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880 선고일 2025.07.24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행자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30.부터 2024.4.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판매한 여행상품의 대가(여행알선수수료, 여행예수금 및 여행예수금 계상 금액) 전액을 매출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8.7. 및 2024.8.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상세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대가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외 골프여행을 알선하면서 2020∼2022년 기간동안 해외 소재 골프장, 호텔 등을 섭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해외 현지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여행자로부터 관련 여행 일정을 문의받아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한 골프장, 호텔 등의 비용 명세가 기재된 견적서를 수취하여 견적서상 가격에 따라 여행경비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견적서상 항공비, 여행자보험료와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여행금액을 여행자로부터 입금받은 후, 견적서상 기재된 금액의 경우 해외현지여행사에 지급하고, 항공비의 경우 항공권 예매 거래처에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여행자보험료 또한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국내골프여행의 경우에도 골프장 및 리조트 회사(이하 “국내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숙소, 식사 등과 관련한 견적서를 수취하여 여행자에게 일정 및 비용 등을 제공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한 용역은 여행자를 위해서 해외현지여행사 알선 및 국내 골프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거래처를 알선해주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행자로부터 수취한 총 입금액에서 해외현지여행사 및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항공료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알선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여행사 지급액, 항공료,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 등(이하 “수탁경비”라 한다)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여 용역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자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여행자로부터 수취한 금액 전액을 용역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골프여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외현지여행사가 골프장, 호텔, 가이드, 식사, 차량 및 부대시설 예약 업무를 관련 현지 업체와 협의하에 수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견적서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여행자에게 해외현지여행사의 견적서상 투어비용 등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골프여행의 경우에도 거래처에서 골프장 및 숙박 등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제공하는 여행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알선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자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수탁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되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공요금 등의 수탁경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납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징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없었다면 공급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9.6. 선고 2007두9778 판결)하였고, 기획재정부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소비세제과-34, 2006.1.11.)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규정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공급자(해외현지여행사 및 국내 거래처)와 공급받는 자(여행자)의 거래를 단순중개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중개 또는 알선업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은 여행알선수수료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항공사 및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용역, 현지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해외여행 이용약관에 따라 여행요금에 항공기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관광비용 및 여행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여행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여행사가 수탁받아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7구3224, 2017.9.19.)하였는바, 청구법인도 실제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항공료, 숙박비 및 여행알선수수료 등이 구분된다는 것이 견적서, 정산서 및 해외현지여행사 등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위 자료가 일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작성 시점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1에 따르면 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는 여행상품으로서 여행객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없이,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전체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직접 일반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골프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자를 모집하여 여행을 실시하거나 전문홍보업체 등을 통해 소개받은 일반 개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골프레슨을 포함한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대가를 수취하고 있고,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수취한 전체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과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여행자에게 항공권, 숙박, 음식점 등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구성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여행알선수수료, 여행예수금 등)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국내외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업무제휴 계약서상에도 청구법인이 판매한 여행상품의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행자와 여행상품 관련 계약 체결시 항공, 숙박, 현지 이동 등 소요 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여행상품 계약서

○○○ <표3> 업무제휴 계약서

○○○ <표4>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 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ㆍ항만세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나) 청구법인은 여행상품 매출을 ① 여행알선수수료, ② 여행예수금, ③ 여행예수금(신용카드) 계정에 계상한 후 ① 여행알선수수료 계정의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내역

○○○ <표6>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여행예수금 및 여행예수금(신용카드) 계정에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상세내역

○○○

(2) 청구법인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는 해외현지여행사 및 국내 거래처에 지급한 수탁경비(항공권 및 관련 부대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현지여행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인보이스, 항공권 영수증 내역 및 여행대가 수취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5.7.1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국외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공급장소가 사실상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외 여행상품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상품 관련 업무제휴 계약서나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단순 여행알선용역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여행객 모객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이나 여행상품 판매계약서 등에는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한 사실없이 여행상품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의 대가로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매출분에 대하여 여행알선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여행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청구법인이 여행예수금 계정에 계상한 매출의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 내역에 따르더라도 여행알선수수료가 없거나 음수(-)인 경우도 있어 청구법인이 여행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행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 여행상품의 공급대상인 고객의 모집,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 등을 한 이상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