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매입처들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B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 거래처 조사관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 결과 불복 여부 등 A OOO 세무서장 2021년 및 2022년 가공매출 OOO원(대부분 청구법인과의 거래) 및 가공매입 OOO원 확정 불복 미제기 C OO 세무서장 2021년 가공매입 OOO원 및 가공매출 OOO원(전액 청구법인과의 거래) 확정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원처분 취소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OOOO경찰청은 2024.4.17. 현재 해당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ㅇㅇㅇ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3%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장 현황>
○ 조사법인은 화장품 도매 법인으로 2018년 6월 ‘OOO’에 설립하였고 2022년 3월 ‘OOO’ 사업장 이전 후 2023년 4월 현재 사업장인 ‘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요 매입처는 ‘A’, ‘B’, K과 C가 있으며 전체 매입액 중 70%를 차지함
• 조사법인은 ‘A’ 등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국내 도소매 업체와 해외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매입 거래흐름도> ㅇㅇㅇ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번호 상 호 업종 2022년 조사 결과 당초 신고 가공 확정 합 계 OOO OOO 1 A 도소매 화장품 OOO OOO 가공 2 B 도소매 화장품 OOO OOO 가공 3 K 도매업 무역업 OOO
• 정상 4 C 도소매 화장품 OOO OOO 가공 5 ㈜L 도소매 화장품 OOO
• 정상 <A에 대한 조사 내용>
○ A: OOO원 가공거래 -A는 경기 안양 OOO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B의 오빠인 A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OOO세무서 세무조사결과 확인됨
• (사업현황) A은 중국에서 국제무역과 경영학을 전공하여 중국에서 K뷰티라하여 한국 내 면세점을 통해 국내 온라인 시장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면세점 제품을 구매하여 유통하였음
• 업체들에게 대금을 입금받으면 여러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 후 면세점에 전달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인수받은 화장품은 국내 유통되는 구조임
• A의 사업장인 ‘경기 OO OO OOO’는 A의 모친인 E가 실제 거주하는 자택으로 대량의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활용된 물적 장소로 보기 어렵고
• A의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용근로내역을 조회한바 A 본인 외 A에서 근무한 직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 A의 동안양세무서 조사 내용을 보면 A은 ㈜M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대금이 입금되면 중국인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실제 구매하여 공급한 것은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A는 중국인 등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됨 [ A 등 A의 매출·매입 내역 ] ㅇㅇㅇ * A 실대표 A은 B, OOO, ㈜N 등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임
• 상기 그림과 같이 2021년 〜2022년 A는 조사법인에 대략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A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 OOO, ㈜N으로부터 받고 있음
• 해당 매입처들은 A의 동안양세무서 조사 결과 해당 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됨
• 따라서 A는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해당 무자료 화장품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조사법인 등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은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불법 면세 화장품을 A를 통해 매입하였으나, 조사법인 입장에서 시중보다 저가로 화장품을 매입하면서도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A와 통정거래를 통해 매매한 것으로 보임
○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 A의 사업용계좌(OOO, 이하 “OOO”으로 표시)와 일반계좌(OOO, 이하 “OOO”으로 표시) 및 두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한 결과
•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B의 타 계좌 ‘OOO’ 계좌와 A에게 이체하고 그 중 일부는 조사법인의 대표 C와 그의 자녀 F·G 개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됨 [ 계좌 거래 흐름 (일부) ] ㅇㅇㅇ
• C·G·F는 A의 B 계좌로부터 다시 입금 받으면 CD기를 통한 1일 1회 현금인출 한도인 OOO원에 맞춰 각자 개인계좌 또는 서로 재이체를 한 뒤 최종 CD기에서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고 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 현금출금 장소는 A의 사업장 및 주소지가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 일원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었던 OOO 일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 상기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조사법인은 A의 면세화장품 공급을 받기 위해 A의 요청에 따라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A로부터 매입하는 화장품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상품이 아닌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인지 사전에 인지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 (결론) 따라서 A는 매입처 B, OOO, ㈜N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 확인되고
• 자료상 업체인 A와 B(이하 자료상업체)의 면세 화장품 구입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으로 자료상 업체는 실제 사업자로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 면세품 구입을 위한 현금 출금의 창구 역 할만 했을 뿐 자력으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공급한 능력도 없고
•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를 입금받은 뒤 즉시 청구법인에게 일부 반환하거나 B를 포함한 금융거래 순환과정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 자료상 업체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할 수 있음에도 조사법인의 C, F, G 등의 계좌를 통해 현금출금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점
• 특히 자료상 업체는 면세 화장품 구입으로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조사법인은 자료상 업체를 통해 시중보다 저가의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도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등 면세 화 장품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조사법인은 불법적인 면세품 구매를 숨기고 정상적인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관업체를 세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B에 대한 조사 내용>
○ (결론) 따라서 B는 매출처 A의 거래에 대해 동안양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 조사법인이 B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다시 C대표의 개인 계좌에 다시 재입금되어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면세 화장품 국내 유통거래에 협조하였고
• 자료상 업체인 A와 B(이하 자료상업체)의 면세 화장품 구입자금의 원천은 조사법인으로 자료상 업체는 실제 사업자로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 면세품 구입을 위한 현금 출금의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자력으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공급한 능력도 없고
• 자료상 업체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할 수 있음에도 조사법인의 C의 계좌를 통해 현금출금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점
• 특히 자료상 업체는 면세 화장품 구입으로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조사법인은 자료상 업체를 통해 시중보다 저가의 화 장품을 공급받으면서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등 면세 화장품 거래를 통해 조사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조사법인은 불법적인 면세품 구매를 숨기고 정상적인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관업체를 세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C에 대한 조사 내용>
○ C: OOO원 가공거래
○ (사업현황) C는
2016. 4월 ‘서울 서초 OOO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함
• 2021년 귀속에 대한 OO세무서 자료상 조사 결과를 보면 C는 A 및 B와 동일 거래 패턴인 ㈜J와 J로부터 면세 화장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에 대해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 통보하였음
• ㈜J와 J의 실행위자 H는 C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으면 중국 보따리상에게 구매 의뢰를 하고, 중국인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C 등에게 공급하는 구조임
• A와 조사법인의 거래형태와 같이 ㈜J와 J는 중국 보따리상에게 무자료로 면세 화장품을 매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C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J 등은 고액 체납으로 폐업하고 C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2021년 C 거래 흐름도 ] ㅇㅇㅇ
• C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종결하였음
○ (2022년 매출·매입 내역) C는 ㈜J·J의 폐업으로 면세화장품을 매입할 수 없어 동일한 거래 패턴인 B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O로부터 화장품을 수취함 [2022년 C 거래 흐름도] ㅇㅇㅇ
• C의 매입처 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품 도소매 법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을 매입하여 해당 제품에 마진을 붙여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닌 ‘A’와 똑같은 거래방식으로 중국인 등을 통한 면세 화장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국내 화장품 도소매업체에 공급한 법인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님
• ㈜O는 2022. 1월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인 법인으로 사업장 ‘OO OOO는 소호사무실로 확인되며 2023년까지 임대료 지급내역이 없는 등 무단 전출한 혐의가 있음
• ㈜O는 자료상 거래처와 거래한 혐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조사의뢰된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로 볼 수 없음
○ (결론) 따라서 C는 2021년 화장품 관련 매출·매입에 대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범칙처분 되었고
• 2021년 C는 면세화장품 매입한 거래처의 폐업으로 면세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22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화장품 국내에 유통하는 A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화장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제품 86%인 OOO원을 조사법인에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음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외상매입금 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명세표를 예시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예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A(A 등의 실사업자)과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예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A이 2023.10.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를 총괄하여 거래하였고, 면세품 구매 후 청구법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C에게 각 계좌로 현금인출을 부탁하였으며,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및 출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라) OOOO경찰서가 2023.6.2. 발급한 피의자 I(C의 대표자)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불송치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공매입 관련> ㅇ OOOO경찰서는 1) 거래명세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2) H의 매입처인 J, K을 통해서도 면세점 등에서 거래대상 화장품을 구매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3) 위 매입처 J, L이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관청으로부터 범죄 의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까지 가공 내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H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다. ㅇ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매입 거래명세서 및 J에 대한 출금거래내역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재화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가공매출 관련> ㅇ 청구법인의 대표 C는 2023.6.1.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I로부터 OOO(마스크팩), OOO, OOO(화장품 세트) 등의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 I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ㅇ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에 대한 입금거래내역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조사담당공무원은 2024.4.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위장거래인지를 묻는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실물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와 B는 형식상 대표자가 A의 동생인 B와 A의 배우자인 D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그 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A으로 보이는 점, A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두 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와 그 가족 등에게 송금한 후 다시 현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는 자신의 자금으로 면세품을 매입하거나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면세품 매입을 위한 현금출금의 창구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며, B나 C와의 거래도 유사한 거래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매입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매출은 정상으로 보아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물의 매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입증하지 못한 점, 조사담당공무원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물 매입은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