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대금의 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업종(품목) 정보통신사업(CCTV) 정보통신사업(통신망) 가입 사업자단체 OOO조합 OOO협회 금융 이용계좌 사업용계좌, 대표자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소득처분 현금유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 있음 대표자 소득(상여)처분 없음 장부계상 다수 누락, 일부 업체간 불일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누락 없고 일치 하도급 계약서 존재 X 좌동 하도급법 위반혐의 O 좌동 폭탄 업체 유무 X 좌동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유인 X 좌동 실제 공사 존재 O 좌동 수사기관 ‘혐의없음’ 결정 좌동 당초 청구법인(진술) 및 조사청 조사 결과 가공거래 진성거래 최종 결과 법원이 전부 취소 취지로 조정 권고 ⟶ 처분청이 전부 직권 취소 >
(6) 처분청들은 ‘공사 사실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제하고, ‘용역대금이 순환한다’는 등의 오해를 과세 근거로 삼고 있다. 먼저,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의 외양을 띠므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각자 원청받은 다수 공사를 상호 협력 하에 수행하고 연말에 일부 기성고 확인 후, 그 채권·채무(대금)를 상호 중간에 일시 정산하면서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마치 거래(금융 및 세금계산서)가 순환되는 듯한 외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가공거래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면, ① A업체는 본인이 수주한 원청공사(1번 공사)에 관하여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B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B업체는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C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다. ② 같은 방식으로 C업체는 본인이 수주한 별개의 원청공사(2번 공사)에 관하여 A업체에게 하도급을,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다수 공사계약 건을 이러한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실제 투입인력에 기초하여 수행된 공사량의 일부를 기성고로 정산·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1번 공사에 관하여 A→B→C 순서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다음, C가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면 이는 처분청들의 의견처럼 순환거래가 되겠지만, 별개의 공사인 2번 공사에 관하여 C→A 순서로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이는 순환거래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2020년 89건(OOO원) 및 2021년 37건(OOO원)의 원청공사를 각 체결하여 상호 하도급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기성고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만 떼어 놓고 보면 외견상 순환거래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요컨대,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상호 용역(주로 인력)을 제공하면서 이루어진 쟁점거래에서 업체별로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비슷(동일)한 것은, 총계약 중 그간 수행한 용역계약의 총합 중 일부를 기성고로서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2년간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관하여 A가 OOO원의 원청공사 중 OOO원을 B에게, B가 OOO원의 원청공사 중 OOO원을 상호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간 제공된 공사용역 중 OOO원의 공사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기성고를 확인하자는 합의를 한 경우, A는 B에게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B는 A에게 OOO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야 하고 대금 정산하므로,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주로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통신공사를 낙찰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정보통신공사 등록법인들로, 청구법인들은 2020년 제2기, 202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는 A → B → C → D → A 순으로 순환하는 형태인데, 주로 다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세금부담 없이 외형(장부상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쟁점거래는 연중 수행한 여러 하도급공사의 연말 정산 합계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의 대전제는 논리모순이자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연말 시점에서야 비로소 정산할 하도급 공사금액을 연초에 미리 확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3가지의 핵심행위(①계약사실, ②용역제공, ③대금수수) 중 “①계약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원청공사자료’와 ‘공사 관련 추가 자료’에 첨부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보통의 경험칙과 상식에 의하면, 연초 작성한 계약서에 향후 연말 정산할 연간 100여 건 이상의 하도급공사 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기재할 수 없다. B은 A와 2021.2.4. 공사금액 OOO원을 기재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12.10.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21.11.17.로, 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계약서는 2020년, 2021년 A와 H의 계약서, 2020년, 2021년 H과 I의 계약서, 2021년 B과 A의 계약서, 2021년 B과 D의 계약서, 2021년 B과 J의 계약서, 2021년 J와 K의 계약서인데, 연초에 연중 수행할 하도급공사의 금액은 미리 확정이 불가하므로, 연말 정산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짓 기재된 것이며, 연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공사는 실제 거래없는 가공거래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① 관련 서류(공사현장 사진 등), ② 현장에서 지출된 출장비(식비 등), ③ 출장을 위한 교통비(주유비 등), ④ 원사업자 및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공사사실 확인 등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들에 제출한 원청공사자료 12박스와 처분 이후 청구법인들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가 여러 원청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정산한 결과치라고 주장할 뿐, 공사명, 원청,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등 연말 하도급공사 정산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금계산서, 원청공사 내역’ 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바 없다.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에 규정된 처분청들의 질문·조사에 대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12박스 분량의 원청공사 관련 하도급공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가 아닌 개별적인 하도급공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였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순환거래가 하도급공사의 증빙이라고 주장할 뿐, 원청공사내역 12박스 제시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거래가 아닌 별도의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 임을 증명하였다. <표1> 별도의 하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공사금액 OOO원 이상) (다) 예를 들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L원청공사 하도급 수행 확인서’는 L가 발주한 원청공사에 대하여 2020년, 2021년 원수급업체인 A가 H과 하도급거래를 하였고, L가 A에 OOO원으로 공사발주하면 이 중 OOO원을 H과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관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에만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L원청공사에 대하여 A와 H이 하도급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수수한 사실, L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 금지가 원칙인 사실관계로 볼 때, 객관적인 제시 없이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가 주로 L가 발주한 원청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정산하였다”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C, D, K은 원청에서 발주받은 원청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노무비, 자재비 지출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OOO원의 하도급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독자적인 시공능력이 없는 위 거래처들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3) 청구법인들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의 가공거래라면 가공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등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거래구조에 있는 일방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데, 이 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D와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과정에서 자금손실이 발생한 D의 손실을 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D는 방탄복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군납하는 업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와 무관한 방위사업청의 군납 물품대가가 D에게 입금되면, D → C → K → I → H → A → B → D 순으로 자금을 회전하면서 각 업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 내외 OOO∼OOO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금융거래 자금 원천을 담당하는 D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관련 거래 건당 OOO원∼OOO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 B과 D는 2020년, 2021년 2년간만 동일한 패턴으로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2개의 순환거래 세금계산서’와 ‘1개의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아래 <표2>, <그림1, 2>와 같이 D의 쟁점거래에 의한 금융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표2> 2020년, 2021년 순환거래, 끼워맞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그림1> 12.10. 발급 순환거래 2개 + 끼워맞춤 1개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 <그림2> 12.30. 발급 순환거래 2개 + 끼워맞춤 1개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 (나) 위 <그림1> 12.10. 세금계산서 거래 모형을 예로 들면, D는 B에게 2020.12.10. 15:54:37에 1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같은 시간대 15:55:50에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한다. C은 D에 2020.12.10. 15:39:47에 1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같은 시간대 15:41:35에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한다. 이와 같이, 2020.12.10. 1번, 2번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D는 자금손실 OOO원[1번 OOO원(매출 OOO원 – 매입 OOO원) + 2번 OOO원(매출 OOO원 – 매입 OOO원)]이 발생한다. D는 B에게 2020.12.10.15:56:54 끼워맞춤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을 발급하고, B은 D에게 OOO원을 입금시킴으로서, 최초 순환거래 금융자금 원천을 담당한 D가 그 거래로 인한 금융손실을 보전받는다. (⇒ 최종 OOO원 = OOO원 + OOO원) (다) 이러한 순환거래는 공사실적 등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한 금융조작 수법으로, 대금수수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 외관에 맞춰 이루어지므로 대금 수수 자체가 실제 거래에 대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어렵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2020년, 2021년에만 총 OOO원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총 8개의 순환거래에서 금융원천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이 주업종이 아닌 D의 보유자금으로 이루어졌고, 위 자금도 방위사업청에서 입금받은 군납 대가를 원천으로 실행되었다. 통상적인 하도급거래에서 공사대가를 최초로 실행하는 자는 원수급업체이다. 위 자금거래에서 D가 원수급업체의 외관으로 도출되지만, 실제 D가 2020년, 2021년 원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정보통신공사는 OOO원(2020년 원청공사는 없음)에 불과하다. 즉, 쟁점거래상 원수급업체로 보기 어려운 D가 2020년, 2021년 OOO원 상당의 자금 회전거래에 참여하여 우선 결제한 행위는 통상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다른 업체들보다 자금보유가 비교적 여유로운 D가 쟁점거래 관련 금융증빙에 필요한 자금원천만 부담하였다가 되돌려받았고, 손실이 발생하자 D가 B에게 끼워맞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금액만큼 입금받아 손실을 보전받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B은 끼워맞춤 세금계산서에 대해 D로부터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구두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 외형을 부풀리고자 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OOO협회에 공사실적을 부풀려서 신고하였다. 쟁점거래로 인해 공사실적을 부풀려도 나라장터 낙찰에 절대적인 평가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동의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을 높게 산정받는다. 나라장터 적격심사 평가기준(100점 만점)에서 ‘시공경험평가 점수(30점 만점)’ 일부를 획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경험평가 점수가 부족한 다른 업체보다 공정경쟁 입찰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B의 대표이사는 2023.5.19. 처분청들에 내방하여 문답서 작성 직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기를 2020년부터 코로나감염병의 장기화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침체가 계속되자 2020년, 2021년에만 쟁점거래로 공사실적을 올렸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23.6.22. 문답서에서, 2020년, 2021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20.5.19. 구두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거래가 공사실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쟁점거래처들 중 ㈜A는 장기차입금 관련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외형을 부풀릴 경제적 요인이 확인된다. B의 대표이사는 진술시 L협력사 A가 쟁점거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연장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액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는 2020년, 2021년 쟁점거래를 통해 2021년에 OOO원 정도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된다. D는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납품이 주업인 제조법인으로, 2020년 쟁점거래 이전 사업연도에는 정보통신공사 수입금액이라던가, 공사실적, 공사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공사원가 지출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연중 수행한 여러 하도급공사를 정산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실적이 전무한 D가 쟁점거래 관련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경제적 합리성이나 시공능력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D가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위 경제적 이익을 실제 취득하게 된 합리적 이유는 D가 쟁점거래처들 중에서 연도 말 OOO원 이상 자금을 유일하게 융통시킬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들은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처분청들이 쟁점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외 다수)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표3>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실판단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도급공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하도급공사 증빙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는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들은 “순환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라는 획일론적 과세논리”에 사로잡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아니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동의하에 이 건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2023.7.28. AAA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3.9.1.에는 이 건 범칙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처분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들로부터 과세 및 범칙처분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순환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OOO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위 사건은 과세관청이 대표이사 문답서에 기초하여 과세하였을 뿐 실제 공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하여 과세취소된 건으로, 과세요건 증명의 정도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각 거래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562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이 예시로 든 사건은 ‘납세자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했다’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소’된 건으로, 이 건은 처분청들이 위 <표3>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법인들은 OOO협회 소속 회원사로서 영세업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여러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외관상 1개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로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는 별개 다수 공사를 정산한 것이므로 이를 순환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들이 수행한 원청공사는 법률상․계약상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가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관행상 상호 협력하여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원청공사를 발주한 원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원청공사 관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원청공사는 해당 법령에 의한 하수급 승인 내역이 없다고 처분청들에 공문 회신한바 있고, 청구법인들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수 십년간 상호 협력하는 상관행이 확립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쟁점거래가 2020년, 2021년 단 2년만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계 상관행으로 쟁점거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0년, 2021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에 따라 제출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서 쟁점거래 관련 원청은 OOO으로 허위 기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들에 2023.7.7.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이 발주한 원청공사는 별도의 하도급 없이 공사수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청구법인들이 정보통신공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실하게 신고의무가 부여된 공사실적에 대해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간 여러 하도급공사의 정산 결과가 2020년, 2021년 2년간만 총 8차례 동일한 패턴으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비슷한 순환거래로 나타나려면, 각자 업체가 발주받은 원청공사금액, 하도급공사 수행금액, 공사원가 지출금액이 동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청공사를 전제로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고, 원청공사, 하도급공사 결과물이 공사원가 지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