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295 선고일 2024-04-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고지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0중30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은 2020.6.10. 본인을 대표자로 하고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상호 없이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2020.7.2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였다.
  • 나. 청구인과 a은 2020.9.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면서 지분 각 2분의 1을 취득하였고, 2022.2.24.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과 a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았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23.4.24.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10.11.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a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은 구체적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청구인은 세액 자체의 과다, 과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이 건 고지를 단순히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a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족하였던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해당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 OOO원에서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임대수익은 없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a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임대보증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약 OOO원 중 30%에 해당하는 OOO원을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공동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 자체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a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a의 확인서 등에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한 것이 유일한 역할이었고, 해당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는 해당 대출금이 즉시 변제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은상법제81조에 따라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정신고는 그 자체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이에 따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근거도 없으며, 동업계약서 작성 등에 청구인이 관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후략)

(3)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a은 2020.6.10.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2020.7.27. 사업자등록(청구인 지분 20%)을 하였으며, 2022.2.28.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와 매각에 따른 이익금의 3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과 a의 약정서(2020.9.7.)를 제출하였다. (다) a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았고, 본인이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3.10.30.)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9.25. 주식회사 b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a으로부터 임대료 OOO원 등을 지급받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a은 2020.9.7.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5. 소유권을 취득(지분 각 2분의 1)하였으며, 2022.2.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2.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a은 2023.4.24.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예정신고 시 OOO원)으로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고,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의 수정신고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고지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026, 2011.8.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