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내부문서 등에서 청구법인 임직원은 별도 직책을 가지고 결재하였고 청구법인등내부보고서도 청구법인 임직원은 청구법인·쟁점법인 겸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겸임한 것임
특수관계법인의 내부문서 등에서 청구법인 임직원은 별도 직책을 가지고 결재하였고 청구법인등내부보고서도 청구법인 임직원은 청구법인·쟁점법인 겸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겸임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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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1. 청구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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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a과 쟁점근로자의 인건비 전체를 공동경비로 보았으나, 실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a 의 인건비만을 공동경비로 인정하여 과다경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OOO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언론 소통, 제휴 행사 개최, 브랜드 광고 계획, 해외 마케팅, 투자유치 업무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각 사업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브랜딩 업무 외에도 청구법인의 IT 개발, R&D 및 정부지원과제 총괄 업무, 신사업 총괄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도맡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인 c 대표이사와 a은 청구법인의 업무 외에 쟁점법인의 업무도 하고 있어 쟁점근로자만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2022년 기준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1명이고,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76 명이므로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업무 외에 추가로 쟁점법인의 업무까지 관여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었다.
(2) 쟁점근로자가 실제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조사청이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결재문서 일부와 쟁점근로자의 메일주소가 참조로 들어가 있는 업무메일을 근거로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았으나, 결재문서에 서명을 삽입하는 것과 참조인에 메일주소를 넣은 것은 명목적인 업무 절차상 행위일 뿐이다. 실제 쟁점법인은 d 회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사무총장인 c 회장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이다. (나) 쟁점근로자의 청구법인 업무 수행 자료를 살펴보면, 메일 내용에 쟁점근로자가 실무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근로자의 참조된 메일이나 결재 문서에는 쟁점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명목상 자동으로 기입되는 서명이나 참조인으로 들어가 있는 메일 이외에는 쟁점법인의 업무에 쟁점근로자가 관여했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절차상 이루어지는 서명만을 근거로 쟁점근로자의 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근로자는 쟁점법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 (가) 쟁점법인은 회원으로 있는 지점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재무, 법무 지원을 비롯해 물류 공동구매, 제약업체 연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c 대표이사의 경우 전직 의사로서 지금처럼 전문경영인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직접 자신의 병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고, a 또한 전직 간호사로 오랜 기간 병원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c 대표이사와 a은 병원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청구법인도 위 두 사람이 실제로 쟁점법인의 지점 병원 지원 업무까지 수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a은 쟁점법인에서 지점 병원의 간호사, 영양사들의 채용 및 인사평가를 전담하였는데, 이는 a이 오랜 기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과 이로 인해 쌓인 관련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 그러나 쟁점근로자는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만 있을 뿐, 그 외에 병원 업무와 관련된 경력은 없는바, 병원 조직 및 그 운영과 관련된 지식은 전무하고, 병원과 관련하여 알고 있던 지식 또한 국회에서 보좌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되었던 정부의 여러 정책 사항들 중 병원과 관련된 일부 정책에 대한 것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근로자는 지점 병원의 전문 인력 채용 및 평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병원의 물류 구매 업무 또는 제약업체 연결 업무 등 일반 회사와 비교하여 특수한 병원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 업무 중 그나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업종별 특수성이 낮은 재무 지원 업무 정도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업무에 대해서는 c 및 d이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할 별도의 총무, 회계팀 인력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 지원 업무 역시 쟁점근로자가 관여하거나 실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OOO 병원과 OOO그룹의 브랜드가치 증가와 병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서 각각 부사장, 사무부총장의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는 청구법인에서만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해당하므로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조사청의 조사 시 문답서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에서만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에서 OOO 브랜드 해외 진출 등의 신사업 업무가 주업무이며, 쟁점법인의 업무는 형식적으로만 하였으므로 공동경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쟁점근로자는 OOO그룹의 그룹에어 상 결재라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속 부서업무와 쟁점법인 소속 부서 업무에 대하여 전산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재무보고, 임원회의 보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인사평가 업무, 상임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법인 소속인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업무를 형식적으로만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근로자 문답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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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지원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분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조직 혹은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조직을 혼동해서 표현하고 있고, 임원회의 내용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가 모두 혼재되어 있으며, 인사 평가 등의 업무도 소속과 상관없이 평가자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 OOO 브랜드 가치증가와 OOO 병원의 매출증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업무까지 관 여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 인의 임원회의, 직원 인사평가, 각 부서 업무 결재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 인에서는 부사장으로 쟁점법인에서는 사무부총장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병원 행정업무에 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등 전반을 평가하는 인사평가자이고, 관리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9.27. 선고 2016누35146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공동경비를 안분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은 각 법인의 사업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공동경비가 각 법인의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도를 파악하는 표지로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도를 반영함에 있어 미흡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은 공동경비의 지출기간 중에는 확정되지 않 아 법적안정성,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직전 사업연 도 매출액이 합리성이 있고,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량과 같은 기준 등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동경비를 안분하지 않는다.
(5)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의 업무를 형식적으로만 수행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법인의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바, 쟁점근로자의 인건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6) 법무법인 B은 2019년 12월 OOO그룹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실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 문건에도 쟁점법인 사무총장 a과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근로자의 청구법인 업무내역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근로자의 쟁점법인 업무내역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쟁점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이고, 이에 대한 인건 비를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법인과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맺어 2019.3.1 청구법인의 업무의 하나인 병의원 경영지원사업부문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9.3.1.부터 경영지원사업부문에 대한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며, OOO 브랜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OOO 브랜드 사용하는 병원)로부터 월매출액의 10%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 소속 근로소득자를 쟁점법인으로 고용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3.1.부터 a과 쟁점근로자 외 다수가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9.3.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인사·노무·법무·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용역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9.6.1. 쟁점법인의 소속이었던 a과 쟁점근로자는 청구법인으로 소속이 재변경되었고, 조사대상기간까지 청구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내의 쟁점근로자가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근로자가 담당한 청구법인의 업무내용>
○○○ (라) 조사 당시 징구한 쟁점근로자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 a, 쟁점근로자 아래로 호빗랩·해외팀·연구소·통역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사·노무·법무·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쟁점법인에게 위탁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은 총회, 상임이사회(회장·부회장·감사·총무이사·상임이사),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의 조직은 총무이사 c, 사무총장 a, 사무부총장 쟁점근로자이며, 그 아래로 인사·회계·전산·물류·홍보·법무팀·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업무는 OOO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경영지원업무(인사·회계·전산·물류·홍보·법무·콜센터 등)이다. (마) OOO그룹(청구법인·쟁점법인·OOO 병원)은 공동의 OOO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각자 의 업무영역에서 그룹웨어를 통하여 결재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에 대한 결재라인은 부사장&사무부총장인 쟁점근로자, 사장&사무총장인 a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6.9.1. 이후 쟁점근로자의 소속이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후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단위: 원)
○○○ (사) 처분청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포함된 OOO그룹 실사보고서 외 상임이사회 회의록, 인사평가내역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OOO그룹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르면,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근로자는 쟁점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인사관련 문서 등 사무부총장 직책으로서 결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OOO 그룹(청구법인, 쟁점법인, 병원)의 실사보고서(2019년 12월, 법무법인 B)에 따르면, 임직원 현황에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에서 재무·임원회의 보고, 인사평가 업무, 상임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