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2018.4.1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인 2018.1.7.부터 2018.4.11.까지 발생한 유사매매사례는 없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해당 매매 등도 없었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2022.12.22.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매매 등의 가액이었다. 즉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해당 재산)이 심의대상이었다.
(3)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2022.12.22. 개정(제34조 제1항 제2호 신설)되면서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4)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2018.4.6. 증여분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소급심사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2024.7.26. 평가심의위원회가 2022.12.22. 개정된 운영규정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매매 등”이 당해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4항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별도로 유사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12.22. 해당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것으로 법규정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상위법인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2022.12.22. 행해진 사무처리규정의 정비는 확인의 의미이지, 창설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전제로 하여 시행령 및 훈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거나 예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실무운영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 일뿐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당해 재산의 매매·수용 등에 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법정비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본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했다거나 확대해석했다는 주장은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 사건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고,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유사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처분청이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4.6. 부친인 a과 모친인 b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2018.7.31.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평가기간 내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8.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 6월 쟁점부동산이 증여일(2018.4.6.,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 보충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재산평가 보충조서 내용 일부 (다)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7.24.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표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18.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과 변동률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등 (단위: ㎡,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이 동일하며,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에 계약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이 속한 단지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추이 등으로 볼 때 위 심의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쟁점부동산은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등이 적용되는 것인 점,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내용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AAA고등법원 2018.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