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682 선고일 2024-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원재료의 가공을 거쳐 매출처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물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역만으로 쟁점매입처를 도관업체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라 과세근거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2023.8.17. 2023.8.21.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H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합계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매출처들에 대한 매출을 위해 실제로 매입한 철강스틸 등의 원재료 및 가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철강표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철강재 도․소매업, 대표자: f,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21년 제1기에 OOO원(1매, 공급가액), 2021년 제2기에 OOO원(5매,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북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8.부터 2022.4.30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가공거래)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OOO원(쟁점거래의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3.8.17.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23.8.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코일 및 강판 가공·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구입처는 J, K 등 대기업이지만 시중에 시가보다 조금 낮게 또는 부족한 품목 재고의 철강코일을 구매할 기회가 있는 경우 소량이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업계의 철강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L(대표이사 b, 이하 “L”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일(2016.7.1.) 이전인 2015년부터 소량의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일 이후인 2017.8.23.과 2020.4.3.에도 철강코일 구매거래가 있었다. L의 대표이사는 b이나 대외적으로 c(예명: d)이 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c을 통해 L과 철강코일 매입거래를 해왔다.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4건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e 부사장(前 실장)과 L의 c 사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소재 보유, 구매요청, 단가 확인, 주문 수락, 재고 하차 확인, 대금 지급요청,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나) 쟁점거래는 통상 시가보다 조금 낮은 단가로 구매하거나 급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 결제는 대부분 실물 입고 확인 후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세부거래 및 증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1.5.21. 구매요청 및 단가확인 등을 거쳐 2021.5.25. SPCC 0.9×920 CR OOO원의 코일 입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코일하차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일에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그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쟁점매입처의 재고로, c은 중간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결해주면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입 처리하였다. 해당 코일은 생산과정을 통하여 C 및 주식회사 D에 납품하고, 해당 판매처에 대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위와 동일하게 2021.8.11. 카톡으로 주문요청, 단가확인 및 주문 수락 등의 절차를 거쳐 2021.8.13. SPHC-P 2.3×1217 PO 및 SPCC 1.6×1219 CR 철강코일의 하차 입고를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해당 코일로 가공작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SPHC-P 2.3×1217 PO 코일이 웨이브(휘어짐)가 심하여 반품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소재를 반품한 후 원래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21.8.19. 청구법인의 계좌로 반품 대금을 환불받았다. 반품하지 않은 SPCC 1.6×1219 CR 철강코일은 가공한 후 2021.9.10.부터 2021.11.7. 기간 동안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대한에스엔티 등에 판매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재고수불 ERP와 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2021.8.19. 입고 확인된 PO SPHC_P 6.0×1250 철강코일과 2021.9.14. 입고된 PO SPHC_P 6.0×1250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가공하였고, 주식회사 H에 매출하였다.

(2) 주문 요청, 단가 협의, 주문 수락, 원재료 하차, 입고 확인, 대금결제, 가공, 반품처리, 반품대금 회수, 판매, 수금까지 위와 같이 실제 정상적으로 결재하는 등 명백한 실지거래임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임의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과법인세법제19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판매제품에 대응되는 원재료가액의 손비 인정 규정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물품이 입고되어 가공과정을 거쳐 매출로 익금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원가인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은 그대로 두고, 이와 대응하는 해당 원가를 가공거래에 대한 가공경비로 손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ㆍ환급하여야 한다. (나)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구입 대금이 쟁점매입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입고된 철강코일은 가공과정을 거쳐 매출처에 판매된 후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수금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표자 a에 대한 상여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도관에 불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결과 파생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사업장 현장확인, 대표이사 인터뷰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도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료상으로 파악하였다. 상기 법인은 2020.10.10. 개업하여 2021.10.2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이하 중략) 개업 당시 사업장 ‘OOO’에 대한 임대차 내역을 확인결과(이하 중략) 사업장 임대차 관계는 단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이후 2021.9.2.자로 ‘OOO’로 사업장을 정정 신고하였으며, 8월~10월분 월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로 확인 대표자 f의 주소지에 2022.3.3. 방문한바 홀로 거주하고 있고, 무자력자이며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이하 중략) 조사법인의 대표자 f의 주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 및 관련 IP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자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흐름을 파악한바 조사 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또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뺑뺑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이하 중략) 조사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로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목적으로 g이 f의 명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법인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실제 조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인정 불가하고, 최소한의 확인 과정만을 거쳤다면, 조사법인이 충분히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 또한 조사 법인과 무관한 자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됨(이하 중략) 2020.7.1.~2021.12.31. 기간 계좌입금액 대부분이 입금일 또는 다음날 자료상 혐의 매입처 또는 거래처 이외의 제3자 등에게 분산 출금된 것으로 확인(이후 생략) <표1> 쟁점매입처에 대한 종결보고서(보충조서 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거 L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 역시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ERP 시스템 캡처화면 등은 전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관련 서류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서류가 아닌 조사청이 부인한 서류에 불과하다.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c이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에 소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L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c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판단하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상품의 입·출고 수행자가 아닌 단순 거래처 소개 역할을 수행한 c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거래 상대방의 소재 등에 대한 증명 책임도 당연히 부여되는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를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구입대금이 쟁점매입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 계좌입금액 대부분이 입금일 또는 다음날에 제3자에게 분산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입고된 강판의 매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익금이 감액 경정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및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에 대해서 코일번호/제품번호 단위가 아닌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점,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규격·수량·단가 등 임의적 기재사항이 미기재된 점, 발급내역과 ERP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건별 공급가액 대조표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거래 내역이 과세표준 신고서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추가 증빙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므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 처분청은 익금불산입 등의 재경정을 유보하였다가, 불복 결정의 효력 발생 후 과세표준 신고서상 가공매출내역이 확인되면 재경정 등의 추가 처분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21년 제1기에 OOO원(1매, 공급가액), 2021년 제2기에 OOO원(5매, 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표2>)를 교부받아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 발급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2) 조사청은 2022.2.28.부터 2022.4.30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가공거래)를 통보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목록 (단위: 백만원) 자료종류 세목 과세기간 자료구분 자료금액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 부가가치세 2021년 1기 매입 OOO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 부가가치세 2021년 2기 매입 OOO

(3)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23.8.17.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23.8.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OOO원(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5> 법인세 경정ㆍ고지 내역 (단위: 백만원)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경정 당시 청구법인의 기본사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상호 청구법인 대표이사 e 개업일 2016.7.1. 폐업일 계속사업자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표면처리강제/기타 사업장소재지 OOO 소재 주주내역 (2021년말) e(子) 37.7%, h(子) 30%, a(대표이사) 29%, i(孫) 1.6%, j(孫) 1.6% 비고 개업일부터 이의신청시까지 a으로 대표이사가 동일하였으나, 2023.12.28. e(아들)로 변경됨, 체납내역 없음 <표7> 경정 당시 대표자의 총사업내역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L, M 등 기타 매입처․매출처 등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N이 L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6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8> L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A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4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9>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6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C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2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1>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마)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2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2> 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바)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2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3>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사)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4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4>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아)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5>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자)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12건, 공급가액 OOO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6>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6) 2021.5.25.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5.21.∼2021.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 e 실장과 L c이 나눈 카카오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2021.5.21. 물품 주문 카카오톡 내용 <그림2> 2021.5.24. 물품 출고 카카오톡 내용 6 * 카카오톡 서버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사진 불러오기는 불가하다고 주장함 <그림3> 2021.5.25. 물품 입고 카카오톡 내용

(7) 2021.5.24. 물품 입고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발송한 공문 및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4> 쟁점매입처 공문 OOO <그림5> 거래명세서(2021.5.24.) OOO

(8) 2021.5.25.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그림6> 송금확인증(2021.5.25.) OOO

(9) 청구법인은 입고·생산지시·판매 등을 관리하는 ERP시스템상에서 2021.5.25.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가 제품으로 생산된 후 C 및 ㈜D에 판매된 것으로 조회된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7> ERP시스템 재고조회내역 OOO <표17>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판매내역(2021.5.25.자) (단위: 천원) OOO

(10) 청구법인은 2021.5.25.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2021.5.25.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C 판매 관련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8> 2021.10.14. 거래명세서(C) OOO <그림9> 2021.10.18. 거래명세서(C) OOO (나) 2021.5.25.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D 판매 관련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0> 2021.11.1. 거래명세서(D) OOO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인: c)는 다음과 같다. <그림10> c 거래사실확인서(2023.6.23.) OOO

(11) 청구법인은 매입과 매출과 관련하여 위와 2021.5.24., 2021.5.25.자 입고된 물품에 대한 증빙과 동일하게 ① 2021. 8. 13.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21.8.11.∼2021.8.19. 기간 동안 청구법인 e 실장과 L c이 나눈 주문, 입고, 출고, 상차에 관한 카카오톡의 내용, ② 물품 입고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발송한 공문, ③ 2021.8.13.자 거래 및 2021.8.19. 반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과 입금거래내역, ④ 2021.8.13.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가 제품으로 생산된 후 A, E, B 등에 판매되었고, E 판매분 중 일부는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된 ERP시스템 재고조회내역과 판매일보, ⑤ 2021.8.13.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A, E에 판매된 물품의 거래명세서, ⑥ 2021.8.17.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8.17.∼2021.8.19. 기간 동안 청구법인 e 실장과 L c이 나눈 주문, 입고, 출고, 상차에 관한 카카오톡의 내용, ⑦ 2021.8.17.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 ⑧ 2021.8.17.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가 제품으로 생산된 후 H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된 ERP시스템 재고조회내역과 판매일보, ⑨ 2021.8.17.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H에 판매된 물품의 거래명세서 및 출고송장, ⑩ 2021.9.13.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9.10.∼2021.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 e 실장과 ㈜L c이 나눈 주문, 입고, 도착 예정, 하차에 관한 카카오톡의 내용, ⑪ 2021.9.13.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송금확인증, ⑫ 2021.9.14.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가 제품으로 생산된 후 H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된 ERP시스템 재고조회내역과 판매일보, ⑬ 2021.9.14.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재고의 H에 판매된 물품의 거래명세서 및 출고송장, 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작성한 정상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2) 쟁점매입처에 대한 종결보고서는 위 <표1>과 동일하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생략)

○ 실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

• 조사법인의 대표자 f의 주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 및 관련 ip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자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흐름을 파악한바 조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또 다른 매입처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의 뺑뺑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법인의 거래처 및 그 거래처의 거래처 등 대다수의 사업자가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고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철강재 품목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 고철이 아닌 철강재의 경우 무자료 거래조차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조사법인은 그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위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대표자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g 또한 주식회사 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조사법인과 무관하고, 조사법인에서 사업을 영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자도 ip 등으로 보아 ‘P’로 판단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P과의 거래분으로 보여진다.

• 조사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로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목적으로 g이 f의 명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법인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실제 조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인정 불가하고, 최소한의 확인 과정만을 거쳤다면,

• 조사법인이 충분히 정상 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 또한 조사 법인과 무관한자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법인의 매입 및 매출 거래는 단지 도관역할 또는 가공 거래이고, 법인이나 대표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조차 없어, 실제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판관비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 거래처가 사실거래를 주장한다면 운반비(조사법인 운반비 지급내역 없음), 입고지, 출고지, 영업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은 정신지체 3급이라 주장하고, 종사 직원도 없으며, g은 주식회사 O 소속으로 자료상 행위자이고, 조사법인의 영업 행위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중간 생략)

  • 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조사 (단위: 공급가액, 원) OOO

○ Q 주식회사 외 43개 업체 OOO원 가공확정

• 조사법인의 매입 및 매출 거래는 단지 도관역할 또는 가공거래이고, 법인이나 대표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조차 없어, 실제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판관비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함이 타당함.

• 거래처가 사실거래를 주장한다면 운송비(조사법인 운송비 지급내역 없음), 입고지, 출고지, 영업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f은 정신지체 3급으로 영업행위가 불가하고 종사 직원도 없으며, g은 주식회시 O 소속이며 자료상 행위자이고 조사법인의 영업 행위자로 볼 수 없으며, 세금금계산서 발행자는 l으로 P의 대표자임).

•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 등으로 보아 조사법인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자는 g이 아니라 P로 보여지나, 조사법인의 거래처가 P과 재화를 거래하였는지의 여부 판단은 각 거래처의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함.

• P l의 진술에 따르면 g의 부탁으로 조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사업장에서 대신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거래형태상 전화로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하는 형태로 실제 재화가 본인의 사업장으로 이동되지 않아 사업장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함.

  • 마. 계좌거래내역

• 조사법인의 계좌(OOO) 확인 결과 매출처의 경우 P을 제외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상 혐의가 상당한 주식회사 R, 주식회사 O, S, T, 주식회사W, X 및 행위 관련자인 P과는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계좌이체 금액이 불일치하며, 단지 가공매출대금을 분산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2020.7.1.~2021.12.31. 기간 계좌입금액 대부분이 입금일 또는 다음날 자료상 혐의 매입처 또는 거래처 이외의 제3자 등에게 분산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입금액 OOO중 OOO이 거래처 이외의 자에게 출금) (이하 생략) (1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L의 사장 대리라고 주장하는 c 사이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재 보유, 구매요청, 단가 확인, 주문 수락, 재고 하차 확인, 대금 지급요청,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관련인들의 문답을 통해 청구법인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계좌입금액 대부분이 입금일 또는 다음날 자료상 혐의 매입처 또는 거래처 이외의 제3자 등에게 분산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점,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L과의 관련인인 c(d)의 중개로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 후 매출처 등에 대한 매출의 일련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소재 보유, 구매요청, 단가 확인, 주문 수락, 재고 하차 확인, 반품처리, 반품대금 회수, 대금 지급요청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지급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반환사실을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반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에도 쟁점매입처의 거래처가 재화를 거래하였는지의 여부 판단은 각 거래처의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원재료의 가공을 거쳐 A 등 매출처들에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물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역만으로 쟁점매입처를 도관업체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라 과세근거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과 청구법인이 동 원재료에 대해 가공 후 매출한 매출처들과의 거래내역 및 수금내역 등을 토대로 원재료 등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와 그 지출된 금액의 귀속을 실지조사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강코일 등 매입물품 및 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21.7.1.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32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