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인0426 (2024.05.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를 종중규약 제3조에 따라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향사봉행, 회원 간의 상호 친목과 부종, 계몽에 관한 사업 등 종중재산 관리 외에는 수익사업을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는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고 이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진으로도 종원의 분묘임이 입증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제세공과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으로 계속하여 관리 중이고 양도대금을 종원에게 대여하거나 분배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다 하여 모두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비영리법인에게만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22.5.17. 선고 2021구합1107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숭조돈종에 관한 사업, 묘소 및 설단의 수호에 관한 사업, 종원 관리 및 족보 보전에 관한 사업, 회원 간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만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고 종중재산 및 관리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족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하여 묘지 위치 등을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모번지에 위치한 분묘 2기의 면적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모번지 내 분묘에서 쟁점토지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에는 분묘가 단 1기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분묘까지 도로 등이 없어 분묘의 관리를 할 수 없고 관리를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임야 46,169㎡를 보유하다가 2021.12.27.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주식회사 A에 양도(같은 곳 572-43 전 230㎡ 토지도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동산 양도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지번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분할,등록전환) 양도차익 과세 여부 경기도 OOO 46,169 1971.2.15. 2021.12.27. (분할) 경기도 OOO 2,190 2021.12.27. OOO 여 경기도 OOO 2,189 2022.12.21. (등록전환) 경기도 OOO 230 1971.2.15. 2021.11.30. OOO 부 (나)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중 사업목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중 사업목적 발췌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와 관련한 항공사진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지와 모번지 임야의 항공사진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 소재하는 분묘2기까지의 거리와 관련한 항공사진(<표4>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토지에서 모번지 임야 분묘까지의 거리 관련 항공사진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제세공과금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원(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법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통장 사본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정기예금계좌 통장 사본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2기가 청구법인의 선조의 분묘라며 아래 <표6>과 같이 묘비 등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 소재하는 묘비 등 사진 ㅇㅇㅇ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서 시제를 지내왔으나 2003년경 OOO에 재실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모든 시제를 재실에서 지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에 대해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 관리 등 종중재산 관리 외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계속하여 관리 중이며 이를 종원에게 대여하거나 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유형자산 등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3인3069, 2023.12.4. 참조),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자체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모번지 임야에서 시제를 지내왔으나 2003년경 OOO에 재실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모든 시제를 재실에서 지내오고 있는 등 쟁점토지 자체에는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 대한 임대 등을 포함하여 다른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