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1005 / 조심2013구3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중 A(주) 전주공장으로부터 콘크리트 믹서트럭(품목명: B) 6대(이하 “쟁점트럭”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트럭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쟁점트럭 매입에 투자한 금액 OOO원(취득세 3% 포함)의 10%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통합투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트럭이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세액을 공제 부인한 후 2023.10.11.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액경정).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은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기계장치가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차량운반구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만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되며, 쟁점트럭과 같은 콘크리트 믹서차량은 건설업의 경우에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트럭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트럭과 같은 레미콘 믹서차량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건설기계로 분류하였고,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쟁점트럭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지방세법에서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불도저 굴삭기로터를 차량운반구로 분류하였으나 용도에 따라 사업용 기계장치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2서1005, 2012.9.13., 조심 2013구3085, 2014.1.29.)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사업목적 중 하나로 주택건설업을 등기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에서 아파트(C) 140세대를 신축분양(분양가 약 OOO원)한 사실도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만 좋아지면 주택건설업을 할 계획이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레미콘 제조업은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재의 약 60%의 레미콘이 필요로 하므로 레미콘 공급업도 광의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트럭과 같은 믹서차량은 제조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운전기사가 아닌 1종 운전면허자 중 건설기계 조종자가 특수형태 근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믹서차량과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외부용역에 의하여 배송하고 있는바, 이러한 쟁점트럭은 레미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차량으로 건설장비에 속하고,지방세법에서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트럭 운행방식은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으면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특수운전 능력자를 외부용역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을 유지하여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이는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표준산업분류 OOO)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트럭과 같은 믹서차량을 총 36대 운영하고 있는바, 회사 소유 차량이 17대, 개인사업자의 지입 차량은 18대이다. 청구법인이 믹서차량 36대를 자차로 소유할 경우 그 가액은 OOO원 가량인데,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계장치 가액을 보면 OOO원으로 믹서차량 가액이 126%가 되고, 이 경우 사실상 제조시설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는 상황이 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레미콘 회사의 주된 기계장치가 믹서차량인데 이를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1) 조특법 제24조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차량운반구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서 각 업종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레미콘,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중 A(주) 전주공장으로부터 쟁점트럭을 각 OOO원에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트럭 매입에 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상 쟁점트럭을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트럭이 기계장비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조특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건설업 영위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트럭이지방세법에 의해 기계장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트럭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제조업인 청구법인과 건설업, 운송업 등을 세제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대하여 과세관청이 임의로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유사쟁점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2004.3.31.)에서도 레미콘 제조업 영위 법인의 레미콘 믹스트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매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1.8.10. 법률 제183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5. 대통령령 제323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등】①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건설업: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1.3.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참고】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1. 9. 7.>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트럭을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통합투자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세 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76.10.18. 개업 후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시 OOO 소재 본점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자본금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또한,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기준 제조업 법인으로 수입금액은 OOO원(기준금액 OOO원), 자산총액은 OOO원(기준금액 OOO원)으로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조회화면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 사업장의 출입구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믹스 제조시설과 운반차량 등이 정차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사업목적은 1. 시멘트 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2.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3. 주택건설업, 4. 부동산 임대업, 5. 주택사업, 6. 조림사업, 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 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트럭 구입내역과 자산취득명세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 2021사업연도 중 쟁점트럭 6대를 대당 각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트럭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상 차량운반구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경기도 양주시장이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2.6. 쟁점트럭을 건설기계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트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차량과 유사한 등록된 건설기계이고, ‘공장에서 미리 섞은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를 수송하는 트럭이며,지방세법제124조와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하면,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의하면 쟁점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대분류)의 소분류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의 코드번호는 OOO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는 달리 분류(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일부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트럭과 같은 레미콘 믹서차량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건설기계로 분류하였고,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쟁점트럭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조특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별표 1의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트럭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상 차량운반구로 분류하여 신고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하나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건설업에 쟁점트럭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부업종에 건설업이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