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개시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9개월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약 14.7%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임
②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어 보임
① 상속개시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9개월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약 14.7%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임
②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3.5. 청구인에게 한 2022.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가액변동 등으로 인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을 벗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시가의 기간범위를 확장하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평가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령이 정한 평가기간 내에서만 찾아야 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해 거래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재산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면적, 기준시가 5%이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세 신고일까지 있는 매매사례가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다. (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평가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고 제4항의 경우 ‘유사한 다른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있고, 제1항의 내용 중 단서 부분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 역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해당 재산’의 거래가격이 있을 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평가기간 외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그 적용 기간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정해져 있으므로 쟁점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되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가) 쟁점아파트 단지는 2018년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2021년 3월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갔고, 지구단위계획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도 확정되어 주민열람을 진행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2020년 6월 서울특별시는 OOO일대에 조성 중인 OOO등의 개발사업을 앞두고 높아진 투기수요 유입의 차단을 위해 인근 4개 동(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시점(2021.7.8.)인 2021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사OOO가 나오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평가기간 밖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변동내역을 보면 가격변동 폭이 상승국면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보다 23.49%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표1>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변동 내역 (단위: 원) (나) 평가기간 밖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의 동일 단지, 동일 평형 매매사례가액 중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시가의 5%를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는 6건이 존재하며, 그 거래가액은 아래<표2>와 같다. 특히, 평가기간 내에 상속개시일(2022.4.10.)과 10일 차이가 나는 2022.4.27.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이다. <표2>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변동 내역 (단위: 원)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의 1년 6개월 기간 변동내역을 보면 가격변동 폭은 기준시점의 가액보다 10개월간 22.84%가 증가하였다. 이 증가 폭은 <표1>의 증가폭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기준시점에서 보면 3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음에도 두 기간의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의 상승 폭 차이는 0.6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동일한 상승률을 보인다.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 중 상속개시일(2022.4.10.)과 가장 근접한 2022.4.27.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 존재하는데, 이 가액의 시가 변동을 보면 그 전의 가액 OOO원(2021.4.12.)보다 OOO원(12.28% 상승)이 상승하였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유사한 가격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시점 사이에도 시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그리고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의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쟁점아파트 14.78%, 비교대상아파트 14.75%,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 14.81%가 상승한 가격변동이 있다. <표3>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 내역 (단위: 원)
(3) 정부부과 결정세목인 상속세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둔 것은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차명재산 등) 등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재정 조달 및 국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쟁점다가주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시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고 그 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는 최장기한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넘겨서 계약일을 정하거나 쟁점다가구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세심판원 (국심 2000서1525, 2000.12.21.) 에서도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증액된 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취지인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이 건과 같이 부인할 경우, 시가가 신고 이후 결정기한 내에 증액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유인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수정신고 할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리어 세액만 미리 납부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기간손실(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들의 경우 미리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정기예금금리인 대략 4%를 적용한다면 약 OOO원(조사후 고지일 까지 기간손실)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사유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밖에 있는 해당 쟁점가액의 적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평가액인 쟁점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22년 4월 OOO은행 시세동향 상 쟁점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평형의 일반평균가와 유사한 가액이고, <표4> OOO은행 시세동향 (단위:백만원) 쟁점아파트의 2021.7.8.과 2022.4.10.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2021.7.8.과 2022.4.10.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2021년 7월과 상속개시일이 속한 2022년 4월의 OOO은행 시세동향상 가액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0서1525, 2000.12.21.)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가 신설(2003.1.1. 시행)되기 전의 심판례이고, 신고세액공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정하지 않다.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시 반영한 신고세액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가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2022.4.10.)까지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아파트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 내역>
(3) 쟁점아파트 단지 중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전용면적 99.385㎡) 아파트의 2021.4.1.부터 2023.7.3.까지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원)
(4)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이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이 (단위: 원)
(5)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2021.7.8.)과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2022.4.10.)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특별시 동남권의 실거래 가격 지수 변화는 아래 <표7>과 같은바, 위 기간 동안 실거래 가격 지수는 약 1.47% 상승하였다. <표7> 서울특별시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6) 평가기준일 직전 2개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동일면적의 시세동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은행 시세 동향(전용면적 99.385㎡) (단위: 만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평가기간 내에서만 찾아야 함은 당연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찾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입증여부는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기간 중 가격변동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 평가기간 확대를 허용하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데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판단요소로는 공시‧공개된 가격변동률 수치,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 상황‧주위환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할 것인바(조심 2023서10486, 2024.3.28.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 또한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9개월(2021.7.8.부터 2022.4.10.까지)의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14.7% 상승한 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표5>의 아파트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OOO원, 최대 OOO원의 가격으로 등락을 거듭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가격변동률은 최대 11.69%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평가기간 내인 2023.7.3. 쟁점아파트 단지의 매매계약의 가격OOO이 쟁점가액보다 낮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2021.7.8.)이 속하는 달인 2021년 7월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사 등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세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유‧불리는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수정신고하여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도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르면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2서5817, 2022.9.29., 같은 뜻임),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소신고한 세액을 증액케 하는 자기보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감경혜택을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는바,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청구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022.12.22. 상속세 수정신고 시 적용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