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인-0176 선고일 2024.12.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및 매수인들이 허위의 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바,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24인0176 (2024.12.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제 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및 매수인들이 허위의 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바,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5. 강원도 AAA시 OOO 토지(임야, 15,174㎡) 및 2009.3.5. 강원도 AAA시 OOO 토지(답, 3,643㎡)를 임의 경매로 각각 취득하였다.
  • 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29.(등기접수일) A 및 B(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강원도 AAA시 OOO 토지의 지분 992/15,174(합계 1,984/15,174, 면적 1,984㎡, 약 601평,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12.27.(등기접수일) 매수인들 중 B에게 강원도 AAA시 OOO 토지의 지분 1,000/3,643(면적 1,000㎡, 약 303평,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AAA시장은 2020.2.19.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①·②의 실거래가 신고금액 각 OOO원 및 OOO원을 부인하고 각 OOO원 및 OOO원을 실거래가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AAA시장의 실거래가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3.4.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3.6.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 되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AAA시장의 실거래가 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없이 임의로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①의 경우 다른 토지인 BBB시 법정리 토지와 동시에 구두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다. 즉 단일 매매가 아니었고 차후 청구인 및 매수인들이 토지별 안분금액을 합의하기로 하고 임시로 매수인들이 신고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부정행위라 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2020.8.27.에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는데 이후 무려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거래 진행 과정과 매수인들이 잔금을 납부하면 이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처분청은 어떠한 검토나 후속 처분, 통지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해명 내용상 당연히 아직 부과 대상이 아닌 상태로만 알고 있었다. 처분청이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세무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세무조사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연락이나 자세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불복 기한이 90일이라고 안내한 사실도 없었다.

(3) 쟁점토지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이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에서 공동사업(주택 신축)을 영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이다. 쟁점토지 거래 당시 매수인들은 청구인에게 매수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당장 잔금을 치를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 경료해주면 대신해 그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2011.8.31., 2013.3.22.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한다. 계약서들 또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사전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매수인들은 대금청산 이전의 등기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만들어 약정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사전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는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다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아래 <표1> 토지거래 현황표와 같은바, 아직까지 잔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매수인들은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속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청구인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와서는 매수인들이 지금까지의 분쟁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잔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표1> 토지거래 현황표(원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장기 할부 조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득이하게 형식상 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토지①의 경우 경기도 BBB시 OOO 토지와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또한 경기도 BBB시 OOO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은 BBB시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수령한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신고할 예정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23.4.12. 발송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23.4.25.에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7.2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3.7.26.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23.4.2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23.11.29.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적법하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이 2023.4.17.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3.4.25. 송달완료 되었고,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23.6.13.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예고 절차는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처분청은 2020년 AAA시장으로부터 실거래 위반자료를 통보받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매수자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상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과 AAA시청에서 통보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매매대금 확인을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 것이다.

(3)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허위의 금액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상 거래가액 또한 허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2012년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3.6.1.이 되는 것이고 10년내 고지하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4) 장기할부조건 매매거래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호 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 하였을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23. 매수인들 에게 총 매매대금 OOO원(중도금 및 잔금 표기 기재 없음)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등기접수일 2012.5.29.(등기원인: 매매, 매매일 2012.5.23.)에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나)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들 중 B에게 총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OOO원 2013.6.28. 지급, 잔금 OOO원 2013.7.10. 지급)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등기접수일 2023.12.27. (등기원인: 매매, 매매일 2013.11.22.) 에 B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모든 개별 토지의 매매잔금이 모두 완납돼야 매매가 완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약사항

1. 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대납).

2. 차액 부분은 OOO(390)+(539번지)의 매매대금과 합산하여 등기토록 한다. (다) AAA시장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매수인들이 2019.11.18. 중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년 매매 당시 최초 신고한 거래가액은 쟁점토지① OOO원, 쟁점토지② OOO원이며, 자진신고한 거래가액은 쟁점토지① OOO원, 쟁점토지②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년 12월 경 AAA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본 매매는 경기도 BBB시 토지와 AAA시 토지를 하나로 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이 체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에 AAA토지에 대한 사전 등기를 요구하여 부득이 매매대금조차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매매대금의 신고금액을 정하였고, 하여 나머지 잔금 부분에 대하여는 BBB시 토지대금으로 제세공과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재차 약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나머지 잔대금을 수령한 이후, 틀림 없이 신고 납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AAA시장은 실거래가 조사를 거쳐 매수인들이 최초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허위신고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①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쟁점토지②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는 미부과 하였다. (바)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거래에 대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기재된 금액은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거래금액은 구두로 정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 및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툰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2.4.13. 선고 2021나OOO 판결(2022.7.1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양측이 주장하는 계약금액 및 실제수령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표2> 청구인과 매수인들 간 매매대금 청구소송 (아)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한 계약금액 및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자료에 따라 상이한바, 정리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거래금액 (자) 처분청 제출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에 대해 2023.4.12. 발송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23.4.25.에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7.2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3.7.26.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차)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이 2023.4.17.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3.4.25. 청구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23.6.13.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8.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고, 안내문에는 해명자료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2020.9.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의 소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1호 및 제2항의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발송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23.4.25.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3.4.25.부터 90일 이내인 2023.7.24.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함에도 2023.7.26.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3.4.25.부터 90일 이내인 2023.7.2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함에도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2012년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B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및 매수인들이 허위의 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2023.4.17.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2023.4.25.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23.6.13.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②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등기접수일 2023.12.27. (등기원인: 매매, 매매일 2013.11.22.) 에 B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은 아직 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