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구하고자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요지] 청구인이 구하고자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7.3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내용의 탈세제보서(이하 “이 사건 제보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탈세제보서에는 OOO은 비세출자금기관 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휴대폰 판매 사업자가 이용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OOO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적으로 탈루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포천세무서장은 2023.8.8.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처리방법: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 및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 처리하되,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혐의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경우 등 과세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②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ㅇ포상금 안내: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로 기여함이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 이후 이 사건 제보서를 포천세무서장은 2023.8.31.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3.12.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2023.12.26.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하고자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각 목 생략)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