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931 선고일 2025.11.12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6.과 2008.5.22.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상해시에서 상호가 ‘A(이하 “중국법인1”이라 한다)’ 및 ‘B(이하 “중국법인2”라 하고 중국법인1과 합하여 “중국법인들”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을, 2009.7.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상호가 ‘C 주식회사(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현재까지 그 지분(또는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D는 2018년∼2022년 중 각 명의의 국내 외환예금계좌를 통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개인중개수수료 및 성과금 명목으로 <별지1> 기재의 OOO원(이하 “총외화수취액”, 이중 2020년∼2022년분 OOO원을 “쟁점외화수취액”이라 한다) 상당의 외화를 송금받았다.
  • 다.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20.∼2024.4.1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2018년∼2022년 과세기간(이하 이 중 2020년∼2022년 과세기간을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임에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인 총외화수취액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7. 및 2024.7.3. 청구인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4.10.18. 청구인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중 체류기간이 더 긴 중국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어서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전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2024.11.22. 이 건 나머지 과세처분인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 제3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거주자의 판정은 중요하다. 대법원(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은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국내 생활관계만으로 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가족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배우자 E이 영위하던 법인이 중국으로 이전되자 1998년 E과 두 명의 자녀(아들 F과 딸 D)가 중국 청도시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은 E의 사망 후 자녀부양을 위해 중국 상해시로 이주하여 2003.8.6. 중국법인1을 설립하면서 여행용 캐리어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중국 매출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내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8.5.22. 중국법인2를 설립하여 중국 내 영업을, 대한민국 수출이 커짐에 따라 2009.7.1.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내 영업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여서, 중국법인들과 한국법인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 현재 중국법인들은 중국 상해시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사무실(청구인이 2006년 취득한 ‘OOO’ 6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적(48명 상당의 직원)‧물적 자원을 갖추고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중국법인1) 및 대한민국을 제외한 중국과 제3국(미국, 홍콩 등)의 영업(중국법인2)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중국 내 거주지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중국 청도시에서 상해시로 이주한 상해시 내에서 3곳(2005년∼2016년의 12년 동안 OOO, 2017년∼2018년 중 OOO, 2019년∼2021년 중 OOO)을 거쳐 2022년 이후 중국법인들의 사업장과 가까운 곳(OOO)에 거소를 두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내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즉 중국법인들을 영위하면서 중국인 경영자와의 교류를 하고 한인 사업가로 구성된 OOO경제인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세미나 등 행사 주최, 장학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부터 회장(제12대)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이처럼 줄곧 20년 이상 중국에 거소 및 중국법인들의 경영 등 직업을 두었다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되고 한국법인의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생겨서, 2020.1.29. 일시적인 체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였는데 이후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그 체류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즉 ㉠2020년 2월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장기격리(최대 3주) 제도를 도입하고, ㉡2020.3.28. 강력한 방역정책(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재확산 방지 목적)에 따라 외국인(비자와 거류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여서, 청구인이 오랜 생활근거지였던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법상‧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중국법인들의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그 동안 공실로 비워두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아파트는 2014.5.30. 취득한 후 주로 비워두었다가(그 취득 후 단기간의 대한민국 체류시 업무집중을 위해 한국법인의 사업장 인근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체류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방역지침으로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자 2020.4.18.부터 대한민국 내 거소지로 사용하였다. 한편 ㉢2020.9.28. 중국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종료되었으나 입국자의 강제격리(14일)가 존속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열악한 격리생활(외부인 접견금지, 열악한 화장실 등 시설, 부실한 식사 등)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입국 후에도 강력한 강제격리(지역 간 이동시 최대 1개월 격리 및 아파트 단지 내 감염자 발생시 단지 전체 격리 등)로 중국 내 사업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당초 대한민국 입국시 단기체류 계획과 다르게 그 체류기간이 장기화되었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청구인이 중국에 이주할 당시(1997년) 청구인의 가족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배우자 E과 자녀인 F과 D였는데, 사망한 E 외에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자립하였다. 즉 이들 자녀는 모두 중국에서 학업을 마치고(2012년과 2013년 각 중국 내 대학교에서 졸업하였다) 2015년 결혼하였으며, 현재 F은 중국에서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D는 선교활동과 출산을 위해 2016년 배우자 Q과 더불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대한민국 지방의 선교원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1.29.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20.4.18.부터 쟁점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였다. ①자녀인 F이 쟁점과세기간(2020년∼2022년) 중 이따금 쟁점아파트에 머물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서 청구인이 F과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②다른 자녀인 D는 2019년 3월까지 D의 가족들과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했으나 그 이후 및 쟁점과세기간에는 해외선교준비를 위해 D의 가족들과 강원도 원주시 및 경기도 광주시의 각 종교단체수련원에서 거주하였다. 즉 2019년 3월∼2022년 1월 중 위 수련원에서 선교활동 준비를 하였는데 D의 가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 Q과 함께 선교활동 준비를 하였다. 한편 D와 Q은 위 선교활동 준비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2022.7.4. 멕시코로 출국하여 선교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5호 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가 2018년 및 2019년 중 거래처(R)로부터 송금받은 금전(OOO원 상당)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D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감안하면 과세관청도 청구인이 D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D와 그 가족들의 위 종교단체 거주확인서를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설령 위 증빙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청구인이 D와 그 가족들의 위 선교시설 거주에 관한 증빙은 모두 어렵게 수집한 것이므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다. 청구인은 2009.7.1. 대한민국 수출의 영업 담당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주로 제품(여행용 캐리어)의 설계‧생산‧판매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법인1의 대표 지위가 대한민국 시장의 영업만 담당하는 한국법인의 대표 지위보다 더 중요하므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1.2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였다(2005년∼2019년 중 연평균 268일이고, 2020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가 더 많은 이유는 직업 요인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나아가 중국법인1의 매출이 한국법인의 매출보다 더 컸음(2018년∼2021년 기간 중 26.7∼178% 상당)을 감안하면 중국법인1이 한국법인보다 더 중요함을 할 수 있다(2022년에는 매출규모가 역전되나 이는 사업의 중요성 등 경영환경의 변화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기인한다).

4. 청구인이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국내 보유자산은 대한민국과 장소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 거주자 판정에 관한 소득세법령상의 기준인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란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경우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소득세법령상의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3서6762, 2024.3.26.), ①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보유한 자산은 대부분 소규모의 부동산(OOO원 상당이나 부채 OOO원 감안시 순자산 규모는 OOO원 상당이다)과 예금 등 수동적 수익의 창출을 위한 것인 점, ②청구인의 주요 수입원은 중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매출을 총괄하는 중국법인1 등 중국법인들(2023년말 기준으로 자산 합계가 OOO원, 매출액 합계가OOO원 상당이다)에서 발생하고 청구인은 중국법인들의 주식 전부 및 중국 상해시에 사무실 5곳(OOO 6층에 있고, OOO원 상당이다)을 소유(일부는 중국법인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과 장소적 관련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법인들이 소재한 중국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국 세법상 중국의 거주자이다. 2018.8.31. 개정된 중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호적, 가정생활, 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하여 중국 내에 관습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중국 국경 내 주소를 두고 있 는 자’인 중국 거주자로 판정하는바 결국 개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하 는지 여부가 거주자의 판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①청구인은 1998년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 거류비자를 발급받아 개속 갱신하고 거류증을 발급받아 유지하여 온 점(거류증은 취업 거류비자의 발급 및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②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상해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점, ③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1998년 중국에 이주한 후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중국법인들을 경영하는 등 경제적 이익관계가 있는 점, ④청구인이 2005년∼2019년 기간 중 중국에 연평균 268일 간 거주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중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 국경에 거주한지 183일 이상인 개인(중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비록 20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연중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기인하는데 2020.4.8.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출국한 국가에서 입국금지 등을 당하여 당초 세법상 거주지국에서 비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위 당초 거주지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권고하였음을 감안하면 위 청구인의 2020년 대한민국 거주기간을 중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2020년∼2022년)에도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중국에 출국한 1998년 이후 계속하여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고 그 판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각 세법에 따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해당 조약 규정에는 ①항구적 주거, ②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인 거소, ④국적 및 ⑤상호합의의 순서로 거주지국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중국에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가 있으므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중국 거주자이다.

  • 가) 청구인은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항구적 주거란 여행, 출장 등의 단기체류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고, 소유, 임차 등의 사정은 그 판단의 요소가 아닌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1997년 중국에 입국한 이후 중국법인들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차한 거소에서 줄곧 연평균 268일 동안 거주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
  • 나) 청구인은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양 체약국 중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 개인의 관련한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가족관계(대한민국에서는 D와 그 가족과 비정기적으로 만나지만 중국에서는 F과 업무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F의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만난다), ㉡사회관계[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회활동도 없었으나 중국에서는 취업비자와 거류증을 발급받고 OOO(장학 단체) 및 OOO경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OOO학교에 지속적 기부를 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였다], ㉢정치활동(대한민국에 선거권이 있으나 그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문화활동(양 체약국에서 모두 해당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업규모[한국법인(OOO원 상당)보다 중국법인들(OOO원 상당)의 매출액이 더 크다], ㉥직위(청구인은 한국법인과 중국법인들의 각 대표이사이다), ㉦경영활동(한국법인에서는 대한민국 내 영업만 담당하지만 중국법인들에서는 설계, 디자인, 생산, 외주, 구매 등 여행용 캐리어 제조‧판매업이라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다), ㉧재산규모(앞서 제시하였듯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순자산 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한국법인의 자산이 OOO원 상당이지만 중국 내의 순자산은 OOO원 상당이고 중국법인들의 자산은 OOO원 상당에 달한다) 및 재산의 관리장소(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해 문자‧이메일로 한국법인을 영위하지만 중국법인들은 직접 영위한다)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청구인이 평생 동안 사업을 일군 중국이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한국법인과 중국법인들의 사업규모와 업무범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즉 ①2023년말 기준의 유형자산 규모(중국법인1은 OOO원인데 반하여 한국법인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중 OOO원이 임차보증금으로, 제품을 운반할 최소한의 차량과 기계장치만 보유 중이다), ②직원 수와 급여(중국법인1은 13명의 직원에게 매달 세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에, 한국법인은 9명의 직원에게 매달 세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 ③업무 범위(중국법인1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여행용 캐리어 제조‧판매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영위하는 반면에 한국법인은 대한민국 내 수출에 관한 영업만 담당한다. 한편 중국법인1의 OOO에는 32명의 직원을 두고 중국법인2와 한국법인을 통해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창고 없이 사무실 일부를 견본품 창고로 활용 중이다) 등을 감안할 때 중국법인들의 사업규모와 업무범위가 한국법인을 크게 상회한다.
  • 다) 청구인은 중국에 일상적 거소가 있다.

① 일상적 거소란 개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일상적인 거주지를 의미하고, ②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그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 보유 여부는 체류일수 및 제반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③OECD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대한 주석서(19.1항)에서는 “개인이 한 국가 또는 두 국가에 일상적 거소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서, 일상적인 개인생활의 일부인 체류의 빈도, 기간 및 규칙성을 식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요 환경변화가 없는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④OECD사무국이 2021.1.21.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침에 의하면 “일상적 거소는 체류의 빈도, 기간 및 규칙성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삶의 정착된 일상의 일부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것 이상이다. 관련 국가의 정부 한 곳에서 공중 보건조치로 부과한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불가피하게 체류하게 된 일수로 해당 개인의 상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 거소의 결정은 개인 삶의 정착된 일상의 일부인 체류의 정도, 기간 및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고 충분한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은 중대한 변화와 예외적인 상황의 시기이므로 세무당국과 관할 당국은 개인의 거주 상태를 평가할 때 정부가 부과하거나 권장하는 공중 보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조치로 개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혼란은 그 자체로 조세조약의 목적상 개인의 거주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인의 일상적 거소 판단시 코로나19 이전의 기간을 고려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과 더불어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서 제시한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가 있던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공중 보건 조치 등 사실관계,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쟁점과세기간 중 중국의 공중 보건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2020.3.18.∼2020.9.18. 외국인 입국 중단, ㉡2020년 2월∼2023.1.8.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강제격리)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청구인이 계속하여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과세기간을 포함한 청구인의 생애 기간 동안 일상적인 거소는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1998년부터 중국에 이주하여 중국법인들을 설립하는 등 중국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청구인의 체류일수가 대한민국보다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뒷받침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중국에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식하여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심판결정례에서도 인정되었고(조심 2018서895, 2018.6.20.), 앞서 제시한 2021.1.21.자 OECD사무국의 권고에서도 일방 국가의 공중 보건 조치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개인의 의사와 다르게 타방 국가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해석은 OECD주석서에서도 같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인식이 무리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아니라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당초 쟁점과세기간 이전인 2018년∼2019년 과세기간이 외화수취액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이의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고도의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것일 뿐 국외의 활동 및 생활관계는 그 고려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이다.

1. 청구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에 국적과 주소를 두면서 한국법인에 대표이사로서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반면에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소지의 신고‧등록 또는 영주권의 취득 등을 하지 않고 5년마다 거류비자를 갱신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그 자녀인 D 및 사위인 Q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반면에, 청구인은 중국에서 외국인 신분이어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0서2523, 2021.3.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그 자녀인 D와 F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중 D와 그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즉 D와 그 배우자인 Q은 소득이 거의 없어 자녀 2명(각 2016년생 및 2020년생)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2016년∼2022년 중 D와 Q의 수입금액 합계는 OOO원, 월 OOO원 상당인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4.7.25. 발표한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OOO원 상당에 한참 미달하여서, 2018‧2019년 중 중국법인들의 거래처인 R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할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증여받는 등 청구인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①청구인은 D가 2019년 3월∼2021년 1월 중 종교단체에서 선교활동 준비를 하고 2022년 7월∼2023년 4월 중 멕시코로 선교활동을 다녀오는 등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에서 동거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되,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양가족의 판단시 직계비속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D와 Q은 종교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던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D와 그 가족들이 머물던 종교단체의 선교활동 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쇼셜미디어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비대면인 각자의 거소에서 활동하였고, 위 종교단체가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주공간이 부족하여 참여자가 활동 후 각자의 거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②D와 Q은 멕시코 선교 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D와 그 가족이 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갑자기 귀국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D와 그 가족에게 관리비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일시적 거주를 마치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나, D와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주소를 둔 지 10년 상당(2016년∼2025년 현재)이 되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발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③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2018년‧2019년 중 D가 중국법인들의 거래처(R)로부터 송금받은 금전(OOO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D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성년의 피부양자에 대한 요부양상태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나(대법원 2017.8.25. 선고 2017스5 결정, 같은 뜻임), D가 중국법인들의 거래처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금액은 통상적인 생활비를 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 설령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바(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89336 판결, 같은 뜻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

  • 가) 청구인은 한국법인의 전부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이다.

① 청구인은 2009.7.1.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그 사업장 소재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유한 오피스텔이다. 특히 한국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본점 외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지점을 설립하여 2018년 중 근로‧사업소득을 수취한 사람의 숫자가 본‧지점 합계 116명에 달하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법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하여 한국법인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중국법인들 대비 한국법인의 매출 규모가 2018년 36%에서 2022년 141%로 성장 중이다). ②또한 한국법인은 중계수출과 더불어 중국‧미국 소재 거래처와 중개무역도 영위하고 있는데, 한국법인의 거래처들 중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한국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한국법인과는 별개로 중개무역을 개시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법인 외에도 2010.8.3.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아래와 같이 2026년 3월 취득 예정인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③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법인들로부터 업무보고의 상당 부분을 이메일로 보고 받았음을 감안하면 중국법인들의 사업영위를 위해 중국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한편 청구인은 2018년∼2022년 기간 중 근로‧임대사업‧이자‧배당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국내에 오피스텔(2013.9.1.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로 면적은 251.01㎡이고,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쟁점아파트(2014.5.12. 취득하였고,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주택(2021.5.10.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로 그 면적은 263㎡, 부속토지의 면적은 348㎡이고,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및 토지(2015.1.5. 취득한 제주도 제주시 소재로 그 면적은 11,205㎡,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등 기준시가 합계 OOO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2026년 3월 취득 예정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면적: 161.14㎡)의 분양가액 OOO원을 포함하면 재산가액 총 합계는 OOO원 상당이다], ②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의 오피스텔(OOO원)과 쟁점아파트(OOO원)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대출금(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 ③나아가 청구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74개의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매달 주택청약 예금,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다(반면에 중국에서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④또한 청구인은 2020년 5월∼2022년 6월 기간 중 위 2021.5.10. 취득한 충청남도 소재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단지 중국에서 외국인인 청구인이 금융자산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한민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유한 자산의 장소적 관련성은 대한민국보다 중국에 더 크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의 자산현황은 중국 세법상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일 뿐 우리나라의 세법상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국내 부동산의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는데(청구인은 조사 당시 중국에서 개인자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위 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주자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거주자 자격으로 위 대출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청구인이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사업을 위해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의 체류기간 중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원 상당에 달하는 쟁점외환수취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이행하지 않아 이중비과세가 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중국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 청구인은 2014.5.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언제든지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20년 5월∼2023년 5월 중 거주하였고, 이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다.

① 청구인의 자녀인 D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녀 D와 D의 가족)이 있는 점, ②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08년∼2022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의 소득 중 ‘커미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은 모두 대한민국으로 송금되고 있는 점(2012년부터 조사청의 조사 당시까지 국내송금액은 OOO원 상당인 반면에 청구인이 중국에 보유한 계좌의 잔액은 크지 않다). ③한편 중국은 외화의 국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실제 생활장소가 중국이라면 대한민국으로 사업소득인 커미션 수입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중국 거주자라면 중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과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쟁점외화수취액 뿐만 아니라 쟁점과세기간의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대한 중국 내 과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④청구인이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3.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일상적 거소가 있다. 일상적 거소의 판단은 개인의 체류일수 등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한민국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그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중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중국에서 위 공중 보건 조치가 종료된 2023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체류가 중국의 공중 보건 조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위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자녀인 F의 경우 청구인과 동일하게 중국의 위 공중 보건 조치를 겪었음에도 2020년 이후 계속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만약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중국법인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법인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중국에서 이메일 등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F처럼 중국에 계속 체류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주장과 다르게 2020년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 ③청구인이 2020년 이후 대한민국에 체류한 이유는 위 중국의 공중 보건 조치 외에도 2020년에 외손주인 D의 자녀의 출생, 대한민국의 방역 능력과 의료보험 혜택의 수혜 등 다른 다양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국적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D 및 그 가족과 사업소득이 송금된 곳 등인 대한민국에 일상적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대한민국의 세법과 대한민국과 각 체결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상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위 판정기준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위 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합60369 판결, 같은 뜻임), ②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요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정과 인정사실이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세법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8구합13549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방식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에 대해 세법해석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8.6.과 2008.5.22. 중국 상해시에서 중국법인1과 중국법인2를, 2009.7.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한국법인을 각각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지분(또는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D는 2018년∼2022년 중 각 명의의 국내 외환예금계좌를 통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개인중개수수료 및 성과금 명목으로 총외화수취액 상당의 외화를 송금받았으나, 이에 관한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2018년∼2022년 중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2018년‧2019년 중 국내에 연 183일 미만 체류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 183일 이상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자녀인 D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2018년부터 연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6년과 2020년에 자녀 2명을 각각 출산하였으며, ㉢D의 가족들도 2018년부터 연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D의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D는 2019.7.8.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청구인이 2021.2.16. 쟁점아파트에 전입(세대합가)하여 2023.2.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의 현 주소지로 전출한 때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대한민국에 입국시 청구인 본인과 가족이 머물 곳이 필요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의 심리 전에 제출한 D의 종교단체수련원의 거주확인서에 대하여 그 제출 시기(조사청 조사 이후 제출) 및 위 수련원의 쇼셜미디어의 내용(코로나 펜데믹 중 각자의 거소에서 참여하고 위 수련원의 사업장 이동 후 거주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D가 2019년 3월∼2022년 1월 중 대형 평수인 쟁점아파트를 떠나 어린 자녀 2명(각 2016년생 및 2020년생)과 함께 종교단체수련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8. 및 2003.11.29. 2차례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 후 재등록 사실이 있으나 이외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관할관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신고 또는 사실 및 영주권의 취득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5년마다 거류비자를 갱신하여 중국에서 생활하였음을 이유로 중국의 체류는 단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일 뿐 거주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①청구인이 2013년 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오피스텔을 OOO원 상당에 취득하여 한국법인의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연 OOO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거둔 점(조사 당시 시세는 OOO원 상당이다), ②2014년 5월 쟁점아파트를 OOO원 상당에 분양받아 청구인과 D(가족 포함)의 거소로 사용한 점(조사 당시 시세는 OOO원 상당이다), ③청구인이 위 국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점(청구인이 조사청 조사 당시 심사 당시 거주자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청구인이 2021년 5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⑤중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중국 해외예금계좌에 국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예금만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⑥청구인이 2018년 이후 국내 74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면서 주택청약예금의 불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①청구인이 국내 영업의 확장을 위해 2016년 11월∼2019년 9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한국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여 2018년 현재 한국법인의 본‧지점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이 116명에 달한 점, ②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국법인들의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에 한국법인의 매출액이 더 커진 점(중국법인들의 매출액 대비 한국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2018년 36%에서 2022년 141%로 상승하였다), ③한국법인의 거래처들 중 일부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한국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코로나 펜데믹 전부터 한국법인과는 별개로 중개무역을 개시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법인들로부터 업무보고의 상당 부분을 이메일로 보고 받았음을 감안하면 중국법인들의 사업영위를 위해 중국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직업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

① 청구인은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및 이외의 이자‧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만을 신고하였을 뿐 중국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②D는 2019년 7월부터 주소지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신고 내역은 없는 등 쟁점과세기간 중 확인된 소득 내역이 없는데, 2018‧2019년 중 한국법인의 거래처(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외환(총외화수취액의 일부)을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D가 대신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아) 처분청은 ①청구인과 그 자녀인 D 및 사위인 Q이 2018년부터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반면에, 청구인은 중국에서 외국인 신분이어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②청구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74개의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매달 주택청약 예금,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자) 청구인은 2024.8.5. 총외화수취액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2020년∼2022년)에는 국내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한 반면에 중국에서 주소를 두지 않고 연 183일 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중거주에 관한 다툼이 없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2018년 및 2019년에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와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소가 있고 양국 모두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하나 양국 중 중국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더 빈번하게 체류하였으므로 일상적 거소가 있다는 이유로 2024.10.18. 당초 처분 중 2018년과 2019년의 각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중국 내 상품의 제조‧판매를 담당할 목적으로 중국법인1을, 그 판매 영업을 담당할 목적으로 중국법인2를 각각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중국 내 사업자등록 내역(영업집조)을, 중국법인2가 2018년 현재 중국 상해시의 청구인 소유 건물에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중국과 제3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조직도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2021년 기간 중 중국 상해시에서 3곳의 거주지를 거쳐 2022년부터 중국법인들의 사업장과 가까운 곳(OOO)에 거소를 두고 현재도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D가 중국에서 모든 과정의 학업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D의 학업 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중국 내에서 중국인 경영자와의 교류, OOO에 가입‧활동하는 등 한인 사업가로서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29. 대한민국 입국 후 중국 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강제격리 등 방역지침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4.12. 및 2020.10.23. 우리나라 외교부의 공시자료 및 청구인이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5.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 후 단기간의 대한민국 체류시 한국법인의 사업장 인근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체류하여서 쟁점아파트를 공실로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자녀인 F이 쟁점과세기간(2020년∼2022년) 중 쟁점아파트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아서 청구인이 F과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F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D는 2019년 3월∼2022년 1월 중 강원도 원주시 및 경기도 광주시의 각 종교단체수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D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 Q과 함께 선교활동을 준비하였고 그 준비를 마친 2022.7.4. Q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선교활동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언론기사, 위 종교단체수련원의 캠프 입학설명회 자료, D의 가족 사진, 위 종교단체수련원이 발급한 거주확인서 및 D와 Q의 여권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0.1.2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주로 제품(여행용 캐리어)의 설계‧생산‧판매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법인1의 대표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였다(2009년∼2019년 중 연평균 240일)고 주장하면서 2009년∼2022년 기간 중 청구인의 중국과 대한민국의 각 체류일수 내역을,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법인1이 한국법인보다 더 중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2022년 기간 중 각 법인의 연간 매출액 내역을 각각 제시하였다. (차)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중국에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수동적 수익을 창출하는 대한민국보다 능동적 수익을 창출하며 청구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중국법인들이 있는 중국이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과 장소적 관련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중국과 대한민국에 각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중국 상해시에 사무실 5곳을 소유하고 일부는 중국법인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무실의 소유증서(방산증)를 각각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1998년 중국으로 출국한 취업 거류비자를 발급받아 개속 갱신하고 거류증을 발급받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취업 거류비자 및 주숙등록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치활동, 문화활동, 사업규모, 직위, 경영활동, 재산규모 및 재산의 관리장소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각 분야를 비교한 표를, 중국법인1과 한국법인 간에 직원 수와 급여 지급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1과 한국법인의 각 급여대장, 중국법인1의 조직도 및 각 법인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5.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귀속까지 중국 과세당국에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년 귀속분까지 중국 과세당국에 수기로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는 중국법인1의 사무실 축소 등으로 찾지 못하였고 이를 포함한 2020년 귀속분 이후에 대해서는 2020년 중국 과세당국의 청사 이전으로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제공받지 못하고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필증만을 제공받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해당 2023년 귀속분 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인 F의 2022년 대한민국 체류일수는 심리자료의 215일이 아니라 184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의 출입국 내역 및 청구인이 정리하였다는 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268일(2005∼2019년 기간 평균) 동안 중국에 체류하였고, 쟁점과세기간(2020∼2022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국 정부의 공중 보건 조치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였으므로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없고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등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서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중국원천소득인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같은 법에 규정하는 국내‧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한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정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대한민국에서의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라면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 외에 국외 거주 등의 사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은 청구인의 중국원천소득인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외화수취액이 중국에서 과세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중국 내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만을 판정하면 되고(청구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비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같은 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점(청구인은 2020.4.8.자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서 위 체류기간에도 중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3과세기간 모두 183일 이상임을 감안하면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비거주지국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사청의 조사 내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자녀인 D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2019.7.8. 전입하여 2021.2.16.∼2023.2.23. 기간 중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경제적 도움(총외화수취액 중 D에게 입금된 것 및 D의 배우자인 S이 한국법인에서 수입금액을 수취한 것) 외의 수입금액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D는 쟁점과세기간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09.7.1.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그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쟁점아파트 등 3채의 주택과 11,20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과세기간이 포함된 2018∼2022년의 총외화수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이의결정시 2018‧201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를 취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이 단순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단순한 사실판단의 사안이 아니라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세법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전까지는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 183일 이상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연 183일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이 국세청장 등에게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중국 거주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한 2020.4.8.자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의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거주자 판정을 위한 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미이행에 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총외화수취액 송금 내역

○○○ <별지2> 이 건 전체 과세처분 내역

○○○ <별지3>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①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다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삭제 2019.12.23.) (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8.31. 개정) 제1조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민개인이다. 거민개인이 중국 국경 안과 밖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없고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누계 183일이 되지 아니한 개인은 비거민개인이다. 비거민개인은 중국 국경 안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아래 각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금·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소득

(3) 특허권사용료소득

(4) 경영소득

(5) 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소득

(6) 재산임대소득

(7) 재산양도소득

(8) 우연소득 (6)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4조 2항 주석서 (4.12) 그러므로, a목은 조약적용에 있어(두 국가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거주는 개인이 주거(home)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장소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이 주거는 영구적인 것으로, 부언하자면, 개인은 단기간 체류할 의도가 명백한 조건으로 특정장소에 체류하는 것이 아닌, 영속적 사용을 위해 주거를 안배하고 보유해야 한다.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 (4.13) 주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주거이든 고려대상이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개인이 소유하거나 빌린 주택, 아파트, 임차한 가구 딸린 방). 그러나, 주거의 영속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주를 갖고자 준비하였고, 단기간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여 등)의 필요로 때때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 (4.14) 만약 개인이 두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 2항은 그 개인의 인적. 경제적 관련이 더 밀접한 국가에 우선권을 주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the center of vital interest)로 이해된다. 거주지가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때는 2항은 부차적 기준으로,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다음엔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두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모두 아닐 때, 이 문제는 25조에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국간 상호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2 gives preference to the State with which the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individual are closer, this being understood as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cases where the residence canno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is rule, paragraph 2 provides as subsidiary criteria, first, habitual abode, and then nationality.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question shall be solv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 (4.15) 한 개인이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특히 개인의 사적행동에 기초한 판단이 중시되어야 한다. 만약 한 국가에 주거를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두 번째 주거를 가진다면, 그가 항상 살아 왔고, 항상 일해 왔으며, 그의 가족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와 함께 그가 첫 번째 국가에 중요한 이해관계의중심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4.19) b)목에 규정된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기간 중에 다른 곳이 아닌 양국의 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통상 체류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항상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양 체약국의 어디에서 그 개인이 더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b)목의 불어판에서 사용되는 ‘항상 거주(sejourne de facon habituelle)’라는 용어는 ‘항구적 주거(habitual abode)’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인 인생의 정해진 일상의 일부인 체류의 빈도, 기간 및 규칙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단기체류(transient)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requires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individual lived habitually, in the sense of being customarily or usually present, in one of the two States but not in the other during a given period; the test will not be satisfied by simply determining in which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the individual has spent more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hrase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which is used in the French version of subparagraph b), provides a useful insight as to the meaning of “habitual abode”, a notion that refers to the frequency, duration and regularity of stays that are part of the settled routine of an individual’s life and are therefore more than transient.

청구인은 연도별로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