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 이유 없어 보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부담 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 이유 없어 보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제 목]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조세부담 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 이유 없어 보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 소각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주식 양도대가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 건도 법인이나 청구인들에게 소각 등의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 소각 등이 수반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다. (가) 소득세법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소각 등’인지 아니면 ‘소각 등 외’인지를 구분하여, 소각 등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각 등 외 목적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판례는 소각 등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OOO). 쟁점법인은 2020.5.25. 이후 334,824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공 수순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자동차분양단지 입찰을 시도하고 신규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예기치 못하게 완공이 계속 늦춰지면서 자동차분양단지에 대한 입찰참가나 신규 주주들의 투자유치가 지연되었다. 이 건은 소각 등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이 취득되었으며 실제 소각 등이 수반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유효하고 정상적인 거래형식 중에서 조세절감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선택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확대적용하여 납세의무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무시하는 과세실무에 제동을 가하고 있다(OOO). 쟁점법인은 ‘배당’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을 의욕하였으며 그 절차에 관한 외부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0.4.17.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를 통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총액 한도, 자기주식의 양도신청기간, 그 밖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으로써 (배당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달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소각 등의 목적’이 있음을 표방하지 않았다.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 간 조세부담의 차이는 소득세법의 체계 및 규정에 기인한 법률적 효과일 뿐이므로, 단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납세자의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관념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청산상태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도 내세우나,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산 상태가 아니며, 현재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쟁점법인은 자동차매매 알선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할부금융업, 휴게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영하고 있다. 나아가 쟁점법인에는 현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A 외 2인, 감사 배재한 및 기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갈 계획이다. 쟁점법인은 당초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 지부’ 회원사, OOO·OOO 인근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등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고 해당 자본금으로 새로운 전시장 및 사무실을 취득할 계획이었는데, 2017년부터 진행되어 2024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코로나19 발생, OOO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발생,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서의 유물 발견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지체됨에 따라, 자동차분양단지에 대한 입찰참가나 신규 주주들의 투자유치가 부득이 지연되었다. 쟁점법인은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완공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들이 몸담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유통단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위 단지에 입주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주주들 역시 조성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부득이 OOO 등 다른 지역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광명시 내에 흩어져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예상과 달리 지체되는 바람에 쟁점법인의 신규 주주들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삭제 <2020.12.29>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는 이익잉여금을 분여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현재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분여받기 위해 세율이 낮은 양도로 거래를 우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의 주식평가액(OOO원)보다 2020사업연도의 주식평가액(OOO원)을 증가시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단기로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쟁점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처분청 등 ㅇㅇㅇ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