[요지]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AAA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AAA가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09서3162 / 조심2022전3131
[주 문]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이 1979.9.9. 개업한 B이 1990.1.1.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되었는데, 청구법인은 A이 직접 고안한 상호 및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B 시절부터 사용하였고, 법인 전환 후에도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가) A이 고안한 쟁점상표는 카달로그 제작과 작업복, 포장박스, 회사간판 등에 사용되었고, 이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이 고안한 쟁점상표 사용 사례> (나) 청구법인은 2018.10.30.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감정가액인 OOO원에 A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A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하고 청구법인과의 양수도계약을 통해 회사의 잉여금을 유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과세를 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만일 이 건 거래에서 목적물을 상표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가정한다면, 처분청은 법인이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원래부터 법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과 같고, 법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개인명의로 등기 된 부동산의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대표이사 A은 2018.9.17. 상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등록하였으므로, 그 상표권은 A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4) 처분청이 어떠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조세회피행위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571 판결 참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상표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 이 건 처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쟁점상표권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체 개발한 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료를 위 대표이사에 지급하여 왔던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상표권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막연히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조심 2009서 2733, 2010.6.17. 참고), 감정평가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면 비록 감정평가의 시기가 다소 늦고 감정평가를 수행한 법인이 1개 법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09서3162, 2009.12.14. 참고)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4.3.29.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이상 해당 상표의 소유자임으로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A은 쟁점상표권을 출원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쟁점상표권 출원활동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A이 개인자격으로 쟁점상표권을 창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A의 이름으로 출원하여 쟁점상표권이 등록되었으므로 A 개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1994년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카달로그를 제출하였는데 카달로그의 상표가 A이 고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A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인식한 사실도 없다.
(3) A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8.5.14. 쟁점상표권을 A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감정평가를 받은 즉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A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5)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가 출원한 상표권을 법인이 양수한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가 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이 당초부터 법인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2전3131, 2023.5.4.)한 바 있는데, 이 건 역시 ① 쟁점상표권이 출원 및 등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카탈로그 및 청구주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②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A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③ 청구법인은 A이 쟁점상표권을 개별적으로 창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표권은 A의 명의로 2018.5.14. 출원되어 2018.9.17.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OOO원에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의뢰한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A이 쟁점상표권을 고안하여 상표로 등록하였다고 볼만한 연구내역 및 이와 관련된 비용 지출내역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1990.1.1.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상표권은 법인전환 당시 다른 유ㆍ무형자산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A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A이 쟁점상표권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A이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4.3.29. 고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