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016.10.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A을, 2017.7.24. 건축자재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BBB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 지하1층, 지상 14층, 연면적 6,732.6043㎡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업무시설(2~10층, 14층)‧공동주택(11~1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18.2.28.부터 2018.11.26.까지 분양(잔금일)하였으며, 본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18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건축자재 도소매 수입금액 OOO원)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6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18년 분양수입금액(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12.부터 2023.7.1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2023.9.2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우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2019.1.1. 시행되었는바, 해당 과세기간(2018년) 및 직전 과세기간(2017년)이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는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제2호 소정의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우 3억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될 뿐 해당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우 3억원)에 미달하여야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의 합계액(도소매업 OOO원)이 일정 금액(도‧소매업 6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개정 전 조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소정의 계속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 소정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제2호 소정의 계속사업자가 아니라는 논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건축 관련 자재의 도‧소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판결(대전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056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가) 제1호 소정의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데(대전고등법원 20014.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056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청구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도 아니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도 아니므로 제1호 소정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세청 예규(소득세과-091, 2011.11.8., 소득세과-0958, 2011.11.17., 소득세과-0990, 2011.11.29., 소득세과-0997, 2011.11.29., 소득세과-1068, 2011.12.21. 등 다수)도 위 판결과 같은 취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 소정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어디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문구는 없다.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은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요건을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입법형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사업이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4.28. 선고 2021구합68568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위 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을 유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한 사안(당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었으며, 담당 재판부는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를 부인하고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본 것이다. 위 서울행정법원 2022.4.28. 선고 2021구합68568 판결도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주택 신축판매업을 한 사안으로서,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AAA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이외 다른 사업장(BBB)의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것이며, 2개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것인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개시되었던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1) 청구인은 2018년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제1호(농업‧임업‧어업)부터 제21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까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거래 형태가 유사한 사업별로 거래의 실체에 비추어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에서 사업 개시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5조 등에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이러한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있어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고, 이는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2018.2.9. 쟁점건물의 사용을 승인받았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납세자가 제출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에 해당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개시한 이력이 없어 2018년에 분양을 시작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5182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2.4.28. 선고 68586 판결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주택 신축판매업을 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업장의 도소매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의 판단 부분이나 원고‧피고의 주장 어디에서도 직전연도 부동산 임대사업이 일시적이었다거나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당해 연도에 신규 개업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단위로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2017년에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사업과 주택 신축판매 사업이 서로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2018년에 개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AAA을 사업자등록하고 2018년에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2020.7.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BBB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20.7.31.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업무시설(2~10층, 14층)‧공동주택(11~13층) 건물(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청구인의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현황 ㅇㅇㅇ <표2> 도소매 관련 매입‧매출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본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18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건축자재 도소매 수입금액 OOO원)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6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18년 분양수입금액(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는바, 2023.9.27.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신축‧분양일 직전 과세연도에 건축자재 도소매업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부동산 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2017년 귀속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51828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들어 청구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8년에 신규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9.2.11. 기획재정부령 제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6)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을 말한다.
(7)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9-5호)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8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451102 건설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 91.0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