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판결 등). 또한 어느 업체가 가공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한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제공을 위한 비용의 지출여부, 해당 거래의 대가의 지배, 관리, 처분 내역,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여행사의 설립경위, 대표자, 인적, 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8325 판결).
(2) 청구법인은 여행사로서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으로부터 중국보따리무역상(일명 따이공) 및 일반 여행객의 모집, 알선, 중개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에 중국 보따리상 등의 모집 및 알선을 하도급하여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본 용역의 수행 대가로 상위여행사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한 수수료(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에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으며, 사무실임차료, 직원 급여 등 제반경비를 사업기간 내내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1.18.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원)되었는데, 설립 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OOO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의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인적시설을 충분히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매출거래처 또는 매입거래처와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와 해당 용역에 대한 사업협력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으며, 각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와의 정산내역서와 대금수취 및 지급내역을 보면 상위여행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유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고객의 명단을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위여행사의 여행객 모집 업무에 대한 결과물로서 작성된 구매 고객 명단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었다면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다고 하나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후에도 거래 관계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그 실체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하위여행사가 실제로 그 실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점 사무실에서 정산부서의 정산내역을 근거로 직접 작성․발행하였다.
(3)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상위 단계 매출처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아래의 거래구조를 보면 그 공급가액은 중국여행객의 구매금액에 따라 확정되고 이를 상위 및 하위의 여행사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로 지급하게 된다. <거래구조> 구분 하위여행사 중위여행사 상위여행사 면세점 용역 제공 중국여행객을 모집하여 중위여행사에 송객 하위여행사로부터 중국여행객 인수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 중위여행사로부터 중국여행객을 인수 및 면세점에 송객 중국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 대금 지급 중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중국여행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출금액을 참고하여 하위여행사에 송객수수료 지급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매출금액을 참고하여 중위여행사에 송객수수료지급 매출금액에 따라 송객수수료 지급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항 단서에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2004.11.25.)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 간 거래형태를 보면 중국 대리구매상(따이공) 유치 목적으로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여 주는데, 이때 면세점은 따이공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외형을 갖춘 상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상위여행사는 수수료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청구법인의 경우 0.1%∼0.4%)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간단계 또는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해당 수수료는 대부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으로 확인되며 하위여행사는 최종적으로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상위 단계 매출처(상위여행사·면세점)에 알선하는 것으로, 송객수수료만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송객수수료 뿐만 아니라 따이공에게 전달해야할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도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가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여행사간 통용되는 브랜드 할인율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였고, 일부 거래는 마진이 남지 않는 거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통상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처 거래형태는 먼저 상위 단계 매출처에서 하위 단계 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의 역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 존재, 매출·매입처 간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 등으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이는 정상거래의 필요요건이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는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송객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인 송객 용역과 공급가액 산정 기준인 판매장려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설령 송객 용역과 판매장려금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가 아니라 상위단계 매출처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의 특수성으로 송객 용역의 공급가액을 판매장려금 상당액으로 본다 해도,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송객 용역에 대응되는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조사내용, 관련인의 진술 내용 및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2.9.19.) 주요 내용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3) 청구법인이 사업의 실체가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직원현황 및 업무내용 (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에 직원 6명에게 급여 총액 OOO원을, 2020사업연도에 직원 18명에게 급여 총액 OOO원을, 2021사업연도에 직원 13명에게 급여 총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D㈜ 등과 체결한 관광객 송객 계약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가 제출되었는바, 그 중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주요내용> (라) 그 외 상위여행사·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및 대금증빙, 2021년 5월 D㈜와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이 E㈜로부터 서울 사업장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자료상이거나 그 관련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쟁점거래로 인해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상위여행사에서 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등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등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구매대행업체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고객명단 및 구매목록 등 구체적인 내역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