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762 선고일 2025.04.16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10.23.부터 2019.5.2.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를 통지받은 OO세무서장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대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과 방법,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언제 소멸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이 있었다(이의 OO 2024-9, 2024.5.16.).

(4)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대여금의 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 소득처분된 2020년 귀속 기타소득을 202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변경하여 2024.7.2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2서6294, 2022.9.2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