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2023.11.1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2021.5.28.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21.6.30.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2021.12.3.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규정상 신규 주택의 전입기한(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5.28.을 경과한 2022.12.2.에 전입하여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비과세 양도차익을 부인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시정사항을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7.14.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8.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당초 감사 관서장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9.20.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재심리 결정에 따라 2023.9.27.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다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여 2023.11.8.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3.11.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새로운 감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이 신청한 기존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토대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재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여 불채택 결정을 한 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건은 기존의 과세예고통지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새로운 감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 없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전세주택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입주가 지연된 것인데, 이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인바,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7.1.22.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15.4.3. 경기도 고양시에 전세로 이사하였다가 2018.11.30.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 OOO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였는데, 노후 생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4.14.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당시에 거주하던 곳에서 10분 이내에 위치한 쟁점신규주택이 급매물로 나와 2021.5.22.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쟁점신규주택에는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와 2020.10.30.∼2022.10.29.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전세주택”이라 한다)를 전세금 OOO원에 2020.11.27.∼2022.11.26. 기간 동안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표1> 쟁점신규주택 및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 구 분 계약일자 만기일자 전세금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2020.10.30 2022.10.29 OOO원 쟁점전세주택의 청구인 임대차 계약 2020.11.27 2022.11.26 OOO원 (나)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2021.12.20.∼2021.12.30.)한 점, 쟁점신규주택을 공실상태로 약 1년 간 보유하면서 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 점, 쟁점전세주택의 전세를 의뢰하고 확인한 점, 쟁점전세주택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쟁점신규주택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투기목적으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청구인이 그 당시 거주하던 쟁점전세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입주가 지연된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신규주택의 취득 당시(2021.5.28.)에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쟁점전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은 해당 주택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2021년 12월경에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원하여 청구인은 전세금을 반환한 후 쟁점전세주택의 소유자에게 청구인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유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그 소유자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2021.12.20.∼2021.12.30. 기간 동안 도배 및 바닥공사를 하고,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나, 그 당시에 전세금이 하락하는 시기여서 약 1년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며, 2022.12.2. 쟁점전세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반환받아 그 날짜에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될 위험이 있고, 전세금을 반환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었으며, 세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 (다)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2021.6.30.)하기 직전부터 약 2년 동안만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노력하던 2022년 5월경에는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삭제되었다. 2020.2.11.부터 시행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1년 이내 전입)의 개정 취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인바, 청구인과 같이 투기목적이 없고, 불가피하게 신규 주택으로의 입주가 늦어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 연혁 적용시기 2012.6.29. 이후 2018.10.23. 이후 2020.2.11. 이후 2022.5.10. 이후 2023.1.12. 이후 대체취득 기간 등 3년 조정대상지역:2년 기타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1년 (1년 이내 전입요건 신설) 기타지역:3년 조정대상지역:2년 (전입 요건 삭제) 기타지역: 3년 3년
(1)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재결청의 오류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다시 과세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교차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시정사항을 처분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3.7.14.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23.9.20. 과세전적부심 심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3.9.22.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후, 인천지방국세청의 재심리 결정에 따라 2023.9.27. 당초 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 2023.11.8. 인천지방국세청장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신규주택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상태여서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전세 시장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입요건을 결한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신규주택에 거주했던 기존 임차인은 2021.12.3.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쟁점신규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22.10.29.까지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전세주택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출 할 수 없었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쟁점전세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전세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84Type) 전세계약 거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신규주택의 공실 기간 동안 급격히 거래 건수가 줄었다거나 전세금이 감소한 부동산 경기의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재심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① 관련 날짜별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23.4.11. ~2023.4.28. 서울지방국세청장(감사관), 처분청에 대한 교차종합감사 실시 2023.6.19. 서울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청 감사결과 통보 2023.6.26. 인천지방국세청장,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 통보 2023.7.14. 처분청,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2023.8.10. 청구인,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23.9.20. 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ㆍ통보 2023.9.22. 처분청,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23.9.27. 처분청, 위 부과처분 직권취소 2023.11.8. 인천지방국세청장, 과세전적부심사 재심리 불채택 결정ㆍ통보 2023.11.17. 처분청,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2) 쟁점② 관련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시적 2주택의 인정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연혁을 보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신규 주택으로의 1년 이내 전입을 특례의 요건으로 한 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신설 당시의 2019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나) 쟁점② 관련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날짜별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21.5.28. 청구인, 조정대상지역(OOO) 내 위치한 쟁점신규주택 취득 쟁점신규주택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020.10.30.∼2022.10.29.의 전세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음 당시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0.11.27.∼2022.11.26.로 하여 쟁점전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음 2021.6.30. 청구인, 조정대상지역(OOO) 내 위치한 종전주택 양도 2021.12.3.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 전출 2021.12.20.∼2021.12.30. 청구인,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공사(도배ㆍ바닥공사) 실시 2022.5.28.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기한(취득일∼1년) 만료일 2022.12.2. 청구인 및 배우자(A),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A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는 2020.11.30. 쟁점전세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2022.12.2. 쟁점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A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날인 2022.12.2.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전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의 임대인 B은 쟁점전세주택을 2020.11.27.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전출한 날짜와 같은 날짜인 2022.12.2. OOO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정(전세금반환청구권의 확정일자 효력 유지)으로 인하여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이 2020.11.27. 쟁점전세주택의 소유자 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20.11.27.〜2022.11.26.로 기재되어 있고, 운양동의 2020.11.30.자 확정일자(등부번호 2027) 도장이 찍혀 있으며, 해당 계약의 특약사항에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2022.12.16.자 기사(김포 아파트 전세가격 ‘-2% 넘게 하락’, 검단신도시 ‘신축 1억원대 전세’ 물량 영향)에는 김포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 -2.03%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며 28주 연속 하락했고, 한국부동산원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인근지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ㆍ사우동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B(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의 2023.7.31.자 사실확인서에는 A(청구인의 배우자)이 2021년 12월경 쟁점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은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답하였으며, 자신도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그 기간 만료 후인 2022.12.2. 자신이 쟁점전세주택을 OOO원에 매도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가 작성한 공사기간 2012.12.20.∼2021.12.30.의 쟁점신규주택에 대한 견적서에는 도배ㆍ마루철거ㆍ바닥공사 등에 대한 견적가액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신규주택에 대한 관리비 납부확인서에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매월분 관리비 합계 OOO원이 납부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전출할 당시(2021.12.3.)에 쟁점전세주택의 전세시장에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쟁점전세주택의 아파트 단지 내 84Type(쟁점전세주택과 같은 규모)의 전세금 변동 추이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의 절차 없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한 것은 이 건 부과처분에 내재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최초로 접수받은 처분청이 그 관할을 잘못 판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그 청구서를 이관함에 따라 관할관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차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였으나, 그 이후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관할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시 재심리를 결정하여 적법한 관할에서 다시 심리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관할 위반 문제는 해소된 점, 2023.7.14. 이미 한 차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 재심리 시에도 그 과세예고의 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한바,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 재심리 시에 재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이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민법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제635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제636조)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제6조의2 제1항)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처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최초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해지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의2 제2항), 임차권의 대항력은 최초에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 대항력은 소멸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OOO 판결 참조).
-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의3)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규정(제3조의2 제7항)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임대목적물이 환가절차에 들어간 후에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처럼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청구인의 배우자)이 우선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전세주택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세주택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을 2020.11.27.∼2022.11.26.로 하여 거주하던 중에 2022.10.29.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두 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약 한 달 미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기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초 쟁점신규주택과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22.10.29.)보다 빨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였고, 청구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일보다 약 11개월 앞선 2021.12.3.에 쟁점신규주택에서 퇴거를 하게 된 점, 쟁점전세주택 임대인은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전세주택에서 퇴거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전세주택의 등기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쟁점전세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약 2년 후에 당초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대법원 1998.12.11. 선고 OOO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주택에서 전출하지 못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고액의 전세보증금(OOO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상당 기간 동안 공실로 두면서 실거주를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받은 날인 2022.12.2.에 곧바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어떠한 투기적 목적 없이 자신의 거주목적으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만료 전 조기퇴거와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부칙<제30395호, 2020.2.11.>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17호, 2022.8.9. 일부개정) 제15조(재결청)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하며, 권고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