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154 선고일 2024-04-23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 2009.9.3.까지 전기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서인천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약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1.7.27. 및 2011.8.9. 법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7.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9.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무효등확인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제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조심 2019인2186, 2019.8.28.,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7.9.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2.13.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