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확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림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2018.3.13. 법률 제15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 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