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0092 선고일 2024-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부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5. 매매로 취득한 OOO 답 4,571㎡(같은 동 81-4 답 5,745㎡에서 2021.8.23. 분할된 토지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2.6.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2.9.21.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11.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1년간 보유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농지를 위탁한 기간(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접지(OOO)에 거주하며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가) 청구인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농사 작업 대부분이 농기계를 통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인 연도는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제조업), OOO(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사업소득은 OOO원 미만이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있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는바 청구인이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체, 숙박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었고,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만으로는 청구인이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2분의 1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6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쟁점농지를 임차한 A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A은 20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자여서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만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을 터인데,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답 1,059㎡과 관련하여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 스스로도 본인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3.25. OOO 답 5,745㎡을 취득하였는데, 이 중 같은 동 81-10으로 2021.8.23. 분할된 부분(4,571㎡)이 쟁점농지이며, 쟁점농지는 2022.6.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항목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내역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감면세액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가산세 OOO OOO 차가감납부세액

• OOO 농어촌 특별세

• OOO *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 적용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1986.12.5.부터 줄곧 쟁점농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92.6.16.부터 2007.5.31.까지 OOO(제조업), 2005.9.7.부터 2015.6.30.까지 OOO(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사업자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년 A OOO OOO 2003년 A OOO OOO 2004년 A OOO OOO 2005년 A OOO OOO B OOO OOO 2006년 A OOO OOO B OOO △OOO 2007년 A OOO △OOO B OOO OOO 2008년 B OOO OOO 2009년 B OOO OOO 2010년 B OOO OOO 2011년 B OOO OOO 2012년 B OOO OOO 2013년 B OOO OOO 2014년 B OOO OOO 2015년 B OOO OOO 합계 OOO OOO (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귀속연도 수령인 2005년〜2008년 청구인 2009년〜2015년 없음 2016년〜2020년 A (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포지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위탁자·임차인 계약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5.12.22.부터 2020.12.21.까지 쟁점농지 모지번의 토지 임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임차한 사람은 A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3.10.12. 작성하여 ‘B·C’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중 일부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B·C이 확인해 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중 일부 ㅇㅇㅇ * ‘OOO’는 2021.8.23. 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지번임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23.4.6. 발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를 보면 D(청구인의 배우자)은 2005.7.28.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6.7.25.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해당 농지원부의 작성일자는 최초 2002.3.15.로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OOO’가 농지원부에 신규등록된 날짜는 2005.7.14.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OOO원을 넘어서 쟁점감면을 배제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쟁점감면 배제 이유를 변경하는 등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청구인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5년간 위탁하면서 농약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 서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타인이 확인해 준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농협에서 2009년부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추후 적발되면 수령액의 2배를 추징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A은 쟁점농지 인근 마을의 이장으로 소유한 농기계를 동네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었던 사람으로 청구인에게 앞으로도 농기계를 대여해 줄 테니 토지수용에 따라 수령한 영농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A에게 장비대여료나 인건비 문제로 끌려 다녔다는 생각이 들어 A의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A이 앙심을 품고 쟁점농지를 소작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A이 20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본인이 계속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을 터인데, 2016년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A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방증이다. (마) 청구인은 OOO 답 1,059㎡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불복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청구기간의 도과로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 2016부791, 2016.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2002년 3월〜2022년 6월) 중 200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해서 제조업체나 숙박업체를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A은 처분청의 확인 당시 20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23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