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094 선고일 2024-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甲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 및 그 공정의 전박적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공사를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3. 주택신축판매업(상호: A)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소재 공동주택(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적용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내용 (단위: 원) 구분 2018년 2019년 분양수입금액 OOO OO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 OOO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4.11.∼4.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5. 등에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시 일괄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골조 및 외벽공사를 ㈜B에 OOO원에 하도급한 것인바, 이는 전체 공사금액 OOO원의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청구인은 85%가 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미장, 목공 등 각 분야의 십장을 소개받아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공사를 직접하였다.

(2)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연면적이 659.86㎡로 661㎡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증빙현황, 세금계산서합계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직접 적법하게 시공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공동주택을 분양ㆍ판매한 것은 한국표준분류산업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나,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B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게 한 것임이 집합건축물대장, 매입계산서 등에 확인되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공사를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공사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설계비와 감리비는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건설업’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청구인이 당해 공사를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나 그 공정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쟁점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OOO.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데OOO, 청구인의 사업장 A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12.31. 이전인 2019.5.17. 이미 폐업하여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동주택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동주택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A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7.11.3. (2019.5.17.)

(2) 쟁점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2017.11.8. ㈜B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후술 <별지> 기재)를 제출한바, 공사명은 “OOO번지 청구인 다세대주택 골조 및 외벽공사”, 도급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 명세서상 연도별 총 공사비용은 OOO와 같다.

(5)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OOO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에 OOO원(OOO명), 2018년 제2기에 OOO원(OOO명)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업 등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 전부 개정, 2017.7.1. 시행)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건설업 등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신축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골조 및 외벽공사를 ㈜B에 OOO원에 하도급한 것으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증빙현황, 세금계산서합계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직접 적법하게 시공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사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B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B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ㆍ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 및 그 공정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공사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공사를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