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일부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일부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4379 / 조심2021서1157 / 조심2016전07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망인이 자신이 사망할 경우 청구인에게 법적 상속권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조로 준 것으로 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가) 처분청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고, 망인의 귀책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사망하기 몇일 전에 당초 이혼 시 청구인에게 주지 못하였던 금전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그 동안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것이며, 재산분할권 행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지급금액은 아닌바,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이유서에서 쟁점금액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라고 한 것은 적정한 용어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있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 2019서4379, 2020.7.14.)를 보면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이 우려되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았다. 쟁점금액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상속권리가 없는 청구인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고, 이미 권리의 행사 전에 이루어진 일인바, 즉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망 전에 권리행사 없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망으로 인해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다른 심판결정례(조심 2021서1157, 2021.8.6.)를 보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도,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조심 2016전737, 2016.6.8. 외 다수)도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망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을 시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련된 자금이고, 망인은 사망 직전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표1> 이혼(1974.7.25.) 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 형성내역 재산 종류 취득일 상속개시일 평가액 비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토지 및 건물 ’86.9.1. ’90.7.10. OOO 차량 ’12.6.29. OOO 예금 OOO 배우자인 망인의 상속재산 신고액 OOO 50.4% 예금(청구인이 망인 사망 3일전 받음, 쟁점금액) ’22.11.30. OOO 49.6% 전체 재산가액 OOO 100%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 시기인 1986.9.1. 망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토지를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0.7.10.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혼 무렵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토지와 다가구주택은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부분에 해당하나, 이혼 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및 자녀교육을 함께 하였으므로, 이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중 2009년에 취득한 재산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소재 부동산(주택, 대지, 전)은 1996년에 취득한 재산인 인천광역시 강화군OOO 소재 대지, 임야를 자녀들에게 매각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구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망인과 57년간 부부 및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OOO원 정도의 재산을 같이 형성하였는데, 이혼 시 및 사실혼 관계 시기에 재산을 일부 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인과 5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모은 쟁점금액을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받은 것인데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타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억울하다. 청구인은 망인과 결혼 이후 사실상 계속하여 57년간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생계유지 및 재산형성, 자녀양육을 함께 해 왔는데, 단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증세법 상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무상증여와 같은 세법상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며, 이는 사업실패에 기인하여 단순히 서류상 이혼한 대가로는 너무나 과도한 세법상의 불이익이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 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다. 망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막내딸 B와 같이 은행에 갔고, 자녀들도 망인의 고액 예금이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거액의 금액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법적인 부부관계 외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 청구인과 망인은 서류상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업실패로 1974.7.25.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실상 동거하면서 자녀의 성장이나 교육, 결혼 등 부양의무를 같이 하였고, 보통의 부부와 같이 고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 형성을 하였으며, 망인이 투병할 때는 같이 병원에도 가고 식사 수발을 하는 등 아내로서의 헌신적인 역할을 다하였고,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과 OOO는 담벼락이 붙어 있는 주택으로 같은 집에서 동거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년에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농사를 같이 지으려고 구입한 농가주택 때문이다. 망인의 자동차등록증에 망인 99%, 청구인 1%로 소유지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있고, 청구인과 망인이 함께 거주한 주택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청구인과 망인이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이 2011.4.7. 개설한 새마을금고의 통장 사본을 보면 명의자는 청구인, 통장 인감은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부부여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보통의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A이 사실상 부부로 지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수의 거주지 주민들은 두 사람이 집 주변 청소나 관리 등을 함께하고, 시장을 같이 다니면서 식재료를 사는 모습이나 항상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부부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바) 쟁점금액을 증여로 신고한 사유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관계상 증여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일단 신고부터 한 것이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예금(쟁점금액)을 준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정신적ㆍ물질적 보상금액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짧은 기간에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촉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으로 보아 정신적ㆍ물질적 보상금액임이 확실하기에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사)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어도 투병 중인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망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당시 이미 분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망 직전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의 재산이 있었고,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을 시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을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고액자금의 형성 과정과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구체화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망인은 목공소, 목재상, 미장, 이사짐쎈터, 포장마차 등 그 옛날 학력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수 십년 동안 모았는바, 사업자등록은 목공소, 이삿짐쎈터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나머지는 미등록이 대부분인 사업이나 인적용역 제공(일용근로자)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으며, 청구인은 망인을 따라 다니며 같이 일을 한 적이 많고, 별도로 미싱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다) 처분청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상속권리가 없는 청구인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차원에서 준 것이고, 이미 권리의 행사 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파기나 해소가 없어 위자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법률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초과하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나, 만약 법률혼 관계였다면 사망 3일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는 OOO원까지 가능하므로 사전증여와 비교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망인이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위암 발생 후 3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법적 회복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어도 투병 중인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글씨를 쓸 줄 몰라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망인과 동행하여야 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통장에 날인된 인감이 망인의 도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망인은 청구인이 살아 있을 동안 현금이라도 많이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같이 모은 재산 중 쟁점금액을 준 것이고, 법률적인 것을 알 정도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나, 그 시절을 살았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의 해소 및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이혼(1974.7.25.) 전후 취득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망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미 분할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소재 단독주택, 같은 리 OOO 토지 등이다. <표2> 이혼 전후〜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소재지 지목, 내역 등기접수일 비고 취득 양도 서울특별시 구로구OOO 대 1973.10.25. 점포.주택 1974.9.28. 부동산임대업 등록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 대 1996.10.8. 2003.11.11. 자녀에게 양도 OOO 대 OOO 임야 2005.6.17. OOO 임야 OOO 주택 2009.6.16. 거래가 OOO원 OOO 전 2009.8.20. 거래가OOO원 청구인이 2007.10.18. 사업자등록한 임대업(간이과세자)의 2007년∼2023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외에 실적이 없고, 2007년∼202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전무한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은 망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미 분할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 재산형성 과정에 청구인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고액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의 상황설명이 없고, 또한 사실상의 부부라면 지출하였어야 할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 기타에 대한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 당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서울행정법원 2016.4.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참조). (다) 또한, 위자료의 법적 의미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주변인들의 증언내용에는 청구인과의 사실혼 파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청구인 또한 망인의 사망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법률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에게 6억원을 초과하는 사전 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자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위암 발생 후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망인과의 혼인신고 등 법적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결국,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23.6.30.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2022.11.30. 망인(사실혼 관계)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23.8.9.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법인세과-OOO, 2023.8.9.)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가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검토담당자가 2023년 8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 <표3>의 검토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분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국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 내지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쟁점금액이이 ‘상속권이 없을 염려하여 미리 지급받은 ’위자료‘내지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 자체도 모순이다. 당사자들이 노고(간병 및 수발 등)는 있겠지만, ’간병이나 수발‘ 등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당연한 ’의무 내지 도리‘에 해당될 뿐 그와 같은 ’의무 내지 도리‘를 이전해 준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증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며, 법률혼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간병이나 수발 등의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 법률혼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혼 배우자 보다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청구인은 망인과 1965.2.18. 혼인하여 1974.7.25. 협의 이혼하였고 이혼사유는 망인의 사업실패로 불가피했다고 하였고, 이혼 후 1975.6.13.부터 망인의 주소지 옆 주소지와 강화도로 전출입 확인되며 사실상 동거하면서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등 보통의 부부와 같이 재산형성함을 주장하였다. 그 입증자료로 자녀들의 사실 관계 확인서, 주변 지인들이 사실혼 증언 서류, 공동지분 자동차등록증, 공동 수령자임을 입증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망인이 사망 전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주장하나, 쟁점금액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쟁점금액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가 적정하다 판단된다.
(3) 망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망인은 1965.2.18. 혼인하였다가 1974.7.25. 협의이혼 하였고, 망인은 2022.12.2.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2022.11.30. 청구인의 OOO새마을금고 계좌 두 곳(9110-3675- , 9110-3676-)에 쟁점금액인 OOO원과 OOO원이 각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23.2.27. 202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이 자신이 사망할 경우 청구인에게 법적 상속권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조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호소문, 자녀들의 사실관계 확인서, 주소지 주택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청구서 사본, 망인의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일상의 생활 촬영사진, 주변인들의 부부 사실혼 관계 증언서(작성자 6인 모두 내용 동일)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장남 C이 대필한 청구인의 호소문(2023.8.26.)에는 한 평생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주고 떠난 건데,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한 평생을 한 이불에 같이 산 사실상의 부부인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과 같은 세법상 취급을 받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자녀들(큰아들 C 외 3인)의 사실관계 확인서(2023.6.20.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인을 헌신적으로 수발한 사실과 망인이 자신의 예금을 혼자된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2.6.29. 발급한 망인의 자동차등록증(봉고 OOO)에는 망인이 99%, 청구인이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망인이 같이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의 전기요금청구서(2022년 10월분) 수령인은 “청구인(망인)”으로 공동 표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영수증에는 망인의 계좌에서 자동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망인은 1986.8.3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신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전입한 후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75.6.13. 망인의 주소지 바로 옆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거주하다가 1994.12.23.부터 2004.6.9.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4.6.10.부터 2009.3.18.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9.3.19. 인천광역시 강화군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의 인감도장 날인 난에는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일상의 생활 촬영사진에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변인들의 부부 사실혼 관계 증언서에는 6인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혼 관계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법적 상속권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조로 준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인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될 뿐, 혼인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법률혼관계를 해소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법률혼 관계없이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보다 증여세 등을 우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설령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법적 의미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망인의 그러한 귀책사유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일부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