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급매 과정에서의 손해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급매 과정에서의 손해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신규아파트의 계약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아파트를 할인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위약금보다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행정해석(소득-141, 2021.2.22.),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국심 1998서2594, 1999.5.7., 국심 2007서753, 2007.6.21.) 등을 종합하면,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불가피한 또는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위약금을 몰취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매수자가 합의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미 매수계약을 체결한 신규아파트의 거래를 유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였는바, 당초 쟁점계약의 계약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낮춘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쟁점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불가피한 손해액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규아파트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게 된 손해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도 쟁점위약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위약금보다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OOO원)가 더 크고, 총수입금액(OOO원)에 대응되는 손해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과정에서 손실을 보았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 (가) 국세부과의 중요한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 ① 쟁점계약과 ② 신규아파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초보다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OOO원을 낮춰서 한 거래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손해 상당금액은 총수입금액인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경제적 실질에 따르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금액은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신규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신규아파트 매도자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것인바, 계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한 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신규아파트의 시가가 청구인의 매수 가격보다 낮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위약금(기타소득)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이 해제된 후 이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쟁점위약금액 보다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투입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위약금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양수계약의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중739, 2008.5.13. 외 다수)고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인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위약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의 이행에 소비된 경비 등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해제 이후 낮은 가격으로 급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계약은 당초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이들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반영될 사항일 뿐이고,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결정되는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급매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5.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2021.10.6. 신규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신규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 2021.1.21. 1차 중도금 OOO원, 2022.1.21. 2차 중도금 OOO원, 2022.3.31.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약의 매수인이 2021.11.30. 계약 이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금 일부인 OOO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이 몰취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매수인 간 상호 합의하에 쟁점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매수계약을 유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당초 쟁점계약보다 OOO원을 낮춘 가격인 OOO원에 급매로 내놓았으며, 2021.12.21 새로운 매수인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21.12.21.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2021.12.21., 1차 중도금 OOO원, 2022.3.31. 2차 중도금 OOO원, 2022.3.31.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신규아파트의 계약 유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상당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급매 과정에서의 손해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은 기회비용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위약금은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쟁점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신규아파트 중도금 마련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들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계약(2021.10.5.)과 2021.12.2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청구인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이러한 거래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