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255 선고일 2024.06.28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IP 주소와 A의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6.18.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도․소매(장뇌삼, 산삼)업, 주식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2.2.15. 폐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9.부터 2021.7.12.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반영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5.12.부터 2023.6.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다가, 2021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6.9.부터 2023.8.7.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A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23.10.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행해진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A 사이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오히려 청구법인과 A, 유사투자자문회사 사이의 거래 구조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며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자금 흐름은 거래 단위가 크고 청구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법인 간 자금 대여가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사업장 관련 조사는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장과 근무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A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통상 법인 설립 초기에는 1인 법인의 경우 소호사무실을 빌려서 법인등록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고 청구법인은 2020.6.17.부터 폐업 시까지 사업장 소재지에서 소호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1인 법인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A은 필요할 때 외에는 지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일괄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A의 DB를 판매하기 위한 대리점 영업법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 상황이나 판매 전략에 대한 회의 등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었고 B 또한 A과 거래가 있었으며 A 등과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이 2022년 3월경 B의 대표자 A을조세범 처벌법등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 B 등을 포함한 관계 회사들은 A의 DB 판매를 위한 영업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이미 영업대리점 법인으로 설립해 둔 것을 활용한 것뿐이다. 처분청이 B에 대한 세무조사 후 대표자 A을 고발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추후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다툴 예정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은 2023.12.12.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A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 사이에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 것과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서인천세무서장의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이 A에 입금한 금액과 공급대가 사이에 OOO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2021년 9월경까지 A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이 A의 대리점 영업법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A과 특수관계가 있어 A과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출금 내역에 차이가 있다고 이미 소명한 내용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최초 진술 시 A에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에서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며 주장이 엇갈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23.6.30. 별다른 준비 없이 처분청에 출석하였고 A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3.8.7. 2차 진술 시에는 자료확인 결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던 부분이 확인되어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23년 10월경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A에 지급했던 현금입금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입출금 거래내역과 현금입금표의 금액들이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계약서의 작성일자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DB 거래는 한 번에 모든 DB를 공급하고 결제가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DB의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DB를 공급하고 일정 기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A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나, A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비용 등 여력이 없어 불복 제기를 포기하였으나 추후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무효임이 드러나면 민원신청을 통해서라도 불복을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거래흐름과 관련한 의견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나 A 등 관련 법인들이 서로 얽혀있고 광고대행계약서만 제출할 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A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형태의 거래 흐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DB의 단가는 같지만 제공하는 수량을 계약서상의 수량보다 많이 공급받아 이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미 설명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부분이다.

2. 처분청은 광고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계약된 법인명, 계약수량만 차이가 있을 뿐 계약단가와 내용이 모두 일치하여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로 볼 수 없는 거래라는 의견이나, DB 거래는 공급가액의 규모는 수억원 단위로 크나 DB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은 크지 않은 거래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수익구조 내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계약 수량보다 많이 받은 DB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의 거래는 자전거래처럼 보이나 거래가 중단된 것은 세무조사 때문이었고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A의 대리점 법인 중 자전거래 등을 통한 대출 등의 이익을 본 곳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전거래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매출처로부터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A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고, A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2021.3.10.)과 관련 계약서 작성일(2021.5.1.)이 차이가 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대행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매입ㆍ매출에 관한 내용이 법인명, 계약 수량만 차이가 날 뿐, 계약단가와 계약서 내용은 전부 일치하고, 매출 단가와 매입 단가가 일치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외에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은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가) 서인천세무서장은 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동일 IP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으로의 계좌입금액과 공급대가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A의 세금계산서 범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제기가 확인되지 않고, A과의 거래흐름상 관련 법인들은 대부분 대표자ㆍ주주가 서로 얽혀있고 업종 및 개업일 등이 비슷하며 동일인이나 소수 인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들끼리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 품목은 모두 광고비로 기재하고 실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광고대행계약서만 제출할 뿐 그 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등 A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형태의 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 청구법인 외에 A과 관련되어 대리점 역할을 하였다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각각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A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 조사 내용(일부)

1. 사업장 조사

○ 청구법인은 2020.6.18. 장뇌삼ㆍ산삼 등을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2020.8.13.에 주식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휴대전화번호(010-**-**)로 연락한바, 해당 연락처는 B(청구법인 매입처 A의 대표)의 번호로 확인되며, B은 청구법인의 팀장을 맡고 있다고 함

• 사업장 소재지 ‘OOO’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2020.6.17.∼2020.12.16.) 해당 소재지에 실제 사 업장 및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확인됨.

○ 실 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총괄 사업장격인 A의 사업장 으 로 ‘OOO’에서 일괄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사업자 조사

○ 대표자 A은 해당 조사기간 주식정보제공업을 하는 B의 대표자였으며

• B 또한 A과 해당 조사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 조사법인의 개인정보 판매거래처인 A, 주식회사 F와 동일한 IP 주소(218...**)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강 서세무서장은 2022년 3월 B를 해당 조사기간에 대해 거래 질 서 관련 조사하여,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후 해당 법인 및 대표자 A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이력이 있음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대금 지급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A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천원) IP 주소 랜카드고유번호 2021.3.10. 청구법인 OOO 218... 00----- 2021.3.25. OOO 2021.6.30. OOO 2021.6.30. OOO 합계 OOO <표3>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금융기관 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기업은행 (예금주:청구법인) 2021.5.6. OOO A 2021.5.11. OOO 2021.5.17. OOO 2021.5.24. OOO 2021.5.31. OOO 2021.6.7. OOO 2021.6.14. OOO 2021.6.21. OOO 2021.6.29. OOO 2021.7.5. OOO 2021.7.5. OOO 2021.7.5. OOO 2021.7.5. OOO 2021.7.6. OOO 2021.7.8. OOO 2021.7.9. OOO 2021.7.14. OOO 2021.7.21. OOO 2021.7.29. OOO 2021.8.12. OOO 2021.8.12. OOO 2021.8.17. OOO 2021.8.19. OOO 2021.8.20. OOO 2021.8.23. OOO 2021.8.23. OOO 2021.8.24. OOO 2021.8.24. OOO 2021.8.30. OOO 2021.8.31. OOO 2021.9.1. OOO 2021.9.2. OOO 2021.9.2. OOO 2021.9.6. OOO 2021.9.7. OOO 2021.9.15. OOO 합 계 OOO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 및 관련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흐름도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들 간의 거래 흐름도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A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일부)

□ 매입처 조사

○ A: OOO원(가공확정)

• 서인천세무서에서 A 조사 시 청구법인과 동일 IP 주소로 세 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였으며, A의 계좌입금액과 공급대가 (OOO원)와의 차이 OOO원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 대표자 A은 2021년 9월까지 해당 거래처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해당 거래처로 총 OOO원이 출금되 었으나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맞지 않고

• 최 초 진술내역은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2.17.부터 OOO원씩 해당 과세기간에 475번의 현금을 출금하여 총 OOO원을 A 대표 B에 거래대금으로 주었다고 심 문조서 작성 시 진술하여 주장이 엇갈리고

• 20 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이력이 없으나 A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며

• 세금계산서 최초 작성일자는 2021.3.10.부터 시작하나 제출한 계약서는 2021.5.1. 로 작성되어 있어 공급시기도 맞지 않아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함 (마) 청구법인은 관련 법인들과의 거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며 법인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표6>ㆍ<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을 포함한 법인들 사이의 관계(청구법인 제출)

○ A은 2020.7.2. C과 B이 PG서비스(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 아래 관계도에 빨간색 원으로 표 시되어 있는 ‘OOO’, ‘OOO’, ‘OOO’, ‘ OOO’, ‘OOO’, ‘OOO’는 A과 PG서비스 거래를 하던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이들은 회원 들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의 사업 을 하는 바, 이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DB를 구매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 A의 사내이사 C은 위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게 PG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들이 비싼 값에 DB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말경 PG서비스와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DB를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DB 공급업체를 수소문하여 DB를 매수한 후 이를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파는 영업을 시작하였다.

○ 위 C은 개인의 건강상 이유와,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DB 판매를 A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점 개념의 법인을 통하여 진행하 기로 하였는바, 아래 관계도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C그룹’, ‘D’, ‘OOO’, ‘E’, ‘ OOO’, ‘B’가 일성의 DB 판매를 위한 영업 및 대리점 역할을 한 법인들이다. <표7> 법인 관계도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A이 대리점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 법인들과 DB를 거래하게 된 경위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DB 거래 경위(청구법인 제출) 기존에 일성과 PG서비스 거래를 하고 있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기존의 거래관계를 빌미로 DB 가격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DB 판매대금의 결제를 PG 서비스 사용료 결제와 연계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며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등 일성의 입장에서 거래상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였다(이로 인하여 초 기에는 DB 판매대금까지 PG서비스 거래 수수료 결제 시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C은 A이 PG서비스와 병행하여 DB 판매업을 계속하게 되면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A 은 뒤로 빠지고, 대리점 개념의 법인을 두어 그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과 거래를 하면, DB를 매수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A의 PG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C은 영업상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러한 DB판매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동안 자신이 다른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법인들을 포함하여, A은 DB 공급자가 되고, 다른 법인들은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DB를 판매하게 되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개념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는바, 그 법인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법인명 대표이사 1 주식회사 A(공급자) B(사내이사 C) 2 청구법 인 A 3 주식회사 E C 4 주식회사 G B 5 주식회사 D D 6 B E(사내이사 B) 7 주식회사 F F(사내이사 C) 8 주식회사 C그룹 E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위 C의 제안으로 DB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들여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인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일만 할 수는 없어 최소한의 급여 정도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으로부터 영업사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대리점 방식으로 관련 법인들과 DB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에 대해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 설명(청구법인 제출) C이 영업사원이 아닌 법인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DB 거래의 규모가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접근해서는 거래 상대방인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결국 다시 A이 판매 주체라는 것이 노출되므로, A이 DB 거래 완료시까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다름 아닌 법인을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리점 법인을 판매영업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인 간에 거래 흐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자연히 대리점 법인은 공급처인 A 으로부터 DB를 매입한 후, 여기에 영업에 대한 대가를 마진으로 붙여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매도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A은 청구법인이 영업을 하여 DB를 구매하기로 한 업체가 생기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DB를 건네받아, 이를 유사투 자자문업체에 건네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B 매매대금을 받았던 것이다. ㅇㅇㅇ 즉, 청구법인은 오히려 실제 존재하는 판매영업 대리점 법인의 역할이 드러나도록 거래의 단계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처 분청의 판단과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 아니다. 일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인 근거로 자금의 흐름을 문제 삼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DB는 최소 거래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C이 대리점으로 세운 법인들은 이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법인들로서, 위와 같은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A 이 우선 DB를 구매하여 공급한 후, 판매영업 법인이 이를 판매한 다음에 대금을 받는 것을 용인해 주었고, 또한 추가로 DB 거래가 필요한데 세 금계산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자금 거래가 맞추어지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러한 자금 흐름을 맞추기 위하여 A이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DB 매매대금으로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이 가공의 자전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A 의 C에게는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이 영업을 위하여 필요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통상 자전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리점 법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대출을 시도한 바 없다. 또한, DB 매매 거래에서처럼, 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수요자 사이에 영업을 하는 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가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제품 대금을 결제 받고, 제품 공급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계산서를 끊은 뒤 쇼핑몰의 수수료를 제외한 제품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제품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제품 판매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지는 않는다. A과 청구법인의 거래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의 결과로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DB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대금에서 청 구법인이 일정 부분 영업의 대가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A에 DB 공급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바, A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유사투자자문업체와 DB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 이 청구법인에 DB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는 계약위반으로 A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A이 청구법인에 DB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판매하고도 A 에 DB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계약위반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비록 A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 품목에 있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점 법인이 행한 영업이라는 용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를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A과 청구법인 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광고대행 계약서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폐업 시까지 사용하였다며 아래 <표11>과 같이 임대료 입금내역과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표11> 임대료 입금내역과 이체확인증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일산동부경찰서장이 2023.12.12. 불송치를 결정하였다며 그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또한 A과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현금입금표상 금액들을 정리하면 공급가액 등과 일치한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입금표와 거래금액 정리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12> 입금표와 거래금액 정리표들 중 일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주요 매입 거래처인 A과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IP 주소와 A의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최초 작성일(2021.3.10.)과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2021.5.1.)이 차이나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