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395 선고일 2024.06.03

청구인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7.4.1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신축빌라 판매업을 사업자등록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0.2.28. 양도하였고, 2020.5.4. 매매가액 OOO원, 필요경비 총합계 OOO원〔취득가액 OOO원, 건설자금이자 OOO원(이하 “신고한 이자비용”이라 한다), 공과금 OOO원〕으로 하여 2020년 2월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22.8.25.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이자비용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23.4.12.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7.10.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OOO원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전인 2023.9.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OOO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경정(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하였다.
  • 마.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3.9.1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23.11.2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감액경정(이하 “3차경정”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5.4. 2020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자비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신고한 이자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OOO원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OOO원을 인정하였다.

(2) 신고한 이자비용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신고한 이자비용 내역

(3) 청구인은 신고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22.8.25.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확정신고시 누락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합산신고 하였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자비용(OOO원)을 계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OOO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2차경정을 하였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소명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3차경정을 하였는바, 이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이자비용이 아닌 쟁점이자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비용내역을 토대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하였고,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5.4. 2020년 2월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2021.6.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22.8.25. 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자비용을 제외(OOO원)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차 경정하였으나, 이후 확인되는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여 2차경정 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OOO원을 인정하여 3차경정을 하였다(<표2> 참조). (다) 청구인은 2022.8.2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비용 내역을 근거로 하여 최종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인정한 이자비용 (단위: 원)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OOO지급이자 OOO원 중 OOO원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확인된 OOO원만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a(주)의 담보대출 및 이자비용으로 대출채무자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지급이자 OOO원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주)b의 담보대출 및 이자비용인 것으로 확인 하였고, 대출채무자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a(주), ㈜b 등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의 관계, 실제 이자비용을 지급한 금융이체내역 등)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비용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이자비용 OOO원 중, 청구인 명의의 이자비용은 OOO원이고, 이외 OOO원은 a(주)의 담보대출 및 이자비용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이자비용 OOO원 중 OOO원의 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가 아닌 ㈜b의 담보대출 및 이자비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외 이자비용의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