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882 선고일 2025.04.30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9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대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취득한 후 2022.10.25.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15., 2023.12.19. 위 2021년 내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내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9.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금액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제37조). 위 법률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바(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감심 2020-273 2021.1.21., 감심 2021-990, 2023.8.31.). 청구법인의 규약 제4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제1호), 사업종료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탁원부 변경등기(제2호)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를 재차 a 주식회사(당시에는 b 주식회사)에 신탁등기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2024년 7월 경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위탁자: 조합원, 수탁자: 청구법인)를 일괄 경료하였는 바, 이에 따라 ① 조합원이 사업부지의 위탁자라는 점, ② 신탁원부OOO 및 신탁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공시된다는 점, ③ 특히 조합원(위탁자)의 명단(실명 및 주소)이 사업부지의 등기부에 반영되어 공시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즉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동종 사건과 다르게, 이 건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사례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위탁자(지역주택조합)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정할 뿐,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서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감심 2020-273, 2021.1.21.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과 관계없이 주택조합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청구조합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이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지 않는다(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1호). 나아가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2호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정하는데,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가목), 차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나목),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다목)로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다. 특히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정하면서,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데, 같은 조 제7항 제7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제1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한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으로 ①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②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정하고 있다.

① 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법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중략)…”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② 및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까지 마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2.16. 선고 2023누22801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조합원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신탁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탁등기 또한 완료한 바 ②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내역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①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②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원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로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2023년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등의 경우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 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선행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21년〜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분 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6.1. 창립총회를 열었고,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2.10.25.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상세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원) <표3>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상세명세

(3)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한 법률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0.12.29.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이 각 법률 제17769호․제17760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에서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0.12.29.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전·후 내용 (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세법’상 관련 개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세법’상 관련 개정내용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합규약 (나) 2024.7.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위탁자: 조합원, 수탁자: 청구법인)를 일괄 경료하고 조합원(위탁자)의 명단(실명 및 주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되어 공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 토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한바, 2018.3.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b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신탁원부 OOO)되었으며, 2018.5.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같은 날에 신탁을 원인으로 b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신탁원부 OOO)되었고, 2018.10.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같은 날에 신탁을 원인으로 b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신탁원부 OOO)되었는데 그 이후 신탁 및 신탁재산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역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의 조합원 수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조합의 조합원 수

(4)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회신(재산세과-2861, 2025.3.31.)하였다. <표8>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주요 회신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가 매년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도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회신(2025.3.31.)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2022.10.25.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 제11조 및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고, 2022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17필지는 지상에 있던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같은 구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 12. 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삭제 <2020.12.29.>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가) 2021.6.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나) 2021.6.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변동된거 없음)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