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656 선고일 202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철회 통보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쟁점세무조사의 철회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제68조 제1항), 우리 원에 2024.1.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세무조사의 철회를 통보한 날(2023.8.8.)부터 위의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3.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16.9.1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2.16.〜2017.8.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상속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그 상속인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8.〜2018.10.29. 기간 동안 재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2.4. 당초 처분에 대하여 국가패소로 판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 B은 2022.12.5. 피상속인의 상속세 탈루와 관련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6.1. 조사기간을 2023.6.27.〜2023.7.26.로,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분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것임을 상속인들에게 통보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상속인들 중 C은 2023.7.10.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권리보호 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7.25.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쟁점세무조사의 선정이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여 B에게 심의요청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8.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중복조사에 해당함)에 따라 쟁점세무조사의 철회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1.20.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 철회 사실에 불복하여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우리 원의 관할이라고 보아 위 청구서 등을 이송함에 따라 우리 원은 2024.1.25. 그 청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특정한 조문만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제27조는 준용대상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건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한편,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인바,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짜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살피건대, 쟁점세무조사의 철회 통보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세무조사의 철회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제68조 제1항), 우리 원에 2024.1.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의 철회를 통보한 날(2023.8.8.)부터 위의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