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납세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이후 장기간 업무를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 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없어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23.10.11.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3.10.12.과 2023.10.24.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3.11.1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2.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24.1.17.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고 2023.11.1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지는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2)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소명기회 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각각 2023.11.13. 및 2024.1.17.에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서 및 인터넷 배송조회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법원경매 정보 제공 업체인 OOO에서 조회한 화면을 출력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쟁점토지 관련 경매정보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처분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소명기회 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5.31.이나 과세예고통지서는 2023.11.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납세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없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신고․납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