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866 선고일 2025.07.15

① 비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양도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순자산가액산정일부터 쟁점주식 양수일까지 순자산가액 변동을 확인할 자료 제출되지 않았고, 단기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가공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9. B으로부터 주식회사 A(비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B은 쟁점주식 2,500주 양도에 대하여 2016.6.13.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던 중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쟁점주식시가”라 한다)에 비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 2,500주를 저가(1주당 가액 OOO원)로 양수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9.20. 청구인에게 2015.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B로부터 쟁점주식 2,5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8.19. 경 청구인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고 자신의 오랜 지인이던 C의 요청에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였고, 2015.8.21. 경 C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F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후 위 대금 중 OOO원을 송금하였을 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 쟁점주식 2,500주를 B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C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2,500주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자 C의 제부인 B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 2,500주가 C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C는 쟁점법인의 모법인인 주식회사 E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주식 2,500주의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청구인과 B 간의 쟁점주식 2,500주에 대한 양수도거래로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인인 C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대여하고 C가 이를 사용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C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추정에 이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C도 2025.1.2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2,500주 또한 자신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2,500주의 양수대금을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위 대금은 C가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F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받았다가 이를 쟁점법인에게 입금시키기 위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일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통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을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 순자산가치가 아닌 다른 시점의 법인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25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일인 2015.8.21.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4.12.31.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순자산가치 산정 기준일(2014.12.31.)과 쟁점주식 양수일(2015.8.21.)간의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식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2014.12.31. 기준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주주, 임원, 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임원 및 직원 모두 C 및 C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고, C 등에게 대여한 위 단기대여금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또는 가공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 시 이를 쟁점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쟁점법인은 C가 쟁점법인의 자산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실제 주식회사 E에 종속된 법인이었으며, 주식회사 E이 2015사업연도 경영 부진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약 OOO원)을 기록한 후 2016년경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처분하게 되는 등 경영실적 악화상태에 있었던바, 쟁점법인도 실제 2015.8.19.경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한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2012∼2014사업연도)의 손익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인 계약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랜기간 지인 관계였던 사람들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C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2,500주 양수대금을 B에게 이체한 사실도 확인되는 이상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8.21.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는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2.2.24. 설립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증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동안 당기순손익 흑자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법인이었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 없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가액 OOO원)에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사업연도말(2014.12.31.)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주식시가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일(2015.8.21.) 당시의 쟁점법인 자산ㆍ부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법인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직전사업연도말(2014.12.3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자산 중 단기대여금이 C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회수불가능한 채권 또는 가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에서 제외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C 등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등 증여세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일(2015.8.21.) 당시 실제 쟁점법인이 적자 상태였으므로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2015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도 모두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B과 2015.8.19.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쟁점주식 2,500주에 대한 양수대금 OOO원을 2015.8.21. B에게 이체(청구인 명의 OOO은행 231--04907 계좌 거래내역)한 것으로 나타나며, B은 2016.6.13. 쟁점주식 2,500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계약서

○○○ <표2>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일부 발췌)

○○○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액(OOO원)을 산정하고 2014.12.31.자 대차대조표상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액(OOO원)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2∼2016사업연도)

○○○ <표4>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손익액 결정

○○○ <표5>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자산액 결정(2014.12.31.자 기준)

○○○

(2) 청구인은 C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실행위자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2,500주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및 B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과 청구인이 C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청구인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내역 및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C의 사실확인서

○○○ <표7> 수사결과통지서

○○○ <표8> B의 사실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상 쟁점주식 2,500주의 양수대금을 위 계약상 대금지급일인 2015.8.2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C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인감도장의 대여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에 있어 C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C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서울강남경찰서장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인 주식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된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 및 쟁점주식 2,500주의 취득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 2,500주의 취득 등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기준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 2,500주 양수일(2015.8.21.)이 아닌 2014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액을 산정하면서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가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에게 대금을 지급한 2015.8.21.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결산 재무상태표 등)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기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말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22부6444, 2023.7.21.,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경우 2014사업연도 대비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확인되는 반면, 이 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2014사업연도말 대비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2014.12.31.) 시 작성한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불능 채권 또는 가공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쟁점법인과 C 등의 금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인 2015.8.21. 당시 쟁점법인이 사실상 적자상태의 법인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시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3)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25조(준용규정) ① 제302조 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 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