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제보업체들은 4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e과 이사인 f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청구인외 3인은 피제보업체들의 이사로부터 가공인건비 대상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지시받았는데, 모집대상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OOO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외 3인이 가공인건비 대상자를 모집하여 오자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2019.4.18.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의거한 피제보업체들의 탈세수법과 내용, 규모, 타지역 거주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서가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과세활용 처리(세무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이 보낸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따라서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추징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인건비에 의한 것이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탈루세액 OOO원 이상이며,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피제보업체들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가공인건비의 명단은 상가 신축 분양업체인 피제보업체들의 상가 분양에 있어서 분양소개비(분양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업소득자들이다. 즉 이들은 상가의 분양실적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자유직업사업자들로서 시간 및 장소 등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분양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 피제보업체들이 상가의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제보업체들의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피제보업체들이 분양소개비를 되돌려 받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탈루소득 및 탈루세액을 적출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처럼 막연히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된 명단의 인건비 등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업무영역 및 법인의 필요경비 처리절차에 있어 일부 세무회계 부분을 오인하고서, 단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해촉(경력)증명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피제보업체들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여 탈제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제보업체들은 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분양소개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명단과 피제보업체들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분양수수료 원가를 검토하였고, 제보한 명단들이 관련 장부(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분양 수수료 수취자 명단 비교)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제보는 신뢰할 수 없는 탈세제보로 확인되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100명의 가공인건비 명단을 USB매체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세제보 내역에서 100명의 명단을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100명의 가공인건비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청구인은 단지 근무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탈세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 분양에 있어 분양수수료의 탈세정보는 분양수수료를 수취한 거주자 사업소득자들이 분양수수료를 수취한 후에, 수취한 대금을 시행사에 되돌려 준 내역이 중요한 정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 아울러 피제보업체들은 2018사업연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여 2018사업연도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정산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금융거래 통장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아니고, 2019년 1달간 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도 않아, 2019년 일부 금융거래 내역은 조사년도(2018년) 외의 자료제출로 세무조사에 있어 실익이 없는 자료로 확인되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에 있어 탈루사실이 확인된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입증할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근로자명단과 관련된 거주자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제보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여 탈세제보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탈세제보한 내용만으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2.30.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피제보업체들이 허위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가공인건비 대상자의 명단[이름, 핸드폰번호, 금액(OOO원으로 일률적임) 등이 기재됨]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촉(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이 e과 f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입·출금내역(2019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6.5.부터 2023.8.9.까지 피제보업체들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적출된 내역은 없고, 금융내역 조사 등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지급수수료를 부인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각 OOO원 미만으로 심리일 현재 체납 중)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3.8.9.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마) 청구인은 2023.8.23.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9.8.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3.9.6.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거절 사유와 탈세제보와 같이 제출된 usb의 반환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9.14. 아래 <표3>과 같이 통지하였다. <표3>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이와 같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제보한 자료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된 명단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는 거래계좌 등의 금융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조 제20항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업체들의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나, 피제보업체들의 탈루세액이 납부·징수되지 않았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