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인0177 (2024.07.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포천세무서장이 2023.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제4호에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경정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해져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3, 2017.12.4.)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202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c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손금은 부인되었고, 2015사업연도 손금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이 확정된 날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국세청 예규 등에도 귀속시기를 달리 해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조심 2011두16971, 2013.7.11.,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및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008 판결 등)들은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원 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선고 2018가합584471 판결) 이후에도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손익을 조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 중 일부(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53, 2023.3.7.)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공비용 등을 계상한 사례에 해당하고, 그 외 사례(대법원 2023.5.8. 선고 2023두36008 판결)는 당초부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상이하다.
(1) 청구법인은 잔금을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양c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은 2015.6.15. 해제되었으며, 이에 관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등의 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대법원, 기획재정부에서도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익 귀속시기가 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결정)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53, 2023.3.7.).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쟁점위약금등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은 2014.9.30. 주식회사 c과 양c으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a의 주식 전부(쟁점주식)를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거래완료기한까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이 양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은 2014.8.27.부터 2014.10.15.까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완납하였고, 2015.2.27. 잔금 중 일부인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5.4.2. 양c에게 양수인(b 및 주식회사 c)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지급기한을 2015.4.20.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 2015.4.6. 청구법인이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데 합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5.12. 잔금을 2015.6.15.까지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불이행 시 계약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8.11.26. 양c의 계약해제 통보는 적법하지 않고,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써 과다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10.11. 최종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선고 2018가합584471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5ㆍ2019ㆍ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계약금 OOO원, 입찰부대비용 OOO원, 소송비용 OOO원을 선급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21.12.31. 법원 판결을 이유로 쟁점위약금등을 대손처리하였다. <표2> 청구법인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202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손금의 귀속시기를 2015사업연도로 보아 202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201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위약금등만큼 초과하게 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분식결산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쟁점위약금등의 회계처리나 손금귀속시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