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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결과 매각대금 배분시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355 선고일 2024.06.11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부가세의 실제 법정기일은 20.10.31.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3.3.14. 보다 우선순위인 점,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체납국세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법인세의 실제 법정기일은 23.3.28.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23.3.14.) 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3.3.14.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법인세 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c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3.14.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식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d(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0.10.31., 2023.3.3.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c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며, 2023.4.26.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3.5.16. a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다. a는 쟁점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23.12.27. 배분할 금액 OOO원(예치이자 OOO원 포함)에 대해 제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제2·4·8순위 파주시청 OOO원, 제3·7순위 처분청 OOO원, 제6순위 청구법인 OOO원을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이 획일화되어 기재되어 있고, 세목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채권 설정일 보다 이후라면 a가 처분청에 OOO원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35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는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에 c를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송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쟁점체납액 중 일부 세목의 법정기일이 본래의 납세자인 체납법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날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c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날로 적정하게 기재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결과 매각대금 배분시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0.10.31., 2023.3.3.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c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내역 (단위: 원)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3.3.1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a에 제출한 교부청구서(2023.12.20.)에 나타난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교부청구 내역 (단위: 원) (라) a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 작성한 배분계산서(2023.12.27.)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세목코드: OOO)과 OOO원(세목코드: OOO)의 실제 법정기일은 2020.10.31.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3.3.14. 보다 우선순위인 점,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체납국세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쟁점체납액 중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OOO)의 실제 법정기일은 2023.3.28.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2023.3.14.) 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3.3.14.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OOO) 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양세무서장(a)이 2023.12.27. 경기도 파주시 OOO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해당 매각자산에 대해 2023.3.14. 주식회사 b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체납국세 중 법인세 OOO원(세목코드: OOO) 보다 우선순위로 하여 그 배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