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중6102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2023.9.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과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CCC’ 사업장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해당 사업장의 각 40개 호실의 매매현황표 등을 기초로 각 호실의 분양관련 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입시기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인 aaa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CCC’(2015.6.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18.12.31. 신고폐업 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2.24. 선고 2021고단3693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2.7.21. 선고 2022노8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자료(소득합산표1)를 처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각 20% 지분)인 청구인을 포함한 5인(청구인, bbb, ccc, ddd, eee)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22.10.13.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 등 5인으로 직권정정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2016년 귀속 분양매출수입(2015년 OOO원, 2016년 OOO원)과 관련하여 aaa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부인한 후,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청구인의 지분 관련 수입금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받은 투자수익금 OOO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2016년 귀속 금융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바, 평소 알고 지내던 ddd의 권유로 ddd, bbb, ccc 형제가 시행하는 쟁점사업장 연립주택 신축 분양사업에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ddd에게 지급)한 후, 투자수익금 OOO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나) 청구인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피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7.21. 선고 2022노897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해석을 한 판결이고, 실질과세 측면에서의 입장은 괴리가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ddd의 권유로 경기도 안성시 OOO 및 785-11 소재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돈이 같은 곳 785-2로 들어갔는지 같은 곳 785-11로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bbb와 ccc도 몰랐으며, 단지 건축설계와 감리분야만 도급받아 일을 하였을 뿐, 나머지 건축이나 현장관리, 회계, 재무관리 등은 ddd, ccc, bbb 형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청구인은 투자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였는데, ccc(자금관리 및 공사총지휘자)가 투자자인 eee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ddd로부터 입금된 자금 OOO원 중에는 청구인이 보낸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또한 ddd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투자와 관련하여 이득금 정산은 ccc와 논의하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투자원금 OOO원은 2015.7.30. bbb로부터 OOO은행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투자수익 명목의 OOO원은 2016.12.30. OOO은행의 청구인 계좌(110-208-0*)입금받았다. (마) 2020.10.22.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 수사과에서 진행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eee)를 보면 쟁점사업장 건물신축은 bbb, ccc, ddd가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DDD”의 대표자인 fff(명의대여자)이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평택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DDD의 실제 사업자를 bbb와 ccc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bbb와 ccc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22중6102)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3.20. “쟁점 판결은 쟁점외 사업장(이 사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로, ddd가 명의신탁 범행을 총괄하였고 bbb 등 6명이 각 OOO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ggg(이 사건 청구인), eee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명의대여자가 bbb 및 cc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bbb와 ccc를 각각 ‘큰사장님’, ‘작은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bbb와 c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bbb와 ccc가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의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hhh, 개명후 fff) 명의의 쟁점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bbb에게 출금되고, 이후 bbb가 입금한 자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등 bbb가 쟁점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와 ccc는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판결 이외에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이 ddd, ggg(청구인), eee의 관리·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bbb 등 6명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의 운영과 관련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bbb, ccc를 쟁점사업장(이 사건 ‘DDD’)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실에서 쟁점사업장과 DDD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권리자는 ddd, ccc, bbb 형제일뿐, 청구인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평생 건축설계일을 해 온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dd에게 단순히 투자만 하였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2016.12.30. OOO원만 받았는바, 엄밀하게 구분하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고,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국세청 서면1팀-1351, 2006.9.26.), 국세청 소득-479, 2011.6.7.) OOO원에 대하여만 2016년 귀속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사) 아울러,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자소득 과소신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분양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소득으로 경정고지한 내용을 보면 수입시기를 2015년과 2016년의 2개 과세연도로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대금의 청산시기가 불분명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그 수입시기인 2015년〜2019년에 분양매출 수입금액을 나누어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귀속시기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분양 및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양을 한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의 경우 잔금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수입금액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각 호별(40세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면 수입시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걸쳐있으므로 분양매출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2015년〜2016년이 아닌 2015년〜2019년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의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던 간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투자금에 대해 금융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중6102, 2023.3.20.)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까지 확장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건은 당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위장이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쟁점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들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동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 수입금액 귀속년도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및 수입시기는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계산하여 당초 명의대여인에게 결정된 과세표준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재계산 주장은 이유 없으며 수입시기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은 위 (1)의 가산세 관련 의견과 동일하다.
(3) 처분청이 우리원에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3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OOO판결, 2심: 인천지방법원 OOO판결, 3심: 대법원 OOO 판결(상고기각)]에서 ‘청구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이 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고,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이 채용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에서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2015〜2016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의 매매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수입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분양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하여 위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정한 후 과세한 이 건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수입시기가 처분청이 판단한 수입시기와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추가의견은 쟁점① 관련 추가의견과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수입시기가 2015〜2019년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야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인천지방법원 OOO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OOO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각 20% 지분) 5인으로 본 청구인, bbb, ccc, ddd, eee과 그 외 iii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은 iii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청구인과 eee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총괄한 ddd와 공범들의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에 가담(명의신탁 범행과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사용될 자금임을 알면서 각 OOO원씩 투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 범행에 필요한 명의수탁자 물색 및 제안, 명의신탁 후 지상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업무 수행)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었다 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범죄사실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쟁점사업장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인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한 후 2015.7.16. 쟁점사업장 건물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위 쟁점판결 확정에 따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분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판결의 피고인 중 1인인 ddd가 청구인에게 2016.11.21. 발송한 “2016.11.3.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문서를 보면,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사업장과 DDD 사업장 부지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이득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위 사업은 ccc 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이고, 청구인 또한 그 동안 ccc 대표와 사업관련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터인데, 자신에게 투자이득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한 저의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 불과하므로 투자이득금 정산에 관하여는 ccc 대표와 논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1102080*)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6.12.30. 16:16 경 2회에 걸쳐 총 OOO원의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판결의 피고인 중 1인인 eee가 2020.10.22.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ee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소유주가 bbb, ccc, ddd 3인이고, 자신은 명의신탁 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bbb와 ccc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라는 증빙으로 bbb가 2022.4.12.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관련 재결서(조심 2022중6102, 2023.3.20.)를 제출하였는바, 동 재결서의 판단사항에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ggg(청구인), eee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인 등 6명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로 ddd가 명의신탁 범행을 총괄하였고 청구인 등 6명이 각 OOO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ggg(청구인), eee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및 ccc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과 ccc를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과 c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과 ccc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 명의의 쟁점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출금되고, 이후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ccc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판결 이외에 쟁점사업장이 ddd, ggg, eee의 관리·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등 6명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수입시기가 2015〜2019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건물 40개호실의 매매현황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매분10개호실은 거래가액과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10개호실분에 대하여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분양 매매 관련 등기접수일이 모두 2017.1.17.부터 2019.12.27.까지로 나타나고, 분양계약서나 잔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 전에 잔금청산이나 실제 사용수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10개호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 요약 (단위: 천원) ㅇㅇㅇ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2024.2.5. 항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ddd의 명의신탁 주도하에 bbb, ccc 등 2인이 실제 공동사업자 지위로 운영하였고, 이는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bbb의 (주)BBB 계좌(647-20-1)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바, bbb와 ccc가 bbb의 계좌를 사용하여(ccc는 신용불량자) 쟁점사업장과 “DDD” 사업장을 각각 aaa과 hhh(개명 후 fff)의 명의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계좌입출금내역표 비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bbb와 ccc는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OOO과 “DDD” 사업장의 건축과 분양,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지배·관리하면서, 분양대금으로 bbb의 부평사업장 이자를 상환하는가 하면, bbb 모친의 생활비, 척추치료비, 가족사진 비용, 생활비 등 실지사업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비용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2개 사업장의 대출 및 상환자금의 관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인 aaa 및 hhh의 종합소득세 및 재산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면서 쟁점사업장과 “DDD”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으며, ccc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 명의로 통장개설을 못하여 bbb 명의로 통장개설을 하였고, bbb와 사업을 같이 하면서 배우자 김유정을 통해 자금을 유출해 갔다. (다) bbb와 ccc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것은 쟁점사업장 등 분양 당시 분양대행을 했던 jjj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확인서에는 bbb와 ccc가 실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청구인의 출금거래내역서에는 분양완료 후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득금을 실질 건축주인 bbb(형)와 ccc(동생) 중 통장관리를 하던 bbb의 (주)BBB 계좌(647-20-1)로 이체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동 출금거래내역과 bbb의 (주)BBB 계좌(647-20-1) 입금내역을 보면 날짜와 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분양대행업을 하던 jjj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사업장(OOO)의 분양계약서 사본(검인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bbb의 (주)BBB 계좌(647-20-1)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받은 투자수익금 OOO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2016년 귀속 금융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직원으로 청구인의 제안으로 명의신탁 범행의 총괄자인 dd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범행과 각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DDD”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 등이 “DDD”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증거불충분) 기각한 건으로 사업장이나 명의수탁자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 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신탁 범행의 총괄자인 ddd 등과 함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직원 명의로 수탁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쟁점판결 등에 확인되므로 이는 적극적 행위가 동반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건물(오피스텔 40개호실) 분양대금의 청산시기가 불분명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분양매출수입금액을 2015년〜2019년으로 분산한 후, 이에 따라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및 수입시기는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계산하여 당초 명의대여인에게 결정된 과세표준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재계산 주장은 이유 없으며 수입시기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건물 40개 호실의 매매현황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매분인 10개 호실은 거래가액과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10개 호실분에 대하여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분양매매 관련 등기접수일이 모두 2017.1.17.부터 2019.12.27.까지로 나타나 있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분산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서나 잔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 전에 잔금청산이나 실제 사용수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건물 40개 호실의 매매현황표와 쟁점사업장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와 잔금지급 증빙 등을 기초로 각 호실의 분양관련 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조사를 통해 쟁점사업장 각 호실의 분양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재조정한다 하더라도, 분양수입금액 누락의 원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고 소득을 탈루하는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당초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