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부친 a로부터 2022.7.1. 및 2022.12.2.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6,7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세부내역 아래 <표1> 참고)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주, 원)
(2) A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1.12.31.)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3.8. 청구인에게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3.7. 2022.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이의신청(2024.8.3. 기각 결정)을 거쳐,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c에게 2024.8.3.(토요일) 송달완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3일을 경과한 2024.11.4.(월요일)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고, 우리 원에는 2024.11.5. 접수되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