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박○○과 최○○ 등 건설업 관련 사업자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박○○과 최○○ 등 건설업 관련 사업자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나, 쟁점현장의 경우 하도급 계약없이 건축주가 현장소장을 통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근로자의 식대와 장비대, 원부자재 등을 모두 건축주가 직접 부담하였으며 하자보수 및 재시공 부담도 없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단순 노무만 제공한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현장에서 사용되는 형틀공사 자재(유로폼, 합판 등)와 장비(지게차, 크레인 등)는 가격이 비싸 건축주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지 노무자가 조달할 수 있는 성격의 공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건설자재를 조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소명 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A’과 관련한 입출금내역(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쟁점현장과 관련 없음을 확인하고 ‘A’과의 입출금내역을 정정하여 소명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쟁점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현장소장 또한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수입한 금액은 7개월 동안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통상적인 형틀 관련 전문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특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16 ~ 2017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로서 쟁점현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급여를 늦게 수령하였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 통장을 사용한 이유 또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건축주에게 오래 전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바도 전혀 없다.
(4) 통상적으로 소규모 쟁점현장과 같은 건설현장에서는 건축주가 대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현장 건축주가 소득신고를 장부에 의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만약, 건축주가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였다면 청구인 역시 본인의 소득만큼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이 건과 같은 부과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설령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은 이미 청구인의 2015 ~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유독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소득이 약 OOO원에 불과한데, 6∼7년 이전의 일에 대해서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로 약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담세력 측면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조심 2022서6496(2022.11.8.) 사례와 동일하고,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본인의 노무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노임으로 지급한 사실이 계좌로 확인되고, 자재를 부담한 바 없고, 동일한 형태의 이전 과세기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사-부가-2022-0010(2022.5.18.) 사례와 동일하므로,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중 대표로서 인건비를 일괄수령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외에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201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업소득지급내역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현장의 건축주가 인적·물적 시설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노무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처분청에 소명할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여 그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A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2008년부터 도매업(가설자재 및 건설자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소장의 확인서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 이르러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하나, 실제 자신이 일용직 인건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을 수입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B에게 약 OOO원, C에게 약 OOO원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OOO원만 귀속되는 것으로 나와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는 입금된 금액이 모두 출금 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건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전문건설하도급)을 사업자로서 운영한 바 있고, 쟁점현장의 건축주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 원장을 보면 ‘E(D)’으로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외주비’원장에 청구인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현장의 건축주 역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거래한 것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쟁점현장의 건축주를 통해 타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인이 일괄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장 건축주에게 입금받은 계좌내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1> 쟁점현장 관련 청구인 대금 수령내역(건축주 계정별 원장)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계정 과목 적 요 귀속 소계 2016.6.7. OOO 외주비 E(D) 2016 OOO 2016.6.16. OOO 외주비 E(D) 2016 2016.9.26. OOO 외주비 E(D) 2016 2016.10.22. OOO 외주비 목수인건비(E D) 2016 2017.1.10. OOO 외주비 E(외장목수) 2017 OOO 2017.1.10. OOO 외주비 E(외장목수) 2017 2017.2.11. OOO 외주비 E(외장목수)인건비 2017 2017.2.11. OOO 외주비 E(외장목수)인건비 2017 2017.4.12. OOO 외주비 E/새마을 2017 합 계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구분 상호 업종 소재지 유형 개업일 (폐업일) 비고 1 D 건설업/ 전문건설하도급 인천 미추홀구 일반 2010.3.12. (2011.3.30.) 과세자료 표기된 사업자 2 건설업/ 전문건설하도급 인천 미추홀구 일반 2016.6.1. 직권등록 3 주식회사 F 건설업/ 전문건설하도급 인천 부평구 법인 2019.12.13. 4 주식회사 G 건설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인천 남동구 법인 2022.10.12. (2023.8.31.)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출금내역(출금인별) <표4> 입출금내역(거래일자별) <표5> 입출금내역(월별)
3. 국세전산망시스템에서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소득은 OOO원, 2017년 귀속 과세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하면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보면 2015년 3명에게 OOO원, 2016년 4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현장의 현장소장 H의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현장소장의 확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B, C, A의 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B 등 3인의 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16.9.6.부터 2017.4.12.까지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B과 A 등 건설업 관련 사업자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현장 외에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현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현장에서 공급한 것은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