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667 선고일 2024.06.07

쟁점사업장이 XX에서 거래한 내역에 의하면 상품명, 매출금액, 주문번호, 주문자 인적사항 및 개인통과고유번호, 구매대행매입단가, 발송인, 발송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매대행매입단가와 물류비용, 매출액, 수량 등이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인정하였는데,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상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마진이 약39.2%로 보이는바, 이는 소매업/전자상거래 마진으로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를 소재지로 개업하여 2022.1.17. 까지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86%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에 따른 배율(2.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 OOO원)하여 2023.7.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이다.

(2) 청구인의 상품 매입 및 배송은 전형적인 해외직구의 형태를 띠는데 구매자가 D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청구인은 중국의 판매자(이하 “중국 매입처”라 한다)에게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배송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구매번호를 제공하였고, 중국 매입처는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였다. 이렇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은 중국에서 구입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상품매입금액과 통신비 등 공과금으로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E 상품을 주로 판매하였는데 판매한 상품의 품목과 가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상품들의 인터넷 판매시 매출액 대비 마진은 약 3∼5%(3%일 일 경우 OOO원, 5%일 경우 OOO원)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결과 청구인의 마진은 인터넷 판매에서 발생할 수 없는 39.2%로 산정되고,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적정 마진율 내에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표1> 쟁점금액 내역 <표2> 쟁점사업장 주요 판매 상품 내역

(4) 청구인은 구매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상품대금을 입금하면 중국 매입처가 지정한 중국인 3인에게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는 2021년 당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외화 OOO달러 해외송금한도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매입대금 모두를 중국 매입처인 B에게 직접 송금할 수가 없어 B가 지정한 국내거주중인 B의 부친 A(A)의 계좌로 OOO원을, 중국인 F(F)의 계좌로 OOO원을, B의 모친 G의 계좌로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

(5) 청구인의 계좌는 생활비 소액 출금 외 다른 출금액은 없었고, 중국 매입처가 지정한 3인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중국인 3인 중 A과 G은 B의 부모로 나타나고, F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을 중국인 H(H)에게 전달하여 B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F의 위임장 및 B의 금융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문이 있다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 결정 당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 또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과세의 근거인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돌려야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21.7.1.부터 2021.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I은행 예금거래입출금내역과 A, G의 신분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3)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는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은 위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사업소득을 위하여 제출한 경비 등의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입처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송금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중국 매입처와의 상품매입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매입처가 아닌 제3자, 중국 매입처간 거래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4.5. 소매업/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22.1.17. 신고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년 간이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년 (간이)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OOO원인 D수수료는 필요경비 반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4>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다)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D수수료에 대한 매입계산서 수취분 OOO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통신비 등 공과금은 금융거래내역은 있으나 쟁점사업장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품매입 및 운송비 OOO원은 중국 매입처가 아닌 제3자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D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아래 <표5>의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엑셀자료에는 상품명, 매출금액, 주문번호, 주문자 인적사항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구매대행매입단가, 발송인, 발송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엑셀자료상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판매수수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류비용(단위: CNY)의 총합은 OOO위안, 구매대행매입단가(단위: CNY)의 총합은 OOO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사업장 D 거래내역(일부발췌)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품매입 및 운송비는 중국 매입처가 지정한 3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이 2021.7.1.부터 2021.12.31.까지 청구인의 I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면 D주식회사는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A(A)의 계좌로 OOO원을, 중국인 F(F)의 계좌로 OOO원을, G의 계좌로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명의 I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 명세서 (다) 청구인은 제3자 중 A과 G이 중국 매입처인 B의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 길림성 공안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B는 J유한회사(업무범위: 산둥성 기술개발구, 생활필수품, 세액용품 도매 및 소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해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사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제출하면서 2024.4.5. 이에 대한 공증서 등을 번역하여 제출하였으며, F의 위임장에 의하면 F은 한국에 외환거래 은행카드가 없기 때문에 해외송금 관련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H(H)를 법적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위임장과 개인위임장 구글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며, B의 K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2021.8.17. H가 OOO위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에 송금한 내역이 상품 매입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상품매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이 D에서 거래한 내역에 의하면 상품명, 매출금액, 주문번호, 주문자 인적사항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구매대행매입단가, 발송인, 발송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매대행매입단가와 물류비용, 매출액, 수량 등이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인정하였는데,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상매출에 대응하여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마진이 약 39.2%로 보이는바, 이는 소매업/전자상거래 마진으로 과도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D주식회사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이 A 등 3인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 길림성 공안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A과 G은 중국매입처 대표인 B의 부모로 나타나며, F의 개인위임장에 의하면 F의 법정대리인은 H(H)로 F이 청구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H에게 전달하여 H가 중국 매입처 대표인 B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여부, 청구인이 A 등 3명에게 송금한 금액이 매입처인 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동종업계의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3.7.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여부, 청구인이 A 등 3명에게 송금한 금액이 매입처인 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동종업계의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