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363 선고일 2025.01.02

청구법인들은 상호 하도급에 따른 공사 현장별 기성청구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법인으로,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처분청 AAA세무서장은 2023.4.10.부터 2023.8.28.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 외 6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와 순환거래를 통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10.13.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인 B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BBB세무서장은 2023.10.31. C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처분청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의혹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제 공사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순환거래의 외양을 띠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조심 2022중5328 2023.9.7.,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외 다수). 또한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진술이 있었고, 해당 거래에 관한 대금이 입금된 이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본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제출하고 처분청들 및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직접 증거를 부인하고 의혹을 과세근거로 삼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과 이 건의 비교> 대법원 판결 이 건

① 세무조사 당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 및 형사 입건 됨 처분청들의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의 관련자 조사 결과, 진성거래라는 진술을 확인받았고,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정

② 해당 거래대금이 입금 이후 3일 이내에 현금 인출되어 사용처 확인할 수 없었음 쟁점거래로 인해 입금된 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청구법인들의 사업용으로 사용

③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객관적 장부나 증빙서류 미제출 객관적 장부의 존재 및 관련 공사사진 등 20박스 분량의 증빙서류 제출

(2) 청구법인들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사실, 용역제공, 대금수수라는 핵심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 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서면 또는 구두 등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선택한 쟁점거래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다수). 정보통신망공사는 종합시스템 공사로, 영세업체들 사이에는 ‘시공능력을 초과한 원청공사 낙찰’ 및 ‘효과적 하자보수’ 문제로 상호 협력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상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 역시 지난 수십년간 각자 낙찰받은 원청공사를 상호 하도급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계약서로 갈음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체납 없이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그간 세무조사에서 단 한번도 가공거래로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된 사례가 없었다. (나) 계약사실, 용역제공, 대금수수 3가지 핵심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거래 사실이 입증된다. 첫째, 계약체결 사실은 세금계산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출증빙 등의 서류를 통하여 입증된다. 관리 인력이 없는 영세한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통상 구두 계약한 후, 투입된 공사인력을 기초로 기성고 확인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서면계약서에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계약서의 요건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서 작성일(공급일자), 계약금액(공급가액), 계약내용(품목), 계약상대방(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도 구두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로 계약서를 갈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용역의 공급사실은 공사현장 사진 등 관련 증빙 및 처분청들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0박스 분량의 자료에는 ① 다수 공사계약을 쟁점거래처들이 함께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사실 및 관련 서류(공사현장사진 등), ② 현장에서 지출된 출장비(식비 등), ③ 출장 위한 교통비(주유비 등), ④ 원사업자 및 원청거래처의 확인자료 등이 포함되었고, 처분청들 및 수사기관이 청구법인들의 문답서, 쟁점거래처들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실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이 조사·수사되어 있다. <처분청들이 조사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일부 발췌)> 마지막으로, 용역대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들의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법인들의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통상의 가공거래라면 법인세 부담액 등을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 지급함으로써 거래구조에 있는 일방의 손해를 메꿔 주나, 쟁점거래에서 모두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금로 사용한 사실은 가공거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증 근거이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순환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 내외(OOO∼OOO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금융자금 원천인 D는 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D가 B에 해당 손실금액만큼 끼워맞추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금융손실을 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아래 표를 보면, D와의 거래에서 금융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세금계산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D 외의 다른 쟁점거래처들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을 뿐, 끼워맞추기로 보이는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들이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본 분석자료> 예를 들어, 처분청들이 2020년 제2기 순환거래 2번 거래(끼워맞춤 B)와 관련하여 끼워맞추기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공급받는 자는 ㈜E로 진성거래로 인정된 것으로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또한, 2020년 제2기 1번 및 2번 순환거래(끼워맞춤 A)와 관련하여, 처분청들이 D의 금융거래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OOO원 + OOO원)으로 B 이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않고, 2021년 제2기 3번 및 4번 순환거래(끼워맞춤 B)도 마찬가지여서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동액의 금융손실액을 보전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가공거래를 하면 경제적 부담만 증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더 많은 법인세의 납부 및 부가가치세의 선납으로 이어지므로, 항상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먼저, 처분청들의 의견인 차입조건 완화 등의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 청구법인들의 차입금은 정보통신조합 출자금 등의 실물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매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이익이 없고, 2021년말 B은 OOO원, C은 OOO원의 차입금만 존재하는 등 차입금이 크지 않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또한 상장하거나 외부투자 유치, 회사 매각 계획 등이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관급공사를 낙찰하기 위한 신용평가 등급은 이미 확보했다. 그간 낙찰받은 규모상 신용등급이 이미 충분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매출을 가산하더라도 추가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조달청은 영세업체에게 더 많은 응찰기회를 부여하고 적격심사 평가에서도 매출액이 높아지면 이익률이 낮아지게 되어 불리할 수도 있고, 평가에 있어 응찰가격이 주요 요소이므로 매출액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4) 처분청들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위반혐의 고발결과, 수사기관은 ‘실제거래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수사기관인 경기도DDD경찰청장은 처분청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경기도DDD경찰청장은 B 및 C에 대하여 각기 다른 수사팀(경제2팀 및 경제3팀)에 배당·수사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행정기관 중 처분청들만 달리 판단함으로써 장기간 청구법인들의 영업을 어렵게 하여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청구법인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안문제로 출입이 어려워 협업하여 공사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청구법인들이 진술한 공사로, D가 낙찰받은 원청공사(OOO과 체결한 ‘00부대 케이블교체공사, 계약금액 OOO원, 공사기간 2021.3.∼6.)’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C이 소속직원인 F을 2021.3.15.∼6.25. 동안 D에 파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협업하여 공사수행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처분청들이 조사한 C의 대표인 G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D가 OOO과 체결한 ‘00부대 케이블 교체 공사(계약금액 OOO원, 공사기간 2021.3.∼2021.6.)’의 경우, C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군부대는 출입 인원이 통제되므로 C이 실제로 하도급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경기DDD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및 C의 직원 F의 원천징수, 공사현장사진 등을 보면 C이 D에게 공사기간 중에 F을 파견(2021.3.15.∼6.25.)하여 공사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C 직원 F의 확인서> <F의 군부대 자재 검수에 참여한 현장 사진>

(5) 쟁점거래와 유사한 공사용역거래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상관행을 인정하여 조정권고하자 과세관청은 전부 직권취소한 사실도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OOO 사건은 CCC세무서장이 CCTV 공사용역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아 세무조사 후 파생되어 CCC세무서 외 4개 과세관청에서 과세·고발된 관련 업체들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후 과세관청에서 재조사 후 당초 결정 그대로 유지하자 기각 결정)에 따라 소 제기한 것이었다. 계약체결(세금계산서로 갈음), 용역제공(원청공사 제출 사진 등), 대금 수수(같은 시각 자금의 순환거래) 등이 있었고, 납세자는 OOO∼OOO원의 세금추징만을 예상하고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원 이상 추징되자 이를 번복하고 불복하여, 제1심 법원은 공사용역의 상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과세관청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직권으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위 판결사건은, 비록 납세자의 가공거래 인정 진술로 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는 재조사 및 기각 결정되었지만, 이 건과 객관적 증거(상관행 및 입증자료)가 매우 유사하다. ① 관련 업체 모두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업종, 규모, 상호 하도급 관행 등이 유사하고, ② 대금지급의 순환거래 외형을 보이지만, 하도급 중간 정산 과정에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관련된 업체들 중 폭탄 업체가 없으며, ③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유인이 없고, 원청 제출 현장사진, 공사내역서 등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받았다. 따라서 위 사건 보다 납세자의 가공거래 진술도 없고 ‘공사한 사실’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 건은 ‘전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020구합76679사건과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 비교 구분 2020구합OOO사건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대금의 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업종(품목) 정보통신사업(CCTV) 정보통신사업(통신망) 가입 사업자단체 OOO조합 OOO협회 금융 이용계좌 사업용계좌, 대표자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소득처분 현금유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 있음 대표자 소득(상여)처분 없음 장부계상 다수 누락, 일부 업체간 불일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누락 없고 일치 하도급 계약서 존재 X 좌동 하도급법 위반혐의 O 좌동 폭탄 업체 유무 X 좌동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유인 X 좌동 실제 공사 존재 O 좌동 수사기관 ‘혐의없음’ 결정 좌동 당초 청구법인(진술) 및 조사청 조사 결과 가공거래 진성거래 최종 결과 법원이 전부 취소 취지로 조정 권고 ⟶ 처분청이 전부 직권 취소 >

(6) 처분청들은 ‘공사 사실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제하고, ‘용역대금이 순환한다’는 등의 오해를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 먼저,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의 외양을 띠므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각자 원청받은 다수 공사를 상호 협력 하에 수행하고 연말에 일부 기성고 확인 후, 그 채권·채무(대금)를 상호 중간에 일시 정산하면서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마치 거래(금융 및 세금계산서)가 순환되는 듯한 외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가공거래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면, ① A업체는 본인이 수주한 원청공사(1번 공사)에 관하여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B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B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C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다. ② 같은 방식으로 C업체는 본인이 수주한 별개의 원청공사(2번 공사)에 관하여 A업체에게 하도급을,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다수 공사계약 건을 이러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실제 투입인력에 기초하여 수행된 공사량의 일부를 기성고로 정산·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1번 공사에 관하여 A→B→C 순서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다음, C가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면 이는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순환거래가 되겠지만, 별개의 공사인 2번 공사에 관하여 C→A 순서로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이는 순환거래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2020년 89건(OOO원) 및 2021년 37건(OOO원)의 원청공사를 각 체결하여 상호 하도급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기성고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만 떼어 놓고 보면 외견상 순환거래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상호 용역(주로 인력)을 제공하면서 이루어진 쟁점거래에서 업체별로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비슷(동일)한 것은, 총계약 중 그간 수행한 용역계약의 총합 중 일부를 기성고로서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2년간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관하여 A가 OOO원의 원청공사 중 OOO원을 B에게, B가 OOO원의 원청공사 중 OOO원을 상호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간 제공된 공사용역 중 OOO원의 공사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기성고를 확인하자는 합의를 한 경우, A는 B에게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B는 A에게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하므로,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주로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통신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정보통신공사 등록법인들로, 청구법인들은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는 A → B → C → D → A 순으로 순환하는 형태인데, 주로 다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세금부담 없이 외형(장부상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쟁점거래는 연중 수행한 여러 하도급공사의 연말 정산 합계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대전제는 논리모순이자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연말 시점에서야 비로소 정산할 하도급 공사금액을 연초에 미리 확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3가지의 핵심행위(①계약사실, ②용역제공, ③대금수수) 중 “①계약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원청공사자료’와 ‘공사 관련 추가 자료’에 첨부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보통의 경험칙과 상식에 의하면, 연초 작성한 계약서에 향후 연말 정산할 연간 100여 건 이상의 하도급공사 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기재할 수 없다. B은 A와 2021.2.4. 공사금액 OOO원을 기재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12.10.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21.11.17.로, 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계약서는 2020년, 2021년 A와 H의 계약서, 2020년, 2021년 H과 I의 계약서, 2021년 B과 A의 계약서, 2021년 B과 D의 계약서, 2021년 B과 J의 계약서, 2021년 J와 K의 계약서인데, 연초에 연중 수행할 하도급공사의 금액은 미리 확정이 불가하므로, 연말 정산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짓 기재된 것이며, 연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공사는 실제 거래없는 가공거래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① 관련 서류(공사현장 사진 등), ② 현장에서 지출된 출장비(식비 등), ③ 출장을 위한 교통비(주유비 등), ④ 원사업자 및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공사사실 확인 등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들에 제출한 원청공사자료 12박스와 처분 이후 청구법인들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가 여러 원청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정산한 결과치라고 주장할 뿐, 공사명, 원청,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등 연말 하도급공사 정산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금계산서, 원청공사 내역’ 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바 없다.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에 규정된 처분청들의 질문·조사에 대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12박스 분량의 원청공사 관련 하도급공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가 아닌 개별적인 하도급공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였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순환거래가 하도급공사의 증빙이라고 주장할 뿐, 원청공사내역 12박스 제시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거래가 아닌 별도의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 임을 증명하였다. <표1> 별도의 하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공사금액 OOO원 이상) (다) 예를 들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L원청공사 하도급 수행 확인서’는 L가 발주한 원청공사에 대하여 2020년, 2021년 원수급업체인 A가 H과 하도급거래를 하였고, L가 A에 OOO원으로 공사발주하면 이 중 OOO원을 H과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관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에만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L원청공사에 대하여 A와 H이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수수한 사실, L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 금지가 원칙인 사실관계로 볼 때, 객관적인 제시 없이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가 주로 L가 발주한 원청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정산하였다”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C, D, K은 원청에서 발주받은 원청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노무비, 자재비 지출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OOO원의 하도급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독자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위 거래처들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3) 청구법인들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의 가공거래라면 가공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등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거래구조에 있는 일방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데, 이 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D와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과정에서 자금손실이 발생한 D의 손실을 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D는 방탄복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군납하는 업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와 무관한 방위사업청의 군납 물품대가가 D에게 입금되면, D → C → K → I → H → A → B → D 순으로 자금을 회전하면서 각 업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 내외 OOO∼OOO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금융거래 자금 원천을 담당하는 D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관련 거래 건당 OOO원∼OOO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 B과 D는 2020년, 2021년 2년간만 동일한 패턴으로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2개의 순환거래 세금계산서’와 ‘1개의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아래 <표2>, <그림1, 2>와 같이 D의 쟁점거래에 의한 금융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표2> 2020년, 2021년 순환거래, 끼워맞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그림1> 12.10. 발급 순환거래 2개 + 끼워맞춤 1개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 <그림2> 12.30. 발급 순환거래 2개 + 끼워맞춤 1개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 (나) 위 <그림1> 12.10.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을 예로 들면, D는 B에게 2020.12.10. 15:54:37에 1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같은 시간대 15:55:50에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한다. C은 D에 2020.12.10. 15:39:47에 1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같은 시간대 15:41:35에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한다. 이와 같이, 2020.12.10. 1번,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D는 자금손실 OOO원[1번 OOO원(매출 OOO원 – 매입 OOO원) + 2번 OOO원(매출 OOO원 – 매입 OOO원)]이 발생한다. D는 B에게 2020.12.10.15:56:54 끼워맞춤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B은 D에게 OOO원을 입금시킴으로서, 최초 순환거래 금융자금 원천을 담당한 D가 그 거래로 인한 금융손실을 보전받는다. (⇒ 최종 OOO원 = OOO원 + OOO원) (다) 이러한 순환거래는 공사실적 등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한 금융조작 수법으로, 대금수수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 외관에 맞춰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수 자체가 실제 거래에 대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어렵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2020년, 2021년에만 총 OOO원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총 8개의 순환거래에서 금융원천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이 주업종이 아닌 D의 보유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위 자금도 방위사업청에서 입금받은 군납 대가를 원천으로 실행되었다. 통상적인 하도급거래에서 공사대가를 최초로 실행하는 자는 원수급업체이다. 위 자금거래에서 D가 원수급업체의 외관으로 도출되지만, 실제 D가 2020년, 2021년 원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정보통신공사는 OOO원(2020년 원청공사는 없음)에 불과하다. 즉, 쟁점거래상 원수급업체로 보기 어려운 D가 2020년, 2021년 OOO원 상당의 자금 회전거래에 참여하여 우선 결제한 행위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다른 업체들보다 자금보유가 비교적 여유로운 D가 쟁점거래 관련 금융증빙에 필요한 자금원천만 부담하였다가 되돌려받았고, 손실이 발생하자 D가 B에게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금액만큼 입금받아 손실을 보전받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B은 끼워맞춤 세금계산서에 대해 D로부터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구두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 외형을 부풀리고자 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OOO협회에 공사실적을 부풀려서 신고하였다. 쟁점거래로 인해 공사실적을 부풀려도 나라장터 낙찰에 절대적인 평가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동의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을 높게 산정받는다. 나라장터 적격심사 평가기준(100점 만점)에서 ‘시공경험평가 점수(30점 만점)’ 일부를 획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경험평가 점수가 부족한 다른 업체보다 공정경쟁 입찰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B의 대표이사는 2023.5.19. 처분청들에 내방하여 문답서 작성 직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기를 2020년부터 코로나감염병의 장기화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침체가 계속되자 2020년, 2021년에만 쟁점거래로 공사실적을 올렸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23.6.22. 문답서에서, 2020년, 2021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20.5.19. 구두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거래가 공사실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쟁점거래처들 중 ㈜A는 장기차입금 관련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외형을 부풀릴 경제적 요인이 확인된다. B의 대표이사는 진술시 L협력사 A가 쟁점거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연장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액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는 2020년, 2021년 쟁점거래를 통해 2021년에 OOO원 정도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된다. D는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납품이 주업인 제조법인으로, 2020년 쟁점거래 이전 사업연도에는 정보통신공사 수입금액이라던가, 공사실적, 공사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공사원가 지출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연중 수행한 여러 하도급공사를 정산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실적이 전무한 D가 쟁점거래 관련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경제적 합리성이나 시공능력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D가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위 경제적 이익을 실제 취득하게 된 합리적 이유는 D가 쟁점거래처들 중에서 연도 말 OOO원 이상 자금을 유일하게 융통시킬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들은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처분청들이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외 다수)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표3>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실판단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도급공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하도급공사 증빙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는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들은 “순환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라는 획일론적 과세논리”에 사로잡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아니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동의하에 이 건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2023.7.28. AAA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3.9.1.에는 이 건 범칙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처분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들로부터 과세 및 범칙처분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순환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OOO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위 사건은 과세관청이 대표이사 문답서에 기초하여 과세하였을 뿐 실제 공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하여 과세취소된 건으로, 과세요건 증명의 정도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각 거래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562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이 예시로 든 사건은 ‘납세자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했다’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소’된 건으로, 이 건은 처분청들이 위 <표3>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법인들은 OOO협회 소속 회원사로서 영세업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여러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외관상 1개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로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는 별개 다수 공사를 정산한 것이므로 이를 순환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들이 수행한 원청공사는 법률상․계약상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가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관행상 상호 협력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원청공사를 발주한 원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원청공사 관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원청공사는 해당 법령에 의한 하수급 승인 내역이 없다고 처분청들에 공문 회신한바 있고, 청구법인들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수 십년간 상호 협력하는 상관행이 확립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쟁점거래가 2020년, 2021년 단 2년만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계 상관행으로 쟁점거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0년, 2021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에 따라 제출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서 쟁점거래 관련 원청은 OOO으로 허위 기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들에 2023.7.7.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이 발주한 원청공사는 별도의 하도급 없이 공사수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청구법인들이 정보통신공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의무가 부여된 공사실적에 대해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간 여러 하도급공사의 정산 결과가 2020년, 2021년 2년간만 총 8차례 동일한 패턴으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비슷한 순환거래로 나타나려면, 각자 업체가 발주받은 원청공사금액, 하도급공사 수행금액, 공사원가 지출금액이 동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청공사를 전제로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고, 원청공사, 하도급공사 결과물이 공사원가 지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의 원천공사 수주 현황은 2020년 OOO원(89건), 2021년 OOO원(37건)이다. 청구법인들은 이들 원청공사들과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상호 하도급(또는 재하도급)하여 그 중 일부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4>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의 원청공사 수주 현황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요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모두 OOO협회에 가입된 임직원과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처분청들의 조사 이전에는 가공거래관련으로 경정 또는 처벌된 사실이 없고, B은 국회의장, OOO장관, OOO원장, OOO청장 등으로부터 사업의 공적에 관하여 표창을 받았고, 2006년에는 ‘맨홀 내부에 구비된 밀폐장치’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21년 현재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의 주요 현황 (다) 청구법인들의 장기차입금은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담보로 한 것이고, 단기차입금은 C의 경우 ‘OOO’원이고, B의 경우 2019년말 OOO원에서 2020년말 OOO원, 2021년말 OOO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법인들의 차입금 현황 (라) 청구법인들은 영세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낙찰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에서 매출이 중요한 심사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B이 2020년 계약한 OOO 시설재배치 및 개선 통신공사 사례를 제출(입찰가격평가항목 배점이 65점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 하였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마) 또한, 영세업체인 청구법인들은 매출이 과대계상되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이 낮아져 평가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공사실적은 최근 5개년의 자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의 부풀린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바) 청구법인들은 인력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를 차감하면 매출이 지나치게 낮아져 경험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쟁점거래 차감 후 경영분석 결과> (사) 쟁점거래처들 중 A가 원청인 L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시설협력사로 I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처분청들 의견과 청구법인들의 반박주장 요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들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반박주장 요지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 <표8>과 같이 B은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C은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8> 처분청들의 경정 내역 (나) 처분청들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D의 금융자금을 원천으로 쟁점거래처들 및 청구법인들에게 출금 이체되었다가 수일 내 주식회사 D로 재입금되는 순환거래 형태의 금융거래가 확인되고,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형태” 기준으로 도출하면 원수급업체는 주식회사 D로 외관이 도출된다는 의견이다. <표9> 처분청들이 제출한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목록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 <그림4> (예시) 2021년 제2기 2번 순환거래 흐름도 (다) 처분청들은 주식회사 D가 2020년, 2021년 쟁점거래에 참여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인데 반해, 위 기간에 원청(발주자)으로부터 발주받은 원청공사는 OOO원이며,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재한 공사수입금액은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원천공사 금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표10> D의 수입금액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이 그룹별로 특수관계법인 등(<표11> 참고)에 해당하고, 각 그룹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를 추적한 결과, 아래 <표12>와 같이,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장소, 일자,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표11> 그룹별 관계 여부 <표12> 2021년 제2기 1번,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마)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수직적 형태의 하도급공사를 연말에 정산하다보니 순환거래의 형태로 도출되었다면, 공사금액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연말에 정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데, 연초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예시로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들은 L가 원청인 공사는 A와 H이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수수하였고, L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금지가 원칙이므로 주로 쟁점거래의 원청이 L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하도급 공사 수행 확인서를 예시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하였고, 경기도DDD경찰청장은 2024.7.9. 및 2024.8.22.에 C과 B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경기도DDD경찰청장의 불송치 결정서(일부 발췌)> (4)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들은 공사현장사진, 출장비 및 교통비 지출내용 등 증빙자료 12박스를 처분청들에게 제출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대해 원수급업체가 원청에게 완공한 사실을 입증한 자료일 뿐, 하도급공사의 실체성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심판청구 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5) 조사 시 B의 대표이사 M과 처분청들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해 연중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이 각자 원청받은 공사를 상호 하도급하였고, 그러한 공사에 대해 연말에 일시에 정산을 하면서 마치 순환하는 듯한 거래의 외형을 보인다고 주장하나, 상호 하도급에 따른 공사 현장별 기성청구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공사도급 계약서에서는 청구주장과 달리 연초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과세기간에서도 쟁점거래와 같이 상호 하도급에 따른 순환하는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초기 B의 대표이사 M은 2020년부터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침체가 계속되자 2020년, 2021년에만 공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에 참여한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은 각 거래상대방의 직원 출신이 대표이사나 주주이며, 해당 거래처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도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자, 랜카드 고유번호 및 IP주소가 각 관련 그룹별로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짜 및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형태를 보면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공급대가의 1% 정도인 OOO∼OOO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며 동일한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주업이 아닌 D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6개 내외의 거래처들을 거쳐 다시 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구조인데, 쟁점거래상 D는 이 건 처분된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D의 법인세 신고내역에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자재비, 노무비 등의 지출내역이 거의 없고, 실제 원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들은 증빙자료로 20박스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하도급 관련 공사용역을 수수한 사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거래와는 별개인 각 개별적인 원청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내역이라는 사실이 처분청들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도 차입조건 완화, 관급공사 낙찰 등의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조사 초기 B의 대표이사 M은 특정 거래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연장 등의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들은 시공 경험 평가점수를 채울 수 있는 등 쟁점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 및 그 대표이사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을 하였으나, 심판청구는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수사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