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누나인 aaa에게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05년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한 후 2020년 매도하였고, 매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무렵 보유중인 2채의 오피스텔로 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1채는 2020.12.24.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한 채인 쟁점주택은 같은 날 누나인 aa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매매계약이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등기도 이전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매매 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사인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을지, 낮은 가격에라도 이를 처분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할지에 대한 선택에서 납세자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2) 쟁점주택을 매수한 aaa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aaa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만 취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게 되었다. 매매의사는 있었으나 그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사실이 문제된다면 이는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매거래 자체를 가장매매로 부인할 수는 없다.
(1) 청구인은 2020.12.28. 쟁점주택을 누나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차손이 있는 것으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12.28.(잔금지급일 2020.12.24., 등기이전일 2020.12.28.)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누나 aaa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2021.7.8. aaa으로부터 이를 같은 가격에 다시 재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가액은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현재 채무액 OOO원), 차액 OOO원은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2021.6.30.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aaa의 OOO 계좌(7036370211****)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수취내역은 <표1> 기재와 같은바,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20.12.23. 계약금 OOO원, 2020.12.28. 잔금 OOO원을 지급(근저당권부 채무 OOO원 인수)하였으나, 2020.12.28. OOO원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주택 매매대금 OOO원은 모두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2020년 12월) ㅇㅇㅇ <표2>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2021년 7월) ㅇㅇㅇ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주택 매수당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의 수협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채무는 청구인이 2021.4.13.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근저당권부채무 변제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2020.12.30.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23.7.12.부터 2023.7.31.까지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3.10.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5.9.30.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으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누나인 aaa에게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자산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조심 2020중590, 2020.5.25. 같은 뜻임), aaa의 OOO 계좌(703637021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20.12.23. 계약금 OOO원, 2020.12.28. 잔금 OOO원을 지급(근저당권부 채무 OOO원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은 2020.12.28. OOO원을 다시 aaa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이후인 2021.7.8. aaa으로 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같은 가격에 재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aaa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