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인-0203 선고일 2024.04.24

청구인은 甲의 지시와 감독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甲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甲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다는 쟁점심판결정(조심 2022서2245)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쟁점심판결정과 달리 판단할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은 OOO(이하 “쟁점산악회”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5.9.2. 여행서비스 알선업 사업자등록을 한 a의 차명계좌 이용 혐의와 관련하여, 2019.3.11.부터 2019.6.2.까지 a과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산악회의 주요 매출인 산악회원의 회비가 b(이하 “b”라 한다)의 배우자 c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b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실과 쟁점산악회의 OOO 홈페이지 카페의 개설자(카페지기)가 b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산악회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실사업자를 b로 보아 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에게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용인세무서장은 2021.2.18.부터 2021.5.12.까지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연도 2015년〜2017년)를 실시한 결과, b가 OOO 홈페이지에 카페를 개설한 5개 산악회(쟁점산악회, OOO) 중 쟁점산악회와 OOO의 실사업자로서, 해당 산악회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액과 나머지 3개 산악회(OOO)의 실제 운영자에게 홈페이지를 대여함으로써 수취한 금액을 합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b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중랑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 다. 중랑세무서장은 이에 쟁점산악회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OOO원,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2021.5.21. b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및 2017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b는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매출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2022서2245(2022.10.6.)로,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용인세무서장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b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한편, 당초 자료파생처인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쟁점심판결정 후속조치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해당 자료를 이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9.22. 및 2023.11.8. 등에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으로서,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가을에 b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b가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글을 보고 지원한 후 채용되어 b의 지시대로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몇 년 정도 지나 b가 사정상 본인 명의로 산악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운영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령하여 a을 채용하여 쟁점산악회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인바, a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도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b에게 전달되었다.

(2) 청구인은 카페운영자를 임의로 탈퇴시키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카페지기인 b의 지시에 따라 모객을 하였고, 모객에 따른 참가비 또한 b가 관리하는 b의 배우자 c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모객에 따른 버스대금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었고, 여행의 진행이나 종료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 등 모든 업무를 b에게 보고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b의 지시에 따르는 피용자에 불과하고, 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명목상 수수료는 급여이며, 쟁점산악회의 순수익의 대부분은 b가 취득한 것이고, 통장 또한 b가 지정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청구인은 인출을 전혀 할 수 없게 진행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b에게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은 각 산악회 운영자 명의로 하라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b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은 b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산악회 회비(매출)의 80% 이상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산악회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출의 80% 이상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특히 소득배분도 b의 지시에 따라 처음 산악회 운영을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한 사람당 OOO원의 수고비로 시작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이후 이 건 과세기간에는 경비를 포함하여 60%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하면 일반 회사의 월급 정도 수준이나 그 이하가 청구인이 가져가는 수익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여행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게시하였다는 의견이나, b가 각 운영자들에게 여행 일정 공지를 직접 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의 지위에 불과한 청구인이 사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지를 하였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간단하게 청구 내역만을 보내라고 b가 지시하였기에 b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보낸 것뿐이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업무지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된다. 특히,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b의 정산비율이 60%:40%로 보이는 것은 b는 사업주로서 순수익이 40%인 것이고, 청구인은 다른 운영진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60%인 것인바, 이 또한 청구인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OOO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 동안의 노력을 b가 감안하여 기준을 조금씩 올려 주었기에 그런 것이지, 지시만 하고 순수익으로 40%를 가져가는 b 보다 청구인이 결코 실질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2019.3.13. 최초 진술 시 쟁점산악회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그때는 무지한 탓에 그동안 공들여 키워놓은 일자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b가 시키는 대로 총대를 메고 청구인의 것이라고 하면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는 b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OOO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b가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나, b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운영자들이 운영한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는 모두 동일한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바, b는 청구인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산악회들의 운영자에게도 차후 세금 등을 처리해 주겠노라고 해놓고 막상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1.9.14.∼2013.12.18. 및 2018.3.7.∼2019.6.28. 기간 동안 쟁점산악회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2016∼2017년 기간 동안 근로이력이나 다른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b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산악회 회비(매출)의 80% 이상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산악회의 경비가 지출되었다. (가) (나)

(3) 쟁점산악회 카페의 공지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라는 닉네임으로 여행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라)

(4) 청구인OOO이 2019.6.18. 제목을 ‘6/2주정산서’로 하여 b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총 수입 OOO원에서 진행비 OOO원 등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청구인의 약정비율인 60%를 적용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정산 관련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관리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2019.3.13. 최초 진술 시 본인이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5.16. 및 2019.5.29.에는 b의 지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6)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회비가 b의 계좌로 입 금되었다가 입금액의 80% 이상이 각 산악회 운영자에게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 산악회 운영자가 b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카페사용료 정산 비율대로 수익금을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b 가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b의 총사업내역은 각각 <표1>ㆍ<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2> b의 총사업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3>∼<표14>와 같다. <표3> 청구인이 b의 지시대로 카페에 게시하였다는 공지글 <표4> b가 청구인에게 보냈다는 참고용 보고양식 b 닉네임 OOO <표5> b가 해외에서도 운영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 <표6> 청구인이 b에게 보고하였다는 일정 관련 내용 b 닉네임 OOO <표7> b가 청구인의 보고사항에 대해 수정 지시하였다는 내용 <표8> b가 카페운영자들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한 내용 <표9> b가 환불 등 재정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였다는 내용 <표10> b가 모집인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하였다는 내용 <표11> 청구인이 a의 이력서를 b에게 보냈다는 내용 <표12> b가 재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 <표13> 청구인이 제출한 b와의 정산내역의 예시

(3) 쟁점심판결정의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심판결정의 판단부분의 내용

(4) 쟁점심판결정에서 나타나는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기간 동안 산악회 운영과 관련된 b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은바,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각 산악회의 수입금액은 b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정 금액(산행경비 및 순소득 배분액)이 각 산악회의 대표자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액 비율은 쟁점산악회의 경우 81.7%, 나머지 산악회의 경우 82.5%〜93.9.%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5> b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단위: 원, %)

(5) 청구인은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OOO카페운영자로 활동하였다는 d의 사실확인서(2023.12.2. 작성,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으로서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b라고 주장하나, b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b는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쟁점 심판결정[조심 2022서2245(2022.10.6.)]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쟁점심판결정과 달리 판단할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