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616 선고일 2024-07-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청구인과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66년생)은 2022.4.26. 청구인의 부모인 A과 B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OOO 공장용지 2,842㎡와 공장 건물 1,9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받은 후, 2022.6.20.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4.26. 증여분 증여세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8.부터 2023.4.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조사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아래 <표1>의 감정가액을 대상으로 2023.3.16.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표2> 참고)를 거쳐, 이들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표2>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1. 청구인에게 2022.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내용과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 원칙상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상증세 관련 법령에는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23.7.3.에 이르러서야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정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23.7.3.자 개정 전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의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 할 것이고,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과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관청이 개정 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정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실제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예산의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감정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사청은 2023년 1월경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2023.1.18. 각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2023.1.20.과 2023.1.18.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완료하자 세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2023.1.29. 각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2023.1.30.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 감정평가내용(공시지가 기준법)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당시와 감정평가 기준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적용요건으로 하여 시가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에서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C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소재하고 있고,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일(2021.12.16. 등)부터 증여시점(2022.4.26.)사이에 C(주) 법인 설립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으며, 증여시점부터 이 건 감정평가일(2023년 1월) 사이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2022.7.15.),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신청서 제출’(2023.1.26.)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진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바(<표4> 참고), 실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 공시지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4.01%에서 7.04%까지 꾸준히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감정평가서상 비교대상토지의 감정일(2021.12.16. 등), 증여일(2022.4.26.), 감정평가일(2023.1월) 기간 중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인천지방법원 2022.8.1. 선고 2021구합 55924 판결 참조)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표4> C 사업추진 경과(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지구)

○ 2020.10.27.: 산업단지 물량배정(경기도)

○ 2021.3.26.: 민간제안 사업계획서 접수

○ 2021.8.4.: 사업협약서 체결

○ 2021.10.25.: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 제출

○ 2021.12.13.: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조정회의 결과 알림(경기도)

○ 2021.12.24.: C(주) 법인설립(SPC)

○ 2022.7.15.: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2022.7.15.〜2022.7.29.)

○ 2022.9.26.: 산업단지 물량공급 기한연장(2022년 10월〜2023년 9월)

○ 2023.1.26.: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 제출(김포시)

○ 2023.2.6.: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 제출에 대한 회신(김포시)

○ 2023.10.23.: 경기도 2023년 제3회 산업단지 공급물량 변경심의 결과 알림(기간연장: 2023년 10월〜2024년 9월) <표5> 쟁점부동산 중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일자 2019.1.1. 2020.1.1. 2021.1.1. 2022.1.1. 공시일자 2019.5.31. 2020.5.29. 2021.5.31. 2022.4.29. 개별 공시지가 830,000 864,700 914,600 983,900 전년대비 변동율 5.34 4.01 5.46 7.04 (라) 또한, 상증세법상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에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며, 그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건의 경우처럼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시 어느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것인지, 개별요인의 각 조건(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마다 비교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정하는데 있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 함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 간에 격차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인데, 그 보정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보정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 참조), 실제 이 건 감정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사청이 감정의뢰한 ㈜OOO감정평가법인과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O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선례사례 비교토지가 동일한 물건임에도 표준지에 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5.6%(OOO 2.215, OOO 2.092)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표준지 대비 쟁점토지의 개별요인도 획지조건은 최대 6%[(주)OOO감정평가법인 0.94〜(주)감정평가법인OOO 1.00], 행정적 조건은 최대 3%[(주)OOO감정평가법인 0.97〜(주)OOO감정평가법인·(주)감정평가법인OOO·(주)OOO감정평가법인 1.00]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되는데, 실무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가 다름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의뢰에 따라 나온 감정평가결과와 청구인이 조사청의 감정평가 이후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감정의뢰한 감정평가결과 간에 차이가 적지 않음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며,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자가 자신에게 해당 감정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이를 참고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기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과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고,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2023.7.3. 개정 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은 2023.7.3.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개정 후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서는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추정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쟁점감정평가액은 시가로서 부적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1조와 제18조 제1항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 상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처럼 감정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나)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과 현금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회피 및 탈세조장 등 조세회피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1조와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가)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처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평가액을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12.1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7.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 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시지가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증여내역과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증여내역 (단위: ㎡) 수증자 증여자 지분 증여일자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지목 (건물용도) 면적 청구인 (子) A (父) 2022.4.26. OOO 공장용지 2,842 B (母) A (父) 1 2022.4.26. OOO 제1,2,3층 제1호 공장 799.18 A (父) 2022.4.26. OOO 제1,2,3층 제2호 공장 954 B (母) A (父) 2022.4.26. OOO 제1,2,3층 제3호 공장 193.05 B (母) <표7> 쟁점부동산 중 토지 개별공시지가 내역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월경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OOO에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2022.4.26.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2023.1.18., ㈜감정평가법인OOO은 2023.1.20.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같은 달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2022.4.26.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은 2023.1.30., ㈜OOO감정평가법인은 2023.1.30.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감정평가기관별 감정평가 내용

(3) 조사청은 2023.3.16.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액과 청구인 의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결정한 뒤,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6.20. 2022.4.26. 증여분 증여세 1,026,899,9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쟁점감정가액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3.6.1. 청구인에게 2022.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증여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5) 국세청에서 2020.1.31.자 언론사에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시행배경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것이고, 감정평가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보정치의 차이도 크므로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3.1.31.) 이내에 있고, 청구인과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멸실ㆍ훼손, 용도변경 등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4개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