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435 선고일 2024.06.25

청구인은 그 거래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으로 그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인 ‘AAA 주식회사’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2021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동 통신판매업자의 사이트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매출액 에 대한 매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1.6. 및 2023.11.8.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오랜 기간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들인 aaa으로부터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면 사업의 위험성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평생 버스 운전에만 종사한 자로서 사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세금이나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었으며, 계좌를 통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약 OOO원 상당의 에어팟을 매입하여 이를 약 OOO원에 판매하였는바, 이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거래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된다. 즉, 청구인은 위 거래를 통하여 약 OOO원 미만(실제로 얻은 수익은 약 OOO원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판매한 ‘ 에어팟’은 완제품을 주식회사 BBB가 독점하고 있어서 유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급 하는 자들을 통하여 제품을 저가에 매입하여야 하고, 결국 신원불상의 거 래상대방과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에어팟을 공급하는 자들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에어팟 공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이체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중한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3)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은 3% 내외에 해당하고(2018년~2021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93%), 매출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매입액 이다. 특히 에어팟의 경우 제품 1대당 보통 OOO원에 판매되는데 이에 대한 매입액은 약 OOO원 정도라서 실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1% 이상이라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액 전액을 부인하고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받은 내역 전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은 매입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4)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최종소비자는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경제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은 과거 과세관청이 직접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검증하기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 액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수기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시스템하에서 상호검증기능을 작동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나,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세 무행정이 전산화·선진화되면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으로 자료상을 근절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산세 제도와 조세포탈범 규제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충분히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며,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방식의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등 부가가치세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5.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기망 또는 가장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평생 버스운전을 하면서 가정의 추가소득을 얻기 위하여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직권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당초 중고거래 당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년 번개장터를 통한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과 이 건 고지세액을 비교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하므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의 지위에서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의 판매행위를 하였는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도소매업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감안할 때 청 구인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인지 여부 및 영업이익률 등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 부가가치세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볼 때, 매입액에 대한 세액 자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조화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사업자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세의 전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7.7. 선고 2009헌마319 결정 참조), 법원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0847 판결 참조), 전단계세액 공제법 채택으로 인하여 세액 전가가 가중된다는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3)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실질적인 매입으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납세자들이 사업자등록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실현에 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가산세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중략)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1,820,407천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구매자들의 신용카드 결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신용카드 결제내역 ㅇㅇㅇ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운수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CCC㈜, DDD㈜ 및 소EEE㈜ 등에서 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21년 매입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고,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선이어폰을 신원불상의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매출세액 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은 사업자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0847 판결 참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문언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 청구인은 그 거래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으로 그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4중641, 2014.5.28. 외 다수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그 거래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으로 그 공급 규모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