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 철회 통보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쟁점세무조사의 철회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제68조 제1항), 우리 원에 2024.1.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세무조사의 철회를 통보한 날(2023.8.8.)부터 위의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