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776 선고일 2025.06.09

피상속인은 22.7.29. 쟁점보증금을 지급하고 98일 후인 22.11.4.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 가운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3인(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a(청구인의 배우자)가 2022.11.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4.8.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24.9.30. 청구인에게 2022.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4.10.14. 청구인에게 202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2022.4.18.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에게 쟁점보증금을 송금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부동산(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2022.4.12.)과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체결(2022.4.18.) 당시 암 투병 중이었고, 병세의 지속적인 악화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병원 근처의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암 투병 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2022.4.18.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98일째인 2022.11.4.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쟁점보증금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여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상속인은 암 투병으로 본인이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쟁점주택의 임차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지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암치료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조차 어려웠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다니는 병원 근처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양도주택을 매매하고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보증금을 포함하여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암 투병으로 인해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임을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입·퇴원 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그 기록에는 피상속인은 림프종 항암 화학치료를 목적으로 2022.4.25. 입원하여, 2022.4.26. 4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2022.4.27. 급성장애 등이 없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22.4.18.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당시 피상속인의 항암치료가 예정되었던 것은 맞으나, 2022.4.12.자 양도주택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4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2022.4.27. 퇴원할 당시에는 급성장애 등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에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보증금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보증금을 상환받을 권리도 청구인에게 확정(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전세계약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액은 쟁점보증금을 포함하여 OOO원(지분율은 33.3%)이다. 청구인이 승계한 채무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나) 쟁점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OOO원이 증가하여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이를 고려하여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4.18.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OOO원(2022.4.18. 지급), 중도금은 OOO원(2022.5.30. 지급), 잔금은 OOO원(2022.7.29.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보증금 지급내역 (단위: 원) OOO (나)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일부는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일부)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추가로 202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2022.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입·퇴원사실확인서(2024.10.24. 서울특별시 OO병원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2.1.17.∼2022.11.4. 기간 중, 총 12회에 걸쳐 응급실 및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2023.3.26. 작성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계약(2022.4.18.) 당시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빙으로 양도주택의 매매계약 체결(2022.4.12.)시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로 공인중개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공인중개사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3> 참고). <표3> 공인중개사 b의 확인서(2024.12.9. 작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쟁점금액의 자금 원천이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던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실거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입퇴원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암 투병 중으로 2022.1.7.부터 2022.11.4.까지 응급실과 혈액종양내과에 12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체결(2022.4.18.) 당시에도 림프종 항암 화학치료를 목적으로 4차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명의를 청구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6일 전인 양도주택의 매매계약 체결(2022.4.12.) 시에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공인중개사 b가 양도주택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쟁점보증금을 지급하고 98일 후인 2022.11.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쟁점보증금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OO세무서장이 2024.9.30. 청구인에게 한 2022.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4.10.14. 청구인에게 한 202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의 전세보증금(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해당 전세보증금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