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542 선고일 2024-08-23 조세심판원

[요지]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3540 / 조심2021서6008 / 조심2023서90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시민권)의 외국인으로, 2015.7.15.∼2023.5.31. 기간 동안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0.18.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되어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과세기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에서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단일 특례세율(19%을 적용하여 종합(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2.19. ‘쟁점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분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7.15.∼2020.10.28. 기간 동안 미국에 소재한 A 소속 임직원으로서 유한회사 B 한국지사[이하 “(유)B”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A에서 퇴사한 후 2020.11.2.∼2023.5.31. 기간 동안 국내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서 (유)B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최초 근무일인 2015년∼2019년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 특례세율(19%)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2020∼2022년 기간 동안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율의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18조의2가 ‘외국인 임직원이 2023.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동안에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 특례세율(19%)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단일 특례세율(19%)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96.6.26. 선고 93헌바2 결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 쟁점개정규정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2023.1.1.이고, 해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6.9.),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말하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이전 5년 동안 특례세율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일 당시 국내 최초 근로일이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즉,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특례세율(19%)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0조를 근거로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 시기이자, 심지어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까지 쟁점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 법규가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청구인의 신고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구합5082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시민권)의 외국인으로, 2004.1.5.∼2008.7.31. 기간 동안 국내 기업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입국하여 2015.7.15.∼2023.5.31.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내역 근무기간 근무처 2004.1.5.∼2008.7.31. 주식회사 D 2015.7.15.∼2020.10.28. 유한회사 B 2020.11.2.∼2023.5.31. 주식회사 C (나) 쟁점개정규정의 개정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7%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2014.12.31.까지에 한하여, 해당 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2016.12.31.까지에 한하여, 해당 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다.

4. 조세특례제한법이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 3)항의 기재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2.31.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12.14. 및 2021.12.28. 2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일자’는 ‘2018.12.31. 이전’에서 ‘2023.12.31. 이전’으로 연장되었다.

5.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 4)항 기재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은 쟁점개정규정으로 개정되어,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서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개정규정은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되어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시행일(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로서 쟁점개정규정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국내 근로소득과 관련한 그간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2015∼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42%)을 적용하여 종합(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재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5.7.15.)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단일세율(19%)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5.3. 반포세무서장에게 2018ㆍ2019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반포세무서장이 2021.7.6.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4.1.5.이므로, 단일세율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자, 2021.10.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14.1.1. 전에 종료하고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자의 경우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 조심 2019서3540, 2020.2.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2014.1.1. 이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7.15.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9.12.31.까지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서6008, 2022.9.14.).

3. 청구인은 위 2)항의 기재와 같은 우리 원의 인용결정을 근거로 하여, 2022.11.25. 반포세무서장에게 2015∼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과다납부한 종합(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반포세무서장이 2017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나 2015∼201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불인정)를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3서9046, 2024.6.4.).

4.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단일 특례세율의 적용대상 과세기간이 당초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으로 확대되자,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단일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3.10.18.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단일 특례세율(19%)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매년 1.1.부터 12.31.까지임)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0∼2022년 기간 동안 수취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근로)소득세는 2020∼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1.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20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19%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즉, 2019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상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의 범위가 ‘2021.12.31. 이전’에서 ‘2023.12.31. 이전’으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과세기간에 대한 요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동일하므로,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단일 특례세율(19%)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을 기준으로 2020∼2022년 소득세 과세기간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5.7.15.이어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2019.12.31.까지인바(조심 2021서6008, 2022.9.14., 같은 뜻임), 결국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단일 특례세율(19%)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한편, 쟁점개정규정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비록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제10조에서 쟁점개정규정이 법 시행일(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이후 근로소득을 수취한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분까지를 소급하여 그 적용대상 소득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2022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에 따른 단일 특례세율(19%)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종합(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1항ㆍ제4항, 제132조 제1항 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 제3항 및 제1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 제2항, 제106조의4 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 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6조의4 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30조의3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