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749 선고일 2024.06.25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인0749 (2024.06.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20. 설립되어 2020.8.31. 폐업한 법인으로 2019·20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의 5개 계좌(농협은행 301-0255-* 외 4개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들”이라 한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대금을 입금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9.16.∼2021.11.29.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OO’을 운영하면서 쟁점계좌들로 OOO원을 송금받아 이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2.(공시송달)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당초고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당초고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고지를 취소하고 2023.1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순번 세목명 과세기간 고지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액) 1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OOO 2 2019년 제2기 OOO 3 2020년 제1기 OOO 4 2020년 제2기 OOO 합계 OOO 5 법인세 2019사업연도 OOO 6 2020사업연도 OOO 합계 OOO 7 소득금액변동통지 2019년 OOO 8 2020년 OOO 합계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은 제3자의 사설 OO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계좌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제3자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들 중 국민은행(계좌번호 173901-)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은데,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73901-) 거래내역 중 일부 ㅇㅇㅇ

1. 2019.9.1. 16시 30분에 (유)A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국민은행 A 계좌로 이체되었다.

2. 2019.9.1. 19시 17분에 (유)A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신한은행 A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쟁점계좌들 중 국민은행(계좌번호 813201-)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은데,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813201-) 거래내역 중 일부 ㅇㅇㅇ

1. 2019.9.8. 17시 28분에 (유)B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18시 42분부터 18시 45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2. 2019.9.11. 15시 38분에 (유)B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0시 14분부터 20시 17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다) 쟁점계좌들 중 농협은행(계좌번호 301-0255-) 계좌의 거래 내역은 아래 <그림3>과 같은데,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255-) 거래내역 중 일부 ㅇㅇㅇ

1. 2019.8.2. 16시 8분에 ‘유한회사 C’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2시 1분부터 22시 4분까지 5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2019.8.23. 20시 35분부터 20시 36분까지 2분간 B, C, D, E이 각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9.8.24. 1시 25분 13초에 동시에 F, G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다시 2019.8.24. 7시 35분에 청구법인, H, I, J에게 각 OOO원씩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15시 52분에 또다시 K, L, M에게 각 OOO원씩, N에게 OOO원이 이체 되었다. (라) 상기와 같이 다른 회사 또는 제3자가 쟁점계좌들에 입금한 금전은 24시간 이내에 제3자의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런 금융거래내역을 볼 때 쟁점계좌들의 접근 매체를 양도받은 제3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쟁점계좌들을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이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들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청구법인의 명의의 쟁점계좌들로 입금된 이상 그 수입금은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들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한 것은 수입을 은닉하거나 수입금 분배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들을 P 등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나, 제3자들이 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도박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이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계좌들 입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은 2019.8.6.∼2020.8.29. 기간 동안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들에서 본인 계좌로 170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O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유한회사 OOO 오토 O 인천광역시 OOO 도소매/ 자동차용품 2019.0.00. (2020.0.00.)

(2)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들로 자금이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들로 자금이 입금된 내역 (단위: 천원) 쟁점계좌들 2019년 제1기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합계 농협은행 (301-0255-*)

• OOO OOO OOO OOO 농협은행 (301-0261-*)

• OOO OOO OOO OOO 국민은행 (173901-04-) OOO OOO OOO OOO OOO 국민은행 (813201-00-)

• OOO OOO OOO OOO 신한은행 (100-033-*)

• OOO OOO

•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3) 처분청이 2021.9.16.∼2021.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조사착수 경위

피제보업체(청구법인)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함

3. 법인세 신고사항

법인세 신고내역 없음

4. 주요 조사내용

(1) 업황 등 청구법인은 2019.6.20. 개업한 업체로 당초 ‘도소매업/자동차용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불법게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들(쟁점계좌들)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게임머니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됨

(2) 조사내용

○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 당초 자동차용품 도소매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자동차용품 관련 매입내역은 전무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또한 전무함

• 2020.0.00. 사업부진으로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이 전무하고 거주지로 세무조사를 통지하면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었으며, 배우자가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등 행방이 불분명함

• 사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OOO)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접속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도박, 사행성 게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입출금계좌 및 과세대상 금액

•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게임 및 도박 진행을 위하여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추후 잔액은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들로 OOO원을 입금받음

5. 조사자 의견

○ 청구법인은 불법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 등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관계가 없는 타인 계좌 혹은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등 관련 제세 결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O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 중 일부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청구법의 계좌에서 O 계좌로의 자금 이체내역 중 일부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은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 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3.13. 선고 2022고약9452(2022형제18631) 사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명령 사건 2022고약9452(2022형제18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O(청구법인 대표이사), 기타피고용자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OOO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OOO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중간 생략)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P으로부터 계좌 1개당 OOO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9.6.24.경 경기도 OOO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청구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73901)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19.7.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청구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37)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19.8.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청구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10255)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19.9.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청구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13201000)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19.1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청구법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0102615)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2020.3.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에스툴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976010)에 연동된 OTP, 체크카드를 각각 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입금액 상당액이 ‘입금 당일 또는 입금일의 익일까지’ 출금된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6) 인천남동경찰서장은 2022.7.19.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불송치 이유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불송치 이유

○ 피의자 O 피의자 O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성명불상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공모의 정황 등이 없으므로 혐의없이 명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피의자 청구법인 피의자 청구법인의 피의자 O의 업무 관련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년에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후 신고한 매입·매출액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들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을 지급받아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을 관리할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못하고 있고,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데에는 투자금 분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금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계좌들에서의 출금내역만을 근거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각 호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 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