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874 선고일 2025.07.22 조세심판원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상가주택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 금액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4.16. 사망한 A의 상속인(배우자)으로, 2023.10.17. 서울특별시 OO구 OOO 건물(평가액 OOO원) 및 금융재산 OOO원의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3.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7.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27. 청구인에게 2023.4.16.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536202-01-074***) 로 이체된 금액 총 OOO원 중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 정기 예․적금, 보험료, 청구인 소유 경기도 구리시 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재산세 등에 사용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예․적금등”이라 한다) 및 청구인 계좌를 거쳐 자녀들에게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았고, <표1>

○○○

(2) 피상속인이 장남 B의 차량구매를 위해 2022.9.16. B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B는 2022.10.12. 그 중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B가 변제하지 않은 채무 OOO원은 피상속인의 장남 B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3) 피상속인 명의 차량(2009.10.20. 취득한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차남 C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에서 신고를 누락하자, 취득세 시가표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적금등 및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536202-01-074***) 로 이체되었는데, 해당 청구인 계좌에는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건물 임대소득 등 합계 OOO원 역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계좌로부터 이체된 쟁점예․적금등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예․적금등을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계좌에는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원 외에도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건물의 2012.4.16.부터 2023.4.15.까지의 임대수입 합계 OOO원(월 OOO원),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 예․적금 해지금, 보험금 등 OOO원의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금액 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거쳐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판단하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가정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로 예․적금 및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장남 B는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한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OOO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나머지 OOO원은 부모 봉양에 대한 대가로 채무의 변제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이 역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2.9.16. 자녀 B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후 B가 2022.10.12. 그 중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2022.10.1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변제되지 않은 OOO원은 피상속인이 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B는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어머니인 청구인 계좌로 변제한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미변제한 금액 OOO원은 부모님이 노회하여 앞으로 차량으로 이동할 때 운전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변제받지 아니한 것(봉양에 대한 대가)인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차량의 잔존가액은 OOO원이고, 이에 보험료 미경과액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2009.10.20. 취득한 OOO, 쟁점차량)을 자녀 C이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OOO원과 차량 보험료 기간 미경과액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업무용 차량의 상속재산 시가평가 기준은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차량운반구 계정장부상 쟁점차량의 잔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보험료 미경과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 쟁점차량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상가주택 임대수입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의 쟁점예․적금등, 쟁점금액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5.2.1.부터 2023.4.16.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O 소재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상가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 및 해당 상가주택의 부동산 임대소득이었고, 청구인은 이 외에 본인 소유의 쟁점상가건물로부터 임대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위 두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모두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상가주택 임대수입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OOO원) 되었고, 이 중 일부 금액(OOO원) 만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동생활비로 지출되거나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 정기 예․적금(OOO0원), 보험료(OOO원),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건물의 재산세(OOO원)가 납부되고, 자녀들에게 이체(OOO원)되기도 하였다. 연간 약 OOO원의 임대소득이 있었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은 OOO원 정도로 소액이었고,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가주택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3년 4월과 2023년 4월간 청구인 계좌 잔액차이가 OOO 여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청구인의 기초․기말 예금잔액

○○○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의 예․적금, 보험료의 경우 그 명의가 계속해서 청구인 및 자녀들로 유지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은 물론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청구인 계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에 본인 고유의 소득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해당 계좌에 본인 명의 상가 임대소득 등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2024.4.15.부터 2024.7.13.까지)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계좌이체내역, 현금 입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사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소득 중 대부분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의 예․적금 및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장남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장남은 그 일부인 OOO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반환된 금원을 다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청구인은 미상환된 OOO원을 피상속인의 장남이 부모봉양의 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평가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평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건물은 주택과 상가 겸용건물로 피상속인의 거주지이자 사업장이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쟁점차량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는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고,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차량 평가시 장부가액에 보험료 미경과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보험료 미경과액은 해지환급금으로 평가된 금융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4.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3.10.17.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하였다. <표3> 상속세 신고내역

○○○

(2) 조사청은 2024.4.15.부터 2024.7.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가)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총 OOO원 중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 정기 예․적금, 보험료, 쟁점상가건물의 재산세 등으로 사용된 금액 및 청구인 계좌를 거쳐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았다.

1.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상가주택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중 일부 금액만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표4> 기재와 같이 OOO원이다. <표4>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을 지급받은 계좌 (536202-01-07****)에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자 B 계좌로 총 OOO을, 자 C 계좌로 OOO원을 각 이체하여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쟁점상가건물의 임대수입 외에는 소득이 없고, 쟁점상가건물은 2005.1.21.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2014년부터 2022년까지)

○○○

4. 청구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의 쟁점예․적금, 쟁점상가건물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2022.9.16. 장남 B에게 차량구매를 위해 OOO원을 대여하였고, B는 2022.10.12. 그 중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변제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B로부터 대신 변제받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미변제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표6> 대여금 관련 현금흐름

○○○ (다)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2009.10.20. 취득한 OOO)을 차남 C이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2013.4.16.부터 2023.4.15.까지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건물의 임대소득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예․적금 해지금, 보험금 등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 OOO원(B) 및 OOO원(C)을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536202-01-074***) 입금내역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2.9.16. B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B는 2022.10.12.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이 B로부터 받은 OOO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B가 변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OOO원을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사전증여로 본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차량운반구 계정장부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2022.12.31. 기준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연간 OOO 여원의 임대소득이 있었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이 OOO원 정도로 소액이었고,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상가주택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4월과 2023년 4월간 청구인 계좌 잔액차이가 OOO 여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일(2023.4.16.)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청구인의 계좌에는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 임대소득 등 합계 OOO원 역시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청구인 계좌로부터 이체된 쟁점예․적금등을 모두 피상속인의 청구인 및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은 물론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청구인 계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에 본인 고유의 소득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해당 계좌에 10년간 입금된 내역을 정리한 표만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 예적금 등 및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이체한 금원 등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원점에서 재조사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던 청구인 및 자녀들 명의 예적금 등 및 청구인 계좌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중 누구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에게 부여되는 적극적인 입증책임 배분의 법리 적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청구인 계좌로 변제한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상가주택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 금액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상속인이 2022.9.16. B에게 대여한 OOO원 중 B가 2022.10.12.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비의 선급이나 부모봉양의 대가 등으로 주장하며 상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는바, 해당금액을 상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차량의 경우 피상속인은 업무용차량으로 장부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재산 평가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쟁점차량이 업무용차량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OO세무서장이 2024.9.27. 청구인에게 한 2023.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536202-01-074***)에 입금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이 2023.4.1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던 청구인 및 자녀 B, C 명의 예․적금, 보험료, 청구인 소유 경기도 구리시 OOO 상가건물 재산세 및 청구인 계좌로부터 자녀 B․C에게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중 누구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B가 청구인에게 2022.10.12.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3) 피상속인이 2022.9.16. B에게 대여한 OOO원 중 B가 2022.10.12.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산여부를 결정하고,

(4) 피상속인 명의 차량(2009.10.20. 취득한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