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998 선고일 2025.07.21 조세심판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제 목]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11.23. 쟁점주택의 지분 중 100분의 5를 청구인의 모친 A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A는 2022.10.19. B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100분의 95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한편,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설령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세대인 A가 별도의 1주택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 중 100분의 95 지분 양도에 대하여, 2024.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1.11.23. A에게 쟁점주택 중 100분의 5 지분을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A는 2022.10.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고, 2022.12.21.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4.5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100분의 95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결정·고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기 떄문에 선임한 세무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쟁점주택 중 100분의 5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100분의 95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세무사를 선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뢰하였는데, 세무사의 귀책으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100분의 95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하였다고 알려주었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A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백한 실수가 있다면 시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에 귀책이 있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고, 2014.12.11. 출국 후 2019.4.10. 입국하여 13일만 국내에 체류하였고, 그 후에 2023.8.2. 입국하여 2023.9.4. 출국 후 현재까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 2015.9.25.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일지라도 청구인의 모친인 A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A는 같은 세대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 없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없으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5년경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2015.9.2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24.4.1.∼2024.4.15.까지 국외회사로부터 고용되어 $OOO의 급여를 받기도 하였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인 A는 1981년경부터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22.11.24.까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11.23. A에게 쟁점주택의 100분의 5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A는 2022.10.19. 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 100분의 95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A는 쟁점주택 지분 100분의 5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표2> A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1.∼2019.4.10. 및 2019.4.22.∼2023.8.20.까지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2.12월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22.10.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니, 2023.1.2.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00분의 95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선임한 세무사의 귀책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설령 세무대리인의 귀책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2022.12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100분의 95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