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581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3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5. 설립되어 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10.25. 폐업한 사업자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점 이용객인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 외 5개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은 것으로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따이공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 거래 흐름도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8.부터 2023.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중개·알선 거래에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1.9.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송객수수료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가) 과세관청은 예규(서면법령해석부가2021-4637, 2021.9.14.)로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하 “페이백 수수료”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 수수료는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계 관행상 면세점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면세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게 구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돌려주는데 이러한 방법은 여행사를 통해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구매대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거래로 만연해 있는 실정이고, 조사청은 쟁점거래도 이러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아 송객수수료를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금전 수수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위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구매대금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고객 송객 용역을 제공할 때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겨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만약 모객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정산수수료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 및 하위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는 단순히 금전 수수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용역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관련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중국인 관광객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혼자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것보다 여러 여행사와 협력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매출액이 급증함과 동시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위여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모객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자신의 권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거래 당사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 즉, 청구법인과 면세점과의 송객 용역 계약,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간의 중국인 관광객 모객 외주 용역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에서의 청구법인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면세점과 청구법인 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대한 방법은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관리, 일정 관리 등 행위는 정해져 있지만 해당 의무에 대해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중국인 관광객 송객에 대한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송객을 하든,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든, 방법에 상관없이 면세점으로 중국인 관광객 송객 용역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모객 행위에 대해 하위여행사에게 외주를 맡겼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며, 중국인 관광객의 일정 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송객수수료의 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게 재정산을 요청하는 등 매출거래에 대한 관리의무도 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점과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관광객을 송객한 것이고, 관광객 송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대가의 정산을 받았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이 없다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 (라) 또한, 면세점 계약 담당자는 이전부터 유대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C과의 인맥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일면식도 없는 하위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면세점과 하위여행사 사이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거래에서 송객 용역의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그리고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들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다수의 선결정례에서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아이피(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당사자 간에 동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유사한 거래와 차이가 있다.

(3)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 간 공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A를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폭탄업체로 보고, 이에 근거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은 위 판결에 따라 사전에 거래당사자들이 악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공모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 (나) 만약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끼워 넣어진 거래 당사자라면 거래당사자 간 공모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 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하위여행사와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하위여행사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 그리고 공모관계 및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송객수수료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를 동반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매출액과 A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0.1%에 불과하며, 특히 조사대상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출규모는 OOO원에 이르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은 OOO원에 불과한바 이를 정상적인 여행사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된 송객수수료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페이백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는 용역과 무관하게 면세점에서 따이공의 매출실적에 따라 교부하는 금원에 불과하고,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며, 사실 A의 대표는 2021.11.26. 해외로 출국하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데 누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는지도 의문이다.

(3)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흐름과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상호 간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A 간의 업무협력계약서상 대금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 지급약정을 보면 수수료 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2.1.25.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달리 대금은 수시로 지급되어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는 작성일 2022.1.12.부터 2022.1.25.까지의 공급분 6건(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2.1.25.(발급, 전송일)에 한꺼번에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흐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A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에 누적된 대금을 빼내오기 위하여 공급일자만 임의로 기재한 후 2022.1.25.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통상 지출되는 광고비 등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A도 대표가 2021.11.26. 해외출국 후 미입국한 상태에서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신고·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쟁점거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면세점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각 면세점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송객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청구법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면세점은 외부사용자 시스템에 물품 판매와 관련한 페이백 수수료 자료를 등록하고 매입자가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면 면세점이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쟁점세금계산서는 송객 또는 모객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판매인센티브 성격의 페이백 수수료를 영업비용 성격의 송객수수료로 가장하여 청구법인 또는 A를 통해서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비록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목상의 법률관계만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행위까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중간단계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하위 여행사에 모객행위를 맡겼으므로 중국인 관광객 일정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송객 또는 모객용역의 제공을 입증할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이 발급한 수수료 정산서를 토대로 수수료 정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이체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중간단계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는 폭탄업체로 대금관계, 영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여행사로서 모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8)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매입처를 폭탄업체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주장하나, A의 대표는 2021.11.26. 해외로 출국하고 국내로 재입국하지 아니하여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대금거래는 발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D(D)라는 대리인에 의해 A의 외환송금신청서가 작성되어 고액의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더라도 세무법인 기장료 OOO원,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 기타 통신료 OOO원 외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주요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여행사로서 모객행위를 했다면 발생했을 광고비, 여객운송비, 호텔비 및 가이드 지급수수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D가 외환송금업무를 대리하였다면 A가 D에게 소득을 지급했어야 할 것인데 A가 D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과 A의 거래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15. 개업하여 면세점에 따이공을 모집·송객하는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2021.3.30. 대표자를 E(1991년생, 남성)에서 C(1991년생, 남성)으로 변경한 후 2023.10.2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C은 따이공과 면세점에 동행하지 않았고, 송객한 따이공이 누구인지 모르며, 실제 모객한 여행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이 없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외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면세점 및 상위 여행사와 약정한 따이공 모집 용역 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면세점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처(면세점)와의 거래내역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면세점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송객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청구법인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는 2021.9.1.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재중동포 출신으로 추정되는 F로 되어 있었으나, 2021.11.26. 해외출국 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A 명의의 계좌거래기간은 2021.9.24.부터 2022.6.26.까지로 해당 기간의 금융지출액은 OOO원으로 그 중 은행수수료, 사무실 임차료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수취 즉시 또는 수일 내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고, 해외 송금처는 해외계좌만 확인되는 등 사업실체가 불확실한 사업무관 해외업체로 추정되며, 해외 송금 시 외화송금신청서에 송금사유는 송객수수료, 해외수취인과의 관계는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송금을 대리했던 D는 청구법인의 전 주주로 A가 D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A는 실체가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양세무서는 2022.1.27. A를 직권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를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3.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20년 말부터 ㈜G 등 5곳(본점 기준)의 면세점과 체결한 관광객 송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최상위여행사로서 ㈜G 등 면세점과 여행사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관광객 송객 계약서에 수수료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6> 관광객 송객 계약서(면세점과의 계약) 일련 거래처명 계약기간 대상 계약일 1 ㈜G 2020.11.5.∼2021.12.31. 송객업무제휴 2020.11.5. 2 ㈜H 2021.8.2.∼2022.8.1. 송객업무제휴 2021.8.2. 3 ㈜I 2021.4.9.∼2022.4.8. 송객업무제휴 2021.4.9. 4 ㈜B 2021.6.8.∼2022.6.7. 송객업무제휴 2021.6.8. 5 J㈜ 2021.4.5.∼2022.4.4. 송객업무제휴 2021.4.5.

2.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수수료 확정을 위하여 정산을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K과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과 정산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업무협력계약서(2021.9.1.)에 따르면 하위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쇼핑알선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양시장이 2021.9.13. 발급한 A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객계약서 및 업무협력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따이공과 면세점에 동행하지 않았고, 송객한 따이공이 누구인지 모르며, 실제 모객한 여행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이 없으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외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매입처인 A의 대표이사는 재중동포 출신으로 추정되는 F로 되어 있었으나, 2021.11.26. 해외출국 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A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수취 즉시 또는 수일 내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해외 송금처는 해외계좌만 확인되는 등 송금처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정산서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이 면세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A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3서3511, 2023.6.14.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