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923 선고일 2025.03.3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부친 a로부터 2022.7.1. 및 2022.12.2.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6,7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세부내역 아래 <표1> 참고)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주, 원)

(2) A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1.12.31.)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3.8. 청구인에게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3.7. 2022.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이의신청(2024.8.3. 기각 결정)을 거쳐,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c에게 2024.8.3.(토요일)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3일을 경과한 2024.11.4.(월요일)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고, 우리 원에는 2024.11.5. 접수되었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같은 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8.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202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2024.11.5. 우리 원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