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으로서,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가을에 b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b가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글을 보고 지원한 후 채용되어 b의 지시대로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몇 년 정도 지나 b가 사정상 본인 명의로 산악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운영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령하여 a을 채용하여 쟁점산악회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인바, a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도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b에게 전달되었다.
(2) 청구인은 카페운영자를 임의로 탈퇴시키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카페지기인 b의 지시에 따라 모객을 하였고, 모객에 따른 참가비 또한 b가 관리하는 b의 배우자 c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모객에 따른 버스대금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었고, 여행의 진행이나 종료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 등 모든 업무를 b에게 보고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b의 지시에 따르는 피용자에 불과하고, 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명목상 수수료는 급여이며, 쟁점산악회의 순수익의 대부분은 b가 취득한 것이고, 통장 또한 b가 지정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청구인은 인출을 전혀 할 수 없게 진행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b에게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은 각 산악회 운영자 명의로 하라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b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은 b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산악회 회비(매출)의 80% 이상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산악회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출의 80% 이상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특히 소득배분도 b의 지시에 따라 처음 산악회 운영을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한 사람당 OOO원의 수고비로 시작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이후 이 건 과세기간에는 경비를 포함하여 60%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면 일반 회사의 월급 정도 수준이나 그 이하가 청구인이 가져가는 수익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여행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게시하였다는 의견이나, b가 각 운영자들에게 여행 일정 공지를 직접 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의 지위에 불과한 청구인이 사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지를 하였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간단하게 청구 내역만을 보내라고 b가 지시하였기에 b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보낸 것뿐이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업무지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된다. 특히,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b의 정산비율이 60%:40%로 보이는 것은 b는 사업주로서 순수익이 40%인 것이고, 청구인은 다른 운영진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60%인 것인바, 이 또한 청구인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OOO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 동안의 노력을 b가 감안하여 기준을 조금씩 올려 주었기에 그런 것이지, 지시만 하고 순수익으로 40%를 가져가는 b 보다 청구인이 결코 실질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2019.3.13. 최초 진술 시 쟁점산악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그때는 무지한 탓에 그동안 공들여 키워놓은 일자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b가 시키는 대로 총대를 메고 청구인의 것이라고 하면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는 b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OOO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b가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나, b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운영자들이 운영한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는 모두 동일한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바, b는 청구인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산악회들의 운영자에게도 차후 세금 등을 처리해 주겠노라고 해놓고 막상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1.9.14.∼2013.12.18. 및 2018.3.7.∼2019.6.28. 기간 동안 쟁점산악회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2016∼2017년 기간 동안 근로이력이나 다른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b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산악회 회비(매출)의 80% 이상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산악회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가) (나)
(3) 쟁점산악회 카페의 공지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라는 닉네임으로 여행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라)
(4) 청구인OOO이 2019.6.18. 제목을 ‘6/2주정산서’로 하여 b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총 수입 OOO원에서 진행비 OOO원 등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청구인의 약정비율인 60%를 적용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정산 관련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2019.3.13. 최초 진술 시 본인이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5.16. 및 2019.5.29.에는 b의 지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6)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회비가 b의 계좌로 입 금되었다가 입금액의 80% 이상이 각 산악회 운영자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 산악회 운영자가 b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카페사용료 정산 비율대로 수익금을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b 가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