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인0227 (2024.10.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3항제2호 [참조결정] 조심2023서1004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주식이 금전 교부로 간주되지 않아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과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하여 홈택스를 통해 합병관련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바,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당초 비적격합병으로 신고하여 특례신청서를 미제출한 청구법인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가)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가운데(국세기본법제23조),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44조 제1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피합병법인은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나)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시가로 계상하되,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 0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각각 손금 산입, 익금 산입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이는 현행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과세이연(피합병법인의 미실현 자산평가증액과 관련된 양도차익 및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사후관리(기업의 연속성 유지)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제출은 단순한 납세협력의무가 아니며,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8.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에서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합병법인의 자산 계정조정명세서의 제출은 단순히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①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당초 법인세 신고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을 합병한 A는 2023.9.8.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3.8.22.자 OO세무서장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조심 2023서10049, 2024.7.2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합병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와 B는 쟁점유상증자 전에 청구법인의 지분 96.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후에는 97.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쟁점합병 직전에는 기타주주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합병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지분 구성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지분의 약 97%를 보유하고 있던 B와 A는 쟁점합병이 있기 약 1년 전 청구법인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이에 A는 구주 취득방식이 아닌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경우 주식취득에 대한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합병 등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미리 매각하였다거나 합병법인(A)이 합병대가(합병교부금)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A의 쟁점합병에 대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금액과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의 간주교부주식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금전으로 지급한 합병교부금으로 계산하여 쟁점합병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3서10049, 2024.7.2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당초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적격합병임을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예정하기 어렵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석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국세청도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법인-910, 2018.2.21.)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10049, 2024.7.2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②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 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OO세무서장이 2023.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