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인력을 파견받았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에 대해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인력을 파견받았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에 대해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2024.1.8.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4.1.10.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의 증가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고 매출단가가 하락하여 정직원을 고용할 경우 비용의 증가로 이익의 하락이 불가피하여 인력회사를 통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 결원발생 시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최저시급에 상당하는 수준의 인력을 파견받기로 2019.2.1. 쟁점매입처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매입처가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9개월간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직원은 총 42명으로 매월 4명∼17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제공하였고(파견기간 중 성실성을 인정받아 파견기간 종료 후 a 및 b는 각각 2020.2.24. 및 2020.10.5. 청구법인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월 근로자별 임금을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쟁점매입처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의 관리책임자 c이 2020년 4월 쟁점매입처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면서 인력공급업체를 변경하여 B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빙에 근거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이라는 경도된 사고로 정황적 간접증거에 기반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고(청구법인이 수취한 2019년 총거래가액 OOO원 및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대가 OOO원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거래 관련 인력관리 내역, 임금청구내역,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대하여 가공증빙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한 사실이 없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① 쟁점매입처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고, 같은 랜카드 고유번호를 통해 발급된 점, ③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한 점, ④ 청구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이력이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된 점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① 직업소개소 등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의 경우 관할관청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인 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는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는 용역파견이 가공일거라는 정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의견이고, 쟁점매입처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에게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②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고, 같은 랜카드 고유번호를 통해 발급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고 정황증거일 뿐이며, ③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고, 수사결과 사실로 확정되었다거나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든지 하는 사실이 아니며, ④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파견한 직원을 자기의 직원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으며, 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면 그것으로 청구법인의 의무는 끝나는 것일 뿐이고, 입금된 돈의 계좌에서 파견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9년 1월경 쟁점매입처의 c 주임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해와 쟁점매입처와 거래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당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고,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와 관리팀 신선 부장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다.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로 발급된 점,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를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로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추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매입처는 대금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역할만을 한 도관업체이므로 파견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그림1> 쟁점매입처의 거래흐름도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쟁점매입처와의 실질 용역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서 및 송금확인증,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근로자 근태기록, 근로자(b, a, d, e)의 확인서, b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이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처로 이체되어 그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파견계약서와 근태기록상 근로자는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한 점, a(2020.5.1.∼2021.4.1.)과 b(2020.10.5.∼2022.12.31.)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신고된 이력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b의 금융거래 이력과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이력을 보면 적요란에는 KC급여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상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가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일자에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b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는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실질 용역거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인력파견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닌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c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 쟁점매입처와 체결하였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제출하였다(후술 <별지1> 기재).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한 월별 인건비 및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한바, 그 중 2020년 1월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은 <별지2>와 같다. <표3> 쟁점매입처의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청구 및 청구법인의 지급내역 (단위: 명, 원) OOO (다)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4명(b, a, d, e)이 작성한 확인서 및 파견근로자 중 b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에 대한 금융증빙, b 및 a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였다(<별지3> 기재).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업무ㆍ근태기록ㆍ입사지원서(<별지4> 기재)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상 파견근로자들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들 중 g에게 2019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f에게 2020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b에게 2020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a에게 2020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8.11.20.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11.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 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관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를 통해 발급된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체납 후 폐업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한 법인이라고 조사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매입처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9.2.28.∼2020.8.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총 21매(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를 수취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건,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대금은 아래 <표6>과 같이 당일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C 외 2개 사업자에게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매입처 계좌 입출금내역(2020년) (단위: 원) OOO (마) 쟁점매입처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서 근로자에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견근로자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반면, b가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2.10.〜2020.5.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처로 확인된 ㈜C(근로기간 2020.3.2.〜2020.3.31.) 및 ㈜D(근로기간 2020.4.1.〜2020.5.1.)에서 b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9개월간 쟁점매입처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적어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2020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업체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매입처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한 점(조심 2023소400, 2023.7.2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c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와 관리팀 신선 부장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고, 동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b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인력을 파견받았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상당액에 대해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계약서(2019.2.1.) OOO <별지2> 2020년 1월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OOO <별지3> 확인서 및 급여 수취 관련 금융증빙, 근무사진 등 내용 OOO <별지4>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ㆍ업무근태기록(2020년 1월분 일부발췌)ㆍ입사지원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